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마루 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청주 마루산악회“(약칭 "마루" 이하 본회)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산행을 통하여 자연보호와 회원 개개인의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는 청주지역에 위치하며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jjjust1205)를 운영한다.
제4조(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산행, 정기모임 : 월 1회
2. 번개산행, 테마여행, 기획산행 : 필요 시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가입과 종류)
1. 청주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본회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회칙을 준수 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고 카페에 가입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은 준회원, 일반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정회원 등으로 구분된다.
3. 준회원은 카페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4. 일반회원은 카페에 가입한지 3개월이 경과한 회원으로 한다.
5. 우수회원은 일반회원 자격으로 정기산행(이하 “정산”)에 3회 미만 참석한 회원으로 한다.
6. 특별회원은 우수회원 자격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회원 중 정산에 3회 이상 참여하고 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회원으로 한다.
7. 정회원은 특별회원 자격으로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 년 회비(100,000원)를 납부한 사람은 차기년도
1년간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1) 정회원은 년 회비 납부순서를 기준으로 30명으로 제한 한다
2) 정회원으로 활동 중 3회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정산에 불참 시 그 자격을 박탈한다.
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요청하는 경우 임원진의 동의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각 회원으로 활동 중 타 지역으로 이사 또는 전직으로 정산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임원진의
동의하에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정산 시 우선신청을 할 수 있고 회비 10,000원을 감면(35,000->25,000)해 주며
테마여행, 기획산행 시 적립된 회비를 감안하여 30~50% 회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2. 정회원, 특별회원
1) 본 회 소속으로 시행하는 정산, 번개산행, 테마여행, 기획산행 및 각종 행사 참석.
2) 정기모임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그리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
3)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4) 본 회의 카페에서 카페지기, 게시판 지기, 운영진 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글 읽기와 쓰기 가능.
3. 우수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1) 본 회 소속으로 정산, 번개산행, 테마여행, 기획산행 및 각종 행사 참석.
2) 본 회 카페 게시판 쓰기 및 읽기에 일부 제한이 있음.
제7조(의무) 본 동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은 년회비(100,000원)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결정에 따르고 본 회 정산 및 각종
모임에 성실히 참가해야 한다.
4. 회원은 카페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5. 회원은 반드시 1회 이상 임원을 맡아야 한다.
제8조(탈회 및 재가입 )
1. 본 회의 회원은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탈회 한다.
1) 본인의 유고시.
2) 본인의 탈회 요청이 있을 경우는 탈회 당시 미납된 회비가 없고 임원진의 동의를 얻은 경우.
3) 회칙에 반하여 회원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거나, 본 회 목적 및 활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본
회의 위상에 손상을 끼친 회원은 임원진의 결의를 통해 정기 및 임시총회에서 탈회 처리한다.
4) 탈회한 경우 기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2. 자발적으로 탈회한 경우는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재가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구성)
1. 본 회는 회장 1명, 부회장 남, 녀 각1명, 총무1명, 부총무 1명, 산대장 1명, 부산대장 3명,
운영위원장 1명, 운영위원 5명, 고문 3명의 임원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전반적 사항을 총괄하고, 각종 모임이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또한 카페지기를 겸직하며 필요시 별도의 게시판지기를 임명하여 임.회원 관리등 카페를 운영하여야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총무, 부총무, 산대장, 부산대장을 총괄하고 간사 역할을 겸한다.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총무(부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산대장과 적극 협력하며, 각종 회비 수납 및 지출, 회비내역서 작성,
결산 보고 등의 재정업무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산대장(부산대장)은 정산, 번개산행, 테마여행, 기획산행 등 상,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5월에 카페에 공지하고
정기산행 1개월 전에 당일 스케줄을 수립하여 카페에 공지한다.
또한 회원들의 기량에 따라 산행그룹을 편성해 산행법을 개발하고 교육한다.
5. 운영위원장(운영위원)은 임원과 회원 사이에서 상호 보완적 역할과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면서
본 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황에 따라 임원진을 지원한다.
6. 고문은 전년도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회비 수납 및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
에 대해 감사업무를 할 수 있으며 결과를 송년회에서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업무 수행이 어려울시 사임 1개월 전에, 회장은 고문에게 통보하고 다른 임원은 회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임시총회에
서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사임 전 후임자 또는 다른 임원에게 사임 전 까지 행한 업무를 정리하여 모두 인계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제10조에 명시된 각 임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선출된다.
1. 회장은 회원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송년회)에서 선출한다. 이때 회장의 자격은 본회 가입일이 최소 1년 이상 이어야 한다.
