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23일경축및 근조변경 확정안
* 근 조 시 : 근조기,3단조화,조의금₩500.000
* 경 축 시 : 3단화환,축의금₩500.000
*근조,경축은 4회를 원칙으로 한다
* 본 인 사 망 시 : \1.000.000 + @
* 개 업 식 : 회원의 방문,₩300.000
* 그 외 의 경 우 : 장기입원,기타행사로 인정할수있는
경우(임원진에서 판단하여 지출한다)
*그외의경우기준: 장기입원(3주이상입원)₩300.000
단기입원₩100.000
* 개업및 집들이 등 그외로 인정할수있는 경우는 근조와 경축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회비 미납시 지출금중 미납분을 제외하고 지불한다
2 0 0 9 년 6 월 2 3 일
K W 2 3 남 문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