토종 벌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님들! 정회원 가입신청시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카페는 “토종 벌 이야기”(이하 “본카페”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카페”는 토종 벌 이야기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회원 상호간에 화합
을 이루며 각 게시판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토종벌에 대한 정보, 취미, 통신,
문화,및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본 카페를 통해 공지사항, 동호회모임,
토종벌에 대한 지식정보,등을 알리고 화합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회원의 가입과 탈퇴
제3조 [기본 가입 요건] 통상적으로 회원이라함은 카페 회원가입 등록된 회원을 칭한
다.
1. 카페회원은 만25세 이상의 남,여 성인부터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2. 카페회원은 카페에서 요구하는 자기 정보를 공개한 사람에 의해서 자격
을 부여한다.
*기본 정보 : 실명,성별.나이.접속지역 (운영진만 볼 수있는 비공개 연락처)
3. 불건전한 목적을 가지고 가입 요청을 한 사람은 가입을 불허한다.
4. 가입신청된 사람에게는 준회원부터 자격이 부여되며, 가입요건에 부합되
지 않이한 사람
*허위 기재, 기본정보 비공개자에 한해서 가입을 불허하며 가입된 우수회
원도 자격요건 부적격자는 운영진이 추후 확인 후 강등,강제제명 조치한다.
제4조 (회원의 구분 및 의무사항) 회원은 카페지기,운영자,게시판지기,특별회원,정회
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회원은 최초 가입 시 준회원의 자격을 얻으며, 운영자 이상의 허락으로 정
회원이 된다.
2. 일반회원으로 자격을 득 할 경우 등업신청 코너에 자신의 소개 를 간략하
게 한다 .
3. 회원은 만25세 이상 남여를 기준으로 가입을 허락 한다.
*(단, 그 이외의 연령대의 가입은 반드시 운영진 회의를 통해 가입을 허락할
수 있다.)
4. 카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통신 공간 내에서의 에티켓을 지키며, 타 회
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5. 카페 회원은 타 회원에게 불량한 언어나 고의적으로 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6. 카페 회원은 토종벌에 대한 정보등 카페 활동에 임한다.
7. 회원은 실명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나이에 관계하여 타 회원에게 적절한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8. 회원의 닉네임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 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1.“본 카페”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은 본 카페의 목적과 활동에 뜻을 같이
하기로 확약한 만25세이상 성인남녀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걸쳐 ,
소정의 심사후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2. 카페 회원은 정모나 별개 모임에 참석할수 있다.
3. 감사위원은 카페 운영진과 특별회원중에서 카페지기가 임명한다
4. 카페 회원은 자유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회원으로써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 회원의 강퇴와 재가입
1. 카페에 의해 강퇴한 회원에 대해서는 재가입을 불허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운영진의 협의로 재가입 여부를 결정 할수 있다.
2. 회원 간에 감정대립이나 실수에 의한, 탈퇴는 운영진이 상황을 중립적으
로 판단하여 재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자격의 상실] 회원이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의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회원.
2. 회원간 대립을 조장하거나 질서를 해하는 회원.
3. 다른 회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자.
4. 회원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회원.
5. 카페 게시판에서 덧글로 상대방을 선동하거나 문제를 야기시켜 도배하는
회원.
6. 인터넷 카페에서 욕설,음란어,등을 사용하며 싸움을 한회원.
7. 인터넷 카페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회원.
8. 인터넷 카페에서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된 회원.
제7조 [권리]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등급에 따라 모든 게시판을 읽고 쓰기 권리를 갖일 수 있으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2. ※감사 위원※ 카페 전체행사를 좀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을 카페지기가 임명한다.
3. ※운영자※ 운영자는 일반 회원을 등업을 할 수 있다. 운영자는 카페지기
부재 시 카페지기의 권한을 대행 할수 있다.
4. 운영자는 카페의 메인화면이나 게시판을 임의대로 수정 하거나 게시
할 수 없다.
제8조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본 회의 회칙과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3. 본 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
* 게시판의 활성화를 위한 자주적 노력의 의무
* 깨끗한 온라인 문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의 의무
4. ※게시판지기의의무※
* 회칙준수의 의무
*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
* 뎃글로인한 분쟁 조정의 의무
* 타 카페의 링크및 광고성글 지적의 의무 *
5. ※감사위원 의 의무※
* 카페 전체행사를 좀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체 오프라
인 동호회를 감사 할 수 있다.
*본 카페는 상반기(임시감사) 하반기(정기감사)로 나누어 자체감사를 받아
야한다. 감사위원이나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게시물의 권리와 책임]
1. 준회원 및 정회원은 가입이 승인된 회원으로 카페 게시판을 이용할수
있으며 이용 권한은 운영진이 조정하여 부여한다.
2. 글을 올릴 때는 반드시 글 제목크기를 보통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글
제목은 공지가 아니면 붉은색깔은 불허합니다. 타 카페링크 글은 이유
불문 불허합니다 .
3. 모든 게시물의 책임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있으며 도용 등을 통해서 저작
권 및 지적재산권이 위배하였을시에 작성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카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0조 [게시판운영]
* 게시판 운영지침
1. 본 카페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운영자가 삭제 및
경고를 줄 수 있다.
2. 게시판의 메뉴는 운영진의 주도하에 정기 및 임시회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게시물의 삭제지침
1. 본 카페를 비방하거나 운영진을 비방하는 게시물.
2. 회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
3. 타인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성이 있는 게시물.
4. 본 카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5. 일반관례 및 기타 상식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고 판단되는 음란게시물.
제11조 [징계]
※ 본 카페 "토종벌 이야기" 내에서 물의를 일으켜 제재가 필요한 사람에게
징계를 감행 한다.
※카페게시판에 대한 징계
1. 제8조,위반한 글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삭제 조치 2차로 삭제 및 탈퇴
처리를 한다.
※채팅에 대한 징계
1. 1차와 2차는 경고통지 및 추방을 행한다.
2. 3차 혹 운영진 및 매니저의 행위에 대한 강한반발시에는 영구퇴장에
처한다.
3.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위의 처분과 함께 다음 카페에에 신고한다.
※중징계
1. 제8조의 조치에 대해 강한반발을 하거나 제8조의 정도 혹은 횟수가 심할시
통지와 함께 탈퇴를 명할수 있다.
※특수조치
1. 위의 행위로 인하여 본 카페 "토종벌 이야기" 에 직간접적 피해 즉 카페에
물리적 재산적 명예적 피해가 있을시에는 민,형사적 법적대응을 한다.
※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 본 카페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게시판지기. 운영자.
제13조 [임원의 선출과 해임]
1. 카페지기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자 임명은 카페지기가 한다.
제14조 정기모임
1. 정기 모임: 년 2회(2월, 8월)
2. 모임에 지출되는 각종 경비(식대,다과비용)는 참석회원의 공동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 장 부측
1. 해당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다음카 관례에 준한다.
2. 모든회원은 회칙에 따라 건전하고 정이 넘치는 멋진 카페로 만들어 간다
3. 카페의 회칙은 카페지기 및 운영자 전체회의를 거쳐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공지사항을 통해 알린다.
4. 거래게시판을 이용한 직거래에 대한 책임은 본 카페에 없다
시행일자 : 2016년 2월 12 일
카페지기 놀이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