2. 다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 1,2항에 의거하여 선임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회의) 본 회 회의는 정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정기모임, 송년회로 구분 한다.
1. 정산총회는 주요안건 발생 시 회장 및 임원진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긴급한 안건 발생 시 회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회장 및 임원진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 회의는 필요시 회장 및 임원진의 결정에 의해 소집하며, 중요 회칙을 제외한 제규정의 개정과 폐지,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기타 현안 및 미진한 사항, 각종 산행.행사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여 정산총회 및 정기모임 시 회원에게 보고한다.
단 특별한 이유없이 임원회의에 2회 이상 불참 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4. 정기모임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식사 자리에서 기타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송년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여 회칙 개정, 임원 선출, 회계 결산 및 중요 현안 등을 의결하고
본 회칙 제20조에 의거한 각종시상과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기획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제14조 (총회의 의결) 정산 및 임시총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과반수이상 참석하여야 성립되며 명칭, 회칙변경등 주요 사안은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 일반 안건은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개인적 사정에 의해 참석이 어려울 경우 임원진에 전화 또는 문자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참석한 회원의 다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장 정기산행
제15조(정기산행)
1. 정산은 매월 넷째주 일요일에 실시하며 카페에 공지하고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한다.
2. 정기모임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19:00~19:30)에 실시하며 카페에 공지하고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한다.
3. 산대장, 부산대장은 정산을 기획, 주관하며 회원들의 정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고
신입회원에 대해서도 동반산행을 하며 산행법을 교육해야 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16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연회비, 정산비, 찬조금, 보조금, 시산제 및 식대 잉여금, 전년도 사업 잔액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되며 모든 재원의 입금과 출금은 본 회 총무 계좌를 통해야 한다.
제17조(회비)
1. 정산 회비는 일시납 35,000원, 당일 납부 시 40,000원으로 하며 산행장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회비는 정산 3일전까지 총무 계좌로 납부하여야 참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회비 납부순서에 따라 인원배정을 하며 좌석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비 납부 후 정산 1일전까지 연락 없이 불참 시 회비는 반환해주지 않는다.
4) 정산 참석의사를 하고 회비 미납 시 정산 당일 회원의 불이익이 생길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2. 정기모임 회비는 30,000원으로 하며 부족 시 참석인원에 한하여 추가 갹출할 수 있다.
단 회비를 관리하는 총무는 정기모임에 한하여 회비를 면제해 준다
3. 년회비는 100,000원으로 하며 당해연도 1월 31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상기 모든 회비는 필요경비 지출 후 잉여금이 있을 경우 회비로 귀속하며 부족 시 회비에서 충당한다
제18조(지출) 본 회의 회비 및 수입금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된다.
1. 본 회의 홍보용품, 단체 용품 구입 시 사용한다.
2. 정산, 정기모임, 번개산행, 테마여행 각종 행사(시산제, 송년회, 야유회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3. 타 산악회 행사 및 그 외 지역 산악회와의 교류를 위해 본 회 명의 현금 또는 화환 찬조가 필요 하다고 인정될 시
임원진 협의에 의해 일정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4. 정회원, 특별회원의 애경사, 개업 또는 창업 시 본 회 명의의 화환이나 화분을 전달한다.
5. 제 19조에 의거한 각종 시상이나 기념패 구입 시 사용한다.
6. 기타 지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원진의 협의에 의해 지출할 수 있다.
제 7 장 시상
제19조(시상) 본 회 발전과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회원,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시상을 한다.
1. 공로상 : 당해년도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본 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임원진 또는 회원 5명에게 시상한다.
회원의 추천을 받거나 임원진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선물(상패)을 수여한다.
2. 참가상 : 적극적인 사고로 당해년도 가장 많은 정산에 참여한 회원 중 남녀 각1명에게 시상한다.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선물(상패)을 수여한다.
3. 우수회원 상 : 정산, 정모, 카페 및 밴드활동이 우수한 회원을 매월 추천하여 정산 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
제 8 장 기타사항
제20조(애경사) 본 회 회원은 상호간 친목을 위하여 애경사에 적극 참여한다.
1. 애경사는 회원 본인의 직계와 부모에 한정하며 제19조 4항에 따른다.
2. 개업, 창업은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하여 시행한다
3. 본인 애사 시 임원진의 협의를 거쳐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결정 시행한다.
4. 애경사는 정회원, 특별회원 이상에만 적용되며 회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
제21조(부칙)
1. 이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회장 백승만)
|
첫댓글 그간 임원진과 협의를 통해 2회에 걸쳐 수정된 회칙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키고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수정,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경우 댓글을 주시면 매년 송년회때 회원님들의 의결을 통해 신규 임원진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