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탁사랑 동호회 회칙 ★
2014. 5. 7 (개정)
제 1장 : 총 칙
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대림탁사랑(이하 "본회")" 라 칭한다.
2조 [소 재]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사무소 복지회관 4층에 있다.
3조 [설립목적]
본 회의 설립목적은 건강증진 및 탁구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에 있다.
제 2장 : 회 원
4조 [회원자격]
1항 : 회원은 본회에 서면으로 등록하고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이다. 회비는 지속적으로 탈퇴 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일정기간 모임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회비는 계속 납부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임원진이 예외로 인정한 정회원에 한하여는 회비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회 운영상 일일회원 제도를 운용한다
2항 : 6개월 이상 회비 납부 및 출석한 자를 정회원이라 하고, 6개월 미만인 회원은 준회원으로
하며, 그 외 회원은 일일회원으로 한다.
3항 : 회원가입은 회장, 부회장, 총무 중 2명 이상이 가입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3장 : 조 직
5조 [조직 구분]
본 회의 원만한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
1항 : 임원은 고문1명, 회장1명, 부회장2명(남/여), 총무 1명, 경기이사 1명
(단, 임원진의 필요에 따라서 부총무, 감사 등을 선임 할 수 있다.)
2항 : 인터넷카페/밴드 운영위원 : 카페/밴드지기 1명, 운영위원 1명
6조 [임원의 직무]
1항(고문) : 직전 회장은 당연 직 고문으로 한다.
2항(회장) : 본회의 모든 업무를 대표한다.
3항(부회장) : 평시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4항(총무) : 본회의 재정 및 제반 업무를 집행 운영한다.
5항(경기이사) : 월례대회 경기를 계획, 진행하며 회원들의 실력향상에 기여한다.
6항(인터넷카페/밴드운영위원) : 본회의 인터넷 카페/밴드 운영을 담당한다.
7조 [임원임기/회계연도]
1항 : 모든 임원의 임기는 12개월이며, 총회 참석인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2항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 까지로 한다.
8조 [기 타]
본회의 모든 임원은 자원 봉사직으로 하며 일체의 유급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총무는 선임부터 임기만료 시까지 회비를 면제 한다.
제4장 : 회의구분 및 시기
9조 [회의구분]
1항(정기총회) : 현 임원의 임기 마지막 달에 실시하며, 회계 및 회원보고, 회칙수정, 차기 임원
선출 및 공지사항전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2항(분기회의) : 회계보고 및 공지사항 전달을 목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임원진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항(임시총회) : 임원 과반수 이상 발의 시 2주전에 회원에게 공지한 후 개최할 수 있다.
4항(월례회) : 2개월에 1회 실시하며,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월례대회를 병행 할 수 있다.
10조 [회의 시기 및 장소]
회의 장소 및 시간 : 본회의 집행부에 일임한다.
제5장 : 회비 및 재정
11조 [회 비]
회비는 월 20,000원으로 한다. 또한 임원진의 결정에 의하여 특별회비를 거둘 수 있다.
1항 : 회비는 월납(20,000원) 또는 분기납(60,000원)으로 하며 매월 10일 이전 선납하여야 한다.
2항 : 신규회원은 최초방문 월은 회비를 면제하며, 가입원서 작성 후 익월부터 납부한다.
3항 : 회원은 동호회를 탈퇴하지 않는 한, 출석과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준회원으로 강등하며, 6개월 이상 회비납부 및 출석을 하지 않은 회원은 본 회를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4항 : 회비 금액의 변동은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시, 회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한다.
12조 [재 정]
1항 : 본회는 회비, 특별회비, 발전기금 등으로 운영한다.
2항 : 일일회원은 일일참가시 2,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월례대회 참가시는 5,000원을
납부하여야한다.
제6장 : 상벌 및 준수 사항
13조 [포 상]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와 위상을 높인 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14조 [제 명]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진 전체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항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2항 :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스런 행동이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3항 : 회원 가입 시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15조 [준수 사항]
1항 : 본회의 게시판 등을 이용한 개인 광고나 기업체 상품 광고 등 회원을 상대로 직접적인 상행위는 할 수 없다. (단, 본회와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은 임원진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2항 : 본회의 각종 게시판 및 소식란에 본회의 운영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게재 할 시는 운영자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삭제 할 수도 있다.
3항 : 본회를 빙자한 어떠한 모금 행위나 이익 단체를 대변 할 수 없다.
(단, 본회의 운영이나 회원에 이익을 위한 성금이나 모금 행위는 집행부 과 협의 후 허용 할 수
있다.)
4항 본 회의 임원진은 회원들의 신상명세서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원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
(단, 회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동호회 카페, 밴드의 성명, 전화번호는 회원이
공개에 동의 한 것으로 한다.)
제7장 : 애, 경사
16조 [자격 및 대상]
1항: 본회에 가입 후 6개월 이상인 정회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연체하거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경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항 : 애.경.사에 한하여 집행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한다.
3항 : 애경사 발생시 총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원진은 이를 확인하여 집행한다.
17조 [지급 기준]
지급기준은 50,000원으로 하고, 그 지급기준을 전례로 남긴다.
제8장 : 선거 및 선거관리
18조 [선 거]
1항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된 자 중에서 총회일 이전까지 지속적인 출석을 한 자를 입후보자로 하며,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다수의 득표자를 선출한다.
2항 :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3항 : 부회장 2명(남,여)은 총회시 회원들의 추천으로 선출하며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19조 [선거 관리]
선거관리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하여 선거관리에 종사케 한다.
20조 [정 족 수]
임원선거는 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에 한 하며 총 회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대리투표나 유선상의 의사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9장 : 제반 행사
모든 행사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따라 사전 공지 후 행사하고 그 행사는 전례로 남긴다.
제10장 : 기 타
1항 :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 관례에 따라 임원진이 결정 한다.
2항 :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회원은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별칙 : "대림1동 탁구교실" 회장은 주간반 회장이며, 야간반(대림-탁사랑)회장은
부회장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2014년 5월 7일, 1차개정> |
첫댓글 2014년, 회칙개정(5.7) 내용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보시고 동호회 을 많이 사랑하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길 기대 합니다. ^^ 회장
보완함, 신규회원 관련사항을 임시총회에서 정한대로 회칙 [회비]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