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초등학교 26회 동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본회는 서울송정초등학교 제 26회 동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강서구에 둔다.
제 4 조 :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 회원의 자격 및 회원
본회의 회원은 서울 송정초등학교에서 1960년 3월 입학하여 1966년 2월 졸업한자와,
동기간에 입학과 졸업에 관계없이 제26회 동기 동창들과 재학한 적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을 한 자로 한다.
단, 가입이라 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본회 모임에 참석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면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 6 조 :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제 7 조 :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 및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 회비
회비는 총회 의결로 결정하며 부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조 직
제 9 조 : 집행부 임원구성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으로 조직된다.
1. 선출임원 :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2인
2. 위촉임원 : 1) 총무 1인
3. 추대임원 : 1) 자문위원 : 역대 회장 및 총무를 역임한자 당연직
2) 운영위원 (선출 임원의 추전으로 회장이 위촉)
제 10 조 :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발생될시 즉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결원임원
을 선출하며 그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 임원선출
1. 선출임원 선출은 년말 임시총회에서 회원 2인이상의 추천 및 동의로
3인까지 (불참자 포함)후보가 되며 (추대임원 포함) 참석인원 (20인 이상)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2. 과반수에 부족할 시 2차 투표를 하며 2차 투표에서는 다 득점자로 선출 한다.
단, 임원선출 진행은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 한다.
3. 기타임원은 선출된 신임회장에게 일임 회장이 위촉한다.
제 12 조 : 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회의 대표로서 회의 및 회무를 총괄하여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재무회계 및 집행회무에 대한 감사업무를 관장한다.
4. 총무 : 본회의 사무와 재정을 관리, 집행하며 회원 상부상조 및 친목
도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자문위원 : 본회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 운영위원 : 본회의 육성을 담당하고 재정적 문제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및 월례 회의로 한다.
제 14 조 : 소집
1. 정기총회는 년 초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사유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월례회의는 특별한 사유(체육대회 등)가 없는 한
매월 26일로 한다.
제 15 조 : 의결
모든 회의의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6 조 : 회계연도
1. 본회의회무 및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 본회의 회계감사는 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할 수 있으며 보고는 매년 정기총회에
재정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7 조 : 재정
본회의 재정은 월 회비 및 찬조금(특별회비)으로 충당한다.
제 18 조 : 지출
1.본회의 재정은 회계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본회의 회계는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예산으로 하며 지출은
일반 관리에 준하여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출, 운영하며
집행부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정상의 손실발생시
집행부 전원이 연대하여 이를 보상한다.
.
제 6 장 상 조
제 19 조 : 상조
회원의 애경사시 상조하며 내용과 범위는 부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 조 : 월 회비 및 찬조금
1. 월 회비는 참석자에 한하여
20,000원 이상으로 한다.(총무 제외)
2. 찬조금은 체육대회 등 큰 행사시 거출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은 월 회비와 상관없이 당해 연도에 정한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제 2 조 : 애경사 및 업무추진비
본회의 회원 및 회원의 직계 (부모, 자녀)의 애경사시
전회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애경사비의
지출은 개별 부담하며 본회의 명의로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회장이 집행한다.
(단, 남자의 경우 처가 여자의 경우 시가의 애경사에는 연락은 해주되
본 회 명의의 경비지출은 하지 아니 한다.)
1.본인 및 배우자 사망 : 200,000원
2.부모사망 : 100,000원
3. 자녀결혼 : 100,000원
4. 총무 업무추진비(통신비)로 월 30,000원을 지출한다.
5. 본회 회원으로 총동창회 관련 업무를 맡은 총동창회 부회장 및 이사 등의
총동창회 회비는 본 동기회에서 지출한다.
다음 조항은 한시법으로 2009년도에 한해서만 적용하며 2009년 12월31일에
자동 폐기된다.
6. 2009년도에 한해 총동창회 회장이 총동창회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본 회의 기금 중에서 총동창회의 일부 행사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키로 한다.
단, 일부 행사에는 총동창회 산하에 있는 송정 동문 산악회 행사도
포함한다.
지원 방법은 본 회의 기금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총 동창회 사무국에 일임[一任] 총 동창회 사무국에서 행사를 지원
하도록 집행 한다.
제 3 조 : 개정
1. 본 회칙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참석인원 (20인 이상)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서 이를 개정 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송정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4 조 : 시행
1. 본 회칙은 2005년 1월 26일 정기총회를 통과한날로부터
시행한다.
2. 2006년 1월 26일 개정된 제7장 부칙 제2조 5항은
2006년 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3.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제7장 부칙 제2조 6항은 한시법으로
2009년도에 한해서만 적용하며 2009년 12월 31일 자동 폐기되며 그 효력을 잃는다.
4.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회칙은
임시총회서 통과한 2008년 1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2008년 12월 26일
제7장 부칙 제2조 5항은 2010년 1월 모임시 동기회에서 지원 안하고 당사자가 납부키로 결의함.
서울송정초등학교 제 26회 동창회
첫댓글 다 포괄적으로 안는것도 문제가 있다 무언가 룰이 있어야 겠다 개정이라도 해야!!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있는거 아냐 !!
제7장 부칙 제2조 5항은 2010년 1월 모임시 동기회에서 지원 안하고 당사자가 납부키로 결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