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 처벌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침해로 보는 행위를 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이나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
산적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
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침해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논할 수 없
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저작권침해 행위
1.배포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 수입행위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이나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저작권이나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배포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 수입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 또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배포 목적 소지행위
저작권이나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행위는 저작권이나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
위로 봅니다. 이 행위 역시 처벌은 위와 같습니다.
3. 저작권침해 프로그램 복제물 이용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
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
서 ‘그 사실을 알고’란 권리를 침해하는 물건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그것을 소지하는 것을 말하며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지’란 지
배의 의사로서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 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간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저작물 등을 압축·복원·축소·확대하는 경우 또는 저작물 등을 일부 발췌해서 기록하거나 송신
하는 경우에 기술적인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역시, 저작권침해 프로그램 복제물 이용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지며, 징역 또는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