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스틴 한인 축구회 회칙 ★
본회는 건강한 정신과 강인한 체력으로 축구를 사랑하며 이웃 및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회원 상호 친목도모와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회의 명칭
1. 회의 명칭은 어스틴 한인축구회로 한다. 이하 본회라고만 한다.
제 2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어스틴 일대 거주자로서 자신의 건강과 본회의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자로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와 유니폼비및 회비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격이 주어진다.
3. 본회의 회원은 임원단 입후보 권한및 투표권이 주어진다.
4. 어스틴 일대 단기 6개월이하 거주자로 가입비(유니폼비)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 하되 매월 회비는 내야 하며 월회비를 냄과 동시에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3조 회의
1.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로 하고 회의 주관은 회장이 한다.
2. 임시회: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정회원2/3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3. 월례회:매달 첫째주 모임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제4조 임원의 구성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독 1명 , 코치 1명, 감사와 고문으로 한다.
제5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1. 회장
① 임무: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헌신하여야 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③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이유없이 1개월 이상 부재시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을시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축구회 회비를 총무가 관리하게 한다.
2. 부회장
① 임무: 회장의 유고시 본회를 대표하며 회장을 보필하여 본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③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이유없이 1개월 이상 부재시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을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총무
① 임무: 회장을 보필하여 본회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회비를 관리하고 회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정리등의 사항을 이행한다.
③ 축구경기시 회원들이 마실 물을 준비한다.
④ 매 분기별로 회비 납부현황과 내역을 결산하여 회원에게 알리고 회비납부를 성실히 이행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4. 감독
① 임무: 본회의 체력단련과 필요한 운동을 연구, 실시하고 모든 축구경기시 선수기용과 포지션에 모든 권한을 가지며, 회원들 사이의 친목도모 및 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② 축구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5. 코치
① 임무: 감독 부재시 모든 사항을 코치가 대신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6. 감사
① 임무: 본회의 회비 수입과 지출건에 대한 검토를 하여 회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② 매 분기마다 총무에게 모든 자료를 요구할수 있도록 한다.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7. 고문
① 임무: 임원회를 보좌하며 회원간 하극상 발생시 훈육하고 중대사항 발생시 조언및 권고를 한다.
② 자격은 어스틴 축구회에 5년이상 활동함과 50세 이상으로 한다.
제 6조 임원 선출건
1. 임원선출 시기는 정기총회 개최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으로 한다.
2. 임원 선출은 정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최다 득표로 결정한다.
3. 임원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회원 2/3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임원 자격을 박탈할수 있다.
제 7조 회비 납부 및 사용
1. 본회의 운영비는 회원들의 월회비, 찬조금 과 특별회비로 한다.
2. 회비는 월 $20불로 한다. ( 단 30세 미만의 학생은 월 $ 10불로 한다.)
3. 회비 납부는 월 및 년회비로 받되 매월 첫째주 모임때까지 납부하고 년회비를 일시불로 낼때는일반회원 $200불과 학생$ 100불로 한다.
4. 어스틴 한인친선축구대회를 위한 특별회비는 $ 50불로 한다.( 단 부족할시는 모임을 통하여 상향 조정하고 분할해서 납부할수도 있도록 한다.)
5. 회비 납부방법은 본회의 총무에게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6. 한번 납부한 회비는 반환불가이며 월회비는 누적됨을 원칙으로 한다.
7. 회원의 개인사정을 임원에게 통보후 불참시에는 그 기간에는 회비 면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회원의 자격상실
1. 본회의 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임원진회의를 통해2개월 자격정지 유무를 결정하고 회장은 이를 회원들에게 알린다.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문제를 야기시켜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분파행위, 권한 침해행위, 폭력행위, 언어폭력, 하극상등)
② 사전에 연락없이 2개월 이상 불참인 경우( 단 이유가 있을시 예외를 적용함)
③ 회비를 합당한 통보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행위.
④ 자격정지 기간에도 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2. 2개월 자격정지 후에도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시는 임원진회의를 통해 6개월 자격정지 유무를 결정하고 회장은 이를 회원들에게 알린다.
3. 6개월 자격정지 후에도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시는 회원들에게 알려 참석인원의 무기명투표로 과반수 동의를 얻어 회원의 자격을 상실케 할수 있다.
4. 본회의 목적에 심각하게 반하는 행위를 한회원에 한하서는 과반수 참석인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바로 제적될수도 있다.
5. 위에 열거한 이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시 납부된 회비를 일체 반환청구 할수 없다.
6.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시에는 월례회, 임시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동 내용을 상정 ,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재가입할수 있고 회비는 누적된 금액(최대 1년치) 를 납부하여야만 새로운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제 9조 정기 행사 및 특별행사
1. 가능한한 어스틴 한인친선축구경기를 매년 개최한다.
2.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조직의 단합 및 결속을 위한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면 전회원 참여 ( 가족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행사의 방법은 전 회원과 가족이 어울릴수 있는 것으로 하며 제반계획은 월례회 및 임시회때 논의한다.
4. 정기행사 외 체력증강과 친목도모를 위해 친선경기를 주선할수 있으며
친선경기가 결정이 되면 모든 회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 10조 회칙의 개정
1. 정기총회 개최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칙의 개정은 회원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항이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2. 회칙이 불합리하여 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원은 수시 제청할 수 있다.
3. 개정안은 회의시 안건에 올려 심의후 결정한다.
4. 개정안은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해 결정하며 결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단, 경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
제 11조 경조비 지출
1. 본회의 회원중 정회원에게는 결혼과 직계가족의 상시에는 100불을 돌에는 50불을 부담하여 지출하기로 한다.
2. 준회원은 어스틴 한인축구회에 가입한지 1년이 넘지않은 회원으로 하고 정회원은 1년이 지난 회원으로 한다. 이는 경조비 지출시에만 구분하도록 하고 다른 모든 활동에는 구분을 하지 않는다.
3. 위 지출은 공식적인 행사를 치르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본회에서 모두 지출하기로 한다.
4. 기타 행사 및 업무에 따라 본회의 명칭으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는 임시회 등을 통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어 지출할수 있다.
제 12조 물품의 관리
1. 회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수시 구입할수 있다.
2. 물품관리는 감독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감독 부재시 코치가 관리한다.
제 13조 부칙
1. 제 1조 이 회칙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회장 임기를 기준으로 본회의 회칙은 임시회 및 정기총회시 정회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