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할리와 좋은사람들이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다음 카페에서 운영중인 할리와 좋은 사람들의 카페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수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등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정한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중 결정하며 임시회원은 정회원에 준하지 아니한다.
2. 회원의 등급 : 온라인회원(인터넷상의 회원), 준회원(투어참석 및 오프라인활동이 기준 이하인자)
정회원( 오프라인 활동 및 투어에 적극 참석하는자), 특별회원
제6조(회원의자격) 본회의 자격은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이 로 한다
제7조(회원의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준수의 의무를지며 본회가 주관하 는 각종행사 및 회의등에 당연통보대상이 된다
제8조(임원및임원회)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 회장 : 공 석
2. 감사 :
3. 총무 :
제9조(임원의선임) 본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총무는 총회및 임시총회에서 선임한다.
2. 필요한 경우 회장 및 총무는 감사를 선임 할 수 있으며 감사는 회원이 추천한다.
제10조(임원의임기) 본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1조(임원의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회의의 의장이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직무를 대행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각회의의 의장이 될수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지출등 재정을 담당한다
3. 감사는 본회의 다음과 같은 직무를 가진다
① 본회의 재무상황 감사.
② 본회의 집행부 상황의 감사.
③ 재무상황 또는 집행에 관하여 부정이나 불미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할수있다.
제12조(임원의보선) 본회의 임원중(제8조) 결원이 있을시에는 정기총회또는 임시총회에서 재적인 원의 전원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장 회 의
제13조(총회및임시총회,월례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12월에 개최한다
2. 월례회의는 매월에 한번씩 개최하며( )째주 토.일요일로 정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수 있다
제14조(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4. 회장단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제15조(회칙의발효및의결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 발효는 정회원중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된다
제16조(임원회) 본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에는 총무가 그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임원회의임무) 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예산및결산안 심의
4장 재 정
제18조(재 원)
1. 본회의 재원은 단체 투어시 모여지는 회비 등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매회 투어시 정 한다
3. 본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수 없으며 이월된 금액은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19조(지 출)
1. 본회의 운영을위한 식대,서류대,우편물발송비,임원의식대등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5장 회 칙
제20조(회칙의 개정) 본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 에서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1조(회칙의발효) 본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6장 관 리
제22조(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킬시에는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한다
2. 월투어에 연속3회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3. 각급회의에 불참시에는 해당일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거나 토어공지에 댓글로 참석여부를 알린다. 일반적인 재해나 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4.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7장 경 조 사
제23조(경조사의범위)
1.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및 배우자. 직계존속(장인장모포함)과 형제자매는 조사 일경우에만 지급한다
2. 본인및본인의직계 경사 : 회갑.칠순.고희등 (00000원)
3. 형제자매의 애사시 : (00000원)
4. 직계존속의 애사시 : (00000원)
5. 각종경조사 통보없을시 : (00000원)
6. 돌.백일등 위사항에 포함되지않은 행사는 각자부담
7. 신규회원의 경조금지급은 정회원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후부터 지급한다
첫댓글 고생들 많으시네요^^
완성~~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