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정일 13.5
-개정일 17.6
제 1 조 동호회 명칭
본 동호회는 명칭은 "포토리서치"라 칭한다.
제 2 조 동호회 목적
본 동호회는 카메라 및 사진촬영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회원 상호간의
가족 같은 유대를 가지며,
깊이 있는 예술성 높은 사진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가입신청 및 자격
①회원의 가입 신청은 본 카페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구 경북에 연고를 두고 사진을
같이 하고자하는 분 가운데 본 회칙에 동의하면 누구나 가입신청 할 수 있다.
②사진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환영하나 카페 활동은 하지않은 채 단순히 겔러리만
본다거나 혹은 사교활동이나 선전, 영업활동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가입을
불허한다.
제 4 조 회원의 구분 및 등급과 권한
①회원은 그 등급에 따라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 운영자, 카페지기로
나뉘어진다.
②준회원인 경우 카페지기 혹은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정회원이 되면 특별회원까지 6개월 단위로 승급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준회원은 일부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으며 글과 사진 등을 자유로이 게시할수 있고
또한 댓글도 달 수 있다.
②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준회원은 매주 2회 이상 게시글(사진 또는 글과 댓글등)을 올려 카페에 적응
토록 하여야 한다.
- 정회원및 우수회원 역시 매주당 2회 이상 사진을 올려야 하며
- 특별회원의 경우 매주당 1회이상 사진을 올려야 한다.
- 운영자 및 카페지기인 경우는 매주당 1회 이상 게시글 또는 사진을 올려야 한다.
- 초청작가는 1개월에 1회이상의 사진을 올려야 한다.
③올리는 사진은 후보정(크롭핑 혹은 리사이즈등)후 감상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올려야 한다.
제 6 조 상벌
①매년 말 동호회 발전에 공이 많은 회원을 선발하여 시상 할 수 있다.
②동호회의 설립 목적을 저해하거나 동호회 및 회원을 위해하는 회원은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주의 혹은 강제탈퇴 및 영구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7 조 운영자의 선출 및 임기
운영자는 회원들의 추천 혹은 카페지기가 지명토록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운영진 및 회원의 책무
①카페지기는 동호회를 대표하며 운영회의 등 동호회의 대내외적인 활동을 총괄 한다.
②운영자는 정출 번출 및 회원 관리 등 카페 전반에 걸쳐 회장의 활동을 보좌한다.
③카페지기 및 운영자 는 동호회 또는 카페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시 가급적
동호회(카페)의 공동이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④운영진은 선의의 봉사자로서 동호회(카페)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9 조 정기출사
정기 출사일은 회원다수의 의견을 들어 운영자가 추후 결정 고시한다.
제 10 조 번개출사
회원이면 누구나 발의 공지하여 출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1 조 회비조달 및 집행
①소요경비는 당일회비로 충당을 원칙으로 하되 참석회원이 동율로 부담토록하고
소액의 잔액이 발생된 경우 보관하였다가 다음회 운영경비로 사용토록 한다.
단, 초청작가 회비는 일체 부담하지 않토록 한다.
②출사에 이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거리 1km당 200원 정도의 유류대를 당일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
③동호회의 발전을 위하여 누구나 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용목적을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적이외 집행을 하지 못한다.
단)기부자 동의 시는 그러하지 않다.
④향후 동호회의 기금 누적시 회원총의에 의해서 운영자등 출사경비 부담금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케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2 조 카페관리
①카페에 올려진 사진이나 글 등 어떠한 내용도 댓글이 있을 경우 임의삭제해서는
아니된다.
②고의 혹은 실수로 잘못 게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가급적 댓글등의 형태로 정정
(수정)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회원은 징계토록 한다.
③올려진 게시물의 방을 잘못 지정한 경우는 운영진이 발견 즉시 임의로 방을 이동
토록하여 무질서 하지 않도록 한다.
④음란광고나 음해성 게시물 등은 운영진이 발견 즉시 임의삭제토록 하여 건전한
카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
⑤카페 메뉴별 성격은 다음과 같다.
- 초청겔러리는 초청작가의 작품을 게시하는 방을 말한다.
- 일반겔러리는 회원들이 담은 사진들을 올리는 방이다.
- 사진공부방은 회원들의 사진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뉴이다.
- 포토 에세이방은 각종 창작 글이나 옮긴 글등 감성적 내면의 이야기를 위주로
올리는 메뉴이다.
- 이야기글방은 회원의 출사후기나 재미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각종 정보, 회원
의견, 질의 응답등 자유롭게 올리는 방이다.
제 13 조 운영방침
①본 동호회는 사진을 구실로 사교모임이 모임이 아니므로 사진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행사는 일체하지 않는다.
단) 망년회 혹은 신년회 단합번개등 전체 공식 행사는 제외한다.
②카페메뉴는 가급적 최소화하여 사진활동에 최대한 집중토록 한다.
③회원들이 가족같은 분위를 유지하도록 구성원들 모두 상호간 배려와 협력토록
하여야 한다.
④매년1회 정도의 회원전(지상 또는 온라인)을 개최토록 하여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
와 아울러 1년 동안 수고한 작품들을 상호 비교, 공감토록 하고 나아가 개인의 기량
향상에 도움코자 한다.
제14조 벌칙(주의. 강등. 강퇴)
①제5조에 명시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진생활을 함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등 혹은 강퇴토록 한다.
단) 부득이 하다고 판단된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②제9조의 정기출사에 수회이상 불참함은 물론 카페게시등 활동을 전혀 하지 않다고
판단될시는 제①항과 같이 징계토록 한다
③제12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경고후 강등 또는 강퇴토록 한다.
④기타 동호회 설립 취지에 어긋나다 판단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은 운영진이 판단
징계토록 한다.
제 14 조 부칙
①본 회칙은 최초 회원 가입일로 부터 적용되며 운영진 혹은 회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수정 보완할 수 있다.
②회원수가 10명미만인 경우 카페지기가 운영자를 겸할 수 있다.
③본 카페의 활동은 준회원이 3인 이상이 될때 부터 공식 활동을 개시토록 한다.
2013. 5
포토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