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농협 문화센터 이용 유의사항 및 약정안내★
1. 진접농협 문화센터는 진접농협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진접, 오남 거주자에 한하여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접,오남 외 주민 가입거절)
2. 정규강좌는 12주 수업을 기준으로 운영되며 기간완료 시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재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는 기존회원 우선제로 접수 합니다.
3. 수강신청 인원이 강좌진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에 미달될 경우는 폐강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환불 또는 다른 강좌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접수완료 된 강좌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4. 법적 공휴일에는 문화센터 휴관으로 휴강하며 강의실 또는 강사님 사정에 따라 강좌시간과 요일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공휴일에 의한 휴강은 보강수업 하지 않습니다.
5. 수강료는 선불이며 수강료 외 별도의 재료비 및 교재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6. 본인의 신청 강좌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리수강 할 수 없습니다.
7. 수강신청은 전화접수 및 방문접수로 하며 수강료 입금은 현금 및 무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8. 정규강좌의 최초 강의 개시전일까지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잔여 강좌 월에 한하여 환불 해 드립니다.
9. 강좌 취소 시 전액환불은 개강전일까지만 가능하며 강좌가 개강된 후에는 수업을 받지 않았더라도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강좌취소는 전화 또는 방문요청으로 가능하며 환불금액은 무통장입금 해 드립니다.
10. 학기 중 수강료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일주일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4주 한 달 단위이므로 3개월 수강료 중 월 단위로 환불 계산되며 강좌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강좌가 속한 달의 수강료는 제외하고 환불 됩니다.
11. 강좌 개강 후에도 T.O가 남은 강좌에 한해서 추가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개강 후 접수 시 수강취소 하시면 강좌가 속한달의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고 남은 달 수강료만 환불됩니다.
12. 강좌의 연기신청 및 강좌 진행 중 다른 강좌로의 변경은 불가하며 연기사유, 변경사유 발생 시 환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진접농협 노래교실 이용 유의사항 및 약정안내★
1. 노래교실 본,지점 동시 수강 신청 시 수강료 5,000원 할인됩니다
2. 노래교실은 12주(3개월) 단위로 수강신청 받고 있으며 학기 중간에 수강 신청 시 이미 진행된 강좌의 수강료는 제외하고 접수받습니다.
3. 학기 중간에 본,지점 노래교실 동시 수강신청 할 경우는 수강료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4. 노래교실 수강료는 3개월 30,000원이며 교재비는 10,000원입니다. 노래교실 수강을 원하실 경우는 교재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5. 노래교실은 다른 강좌로 변경 되지 않으며 수강 취소 시 수강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6. 위 내용 이외의 기타 내용은 문화센터 이용 유의사항 및 약정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