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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회 회칙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삼수회”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본회는 친목 단체로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자격)
1. 본 회원은 삼수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람이어야한다.
2. 정회원은 매년 年회비 \300,000원(30만원)을 납부한다.
3. 재가입 불가 원칙 본 삼수회의 친목과 화합을 방해하여 제명 처분 받은 경우에는 재가입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스스로 탈퇴한 경우 재가입 의사가 있을시 임원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4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회의 제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의무) 1. 본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2. 본 회원은 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다. 3. 회원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제2장 임원 및 조직
제1조 (임원)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 한다. 회장(1명), 총무(1명)을 둔다.
제2조 (직무 ) 회 장 : 삼수회을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 한다. 총 무 : 회의 총무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임원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 한다.
제3장 (운영)
제1조 (회의) 본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 월례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에 하며 사업계획안수립, 총무회계 보고, 임원선출, 회칙개정, 등을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 한다 3. 매월 세번째 수요일 개최하며 회의 발전을 위한 운영 사항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 한다.
제2조 (회의록) 모든 회의는 회의결과를 카페에 공지 한다.
제3조 (재정 수입) 재정은 입회비, 年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조 (회비) 年 회비는 매년 1월 말일까지 \300,000원 납부한다. 단, 필요에 따라 정기 총회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회비지출) 1. 年 會費는 삼수회 친목도모로 지출한다.
제6조 (경조사) 경조사비 지출은 목적이 봉사와 친목도모 이므로 각 항목별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1. 경, 조사비 지출 항목 및 금액 * 결혼(본인, 자녀) :10만원 또는 화환1점 횟수에 관계없이 지출한다. * 조의금(양 부모 ) :10만원 또는 조화1점 횟수에 관계없이 지출한다 2. 개인별 경, 조사비 금액은 회원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한다. 3. 회원 본인 유고시 회비잔액 中 회원 수의 1/N 를 조의금으로 지출한다.
제7조 ( 탈퇴 ) 1. 본 삼수회 탈퇴방법은 년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탈퇴된다. 2. 본 삼수회를 탈퇴 또는 자동탈퇴한 회원은 모든 권한은 포기한다.
제8조 ( 결산 ) 1. 매월 결산은 총무가 매월 말일전까지 카페에 결산내역을 올린다.
제4장 (통상관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1: 1)본 회칙은 2013년 10월 16 일 부터 시행함. 2)본 회칙은 2014년03월19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년회비 납부 계좌]
대구은행 ( 010 - 9522 - 1234 ) 예금주 삼수회(안현근)
1. 삼수회 회원님께서는 매년 1월 30일까지 년 회비 \300,000원을 납부한다. 2. 년회비 분활 납부의 경우에는 \100,000원 X 3회 에 완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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