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1. 신청대상: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가 있고, 사회복지사 2급 관련 교과목(14과목) 모두 이수한 자
2. 신청방법: 본인이 속한 지역의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및 수수료 입금(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
3. 자격증 수수료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사회복지사업법」제 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4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원증 수수료:1만원
신규회원:3만원
기존회원:5만원
4. 신청서류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②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X4센티미터) 사진 2매
③ 기본증명서 1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④ 최종학력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⑤ 성적증명서(사회복지사 2급 관련 교과목 14과목에대한 성적증명서)
⑥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가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가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여야 함)
<한국 사회복지사 지방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참고] http://lic.welfare.net/lic/ViewCertRequestStep.action#
동명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과정, 사회복지실습 운영중) https://lifedu.tu.ac.kr/Lifelong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