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축회 회칙
1.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성축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회는 본부를 성서에 둔다.
2. 회 원
제4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성서 축구 동호인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고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당연 통보 대상이 된다.
제7조(임원 및 임원회)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경기위원장 : 1명
제8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성으로 선임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도 있다.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 회를 대표하여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 회의 회비수납과 본 회와 관련된 수입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3.경기위원장은 모든 경기 진행을 한다.
제11조(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중(제7조) 결원이 있을시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의결 비율이 동수일 때는 회장의 지명에 의한다.
3. 회 의
제12조(총회 및 임시총회,체육행사)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1년 마다 개최하며 매년 12월 중 10일 전에 개별 통보로써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나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3. 체육행사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본 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기타 본 회를 위한 토론
제14조(회칙의 발효 및 의결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는 정회원중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 된다.
제15조 (임원회) 본 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임원회의 임무) 본 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예산 및 결산안 심의
4. 재 정
제17조(재 원)
1. 본 회의 재원은 년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년 회비는 500,000원으로 한다.
(단, 지원은 점심,저녁만 지원한다. 그린피는 본인. 캐디피와 그늘집은
각조에서 해결한다.)
3. 특별회비는 회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지 출)
1. 본 회의 운영을 위한 행사비,식대,임원회 식대등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5. 회 계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 30일
까지로 한다.
6. 회 칙
제20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시의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1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7. 관 리
제22조(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킬시에는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2. 행사를 연속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3. 각급회의에 불참시에는 해당일 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한다.
4. 무단 불참의 경우에는 벌금 30,000원을 납부한다.(캐디피 부담)
5.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8. 경 조 사
제23조(경조사의 범위)
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장인, 장모 포함) 조사시 : 개인 각자 부담
2. 회원본인 칠순 : 개인 각자 부담
3. 자녀혼사시 : 개인 각자 부담
9. 경기 규칙 및 시상
1. 년간 행사후 총 점수로 연배를 한다. (매년 3월에 한다.)
2. 연배 점수 집계는 매월 참석 3점, 우승 3점, 준우승 2점, 롱, 니어 각각 1점씩 계산해서
년간 합계 점수로 우승, 준우승, 3위를 정하고 롱, 니어는 그날 행사에서 정한다.
3. 회장배는 10월경에 실시한다. (시상은 우승,준우승,3위,메달,롱,니어)
4. 핸디 조정은 매월 우승시 현 핸디에서 -2 , 준우승 -1, 3위 및 롱 , 니어는
핸디 조정이 없다.
5. 년간 핸디 조정은 총 타수 ÷ 개월수로 차기 년도 핸디로 정한다.
6. 월례회 시상은 우승, 준우승, 3위, 메달 리스트, 롱게스트, 니어로 시상한다.
7. 기타 경기 규칙은 골프 규격 및 경기장 로칼 규칙에 따른다.
10. 기 타
1. 매달 타임 시간 2시간 전 성서 차량등록소 옆 공터에서 출발한다.
(개인 출발자는 필히 총무에게 연락한다.)
2. 차량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지비격으로 한번 운행시 회비에서 30,000원을 지출한다.
첫댓글 총무님수고했어요
총무님 14년도에 경기규칙이바뀐부분을 회칙에개정란을만들어서 회칙을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
ㄴ
총무님 성축회 회칙 변경에대해서 월례회이시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제생각을오립니다)
2,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성서 축구 동호인으로 한다.
*** 변경( 축구 를 골프로)
제7조(임원 및 임원회)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경기위원장 : 1명
제8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성으로 선임한다.
***(감사선임의건)
신입회원 입회건:성축회 모임에 3회이상 참석하고 기존회원의 전원찬성으로 입회를허락한다
3. 회 의
제12조(총회 및 임시총회,체육행사)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1년 마다 개최하며 매년 12월 중 10일 전에 개별 통보로써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변경건 회장배 하는모임때정기총회일로한다
7. 관 리
제22조(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킬시에는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2. 행사를 연속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단 회원이 회장이나 총무 에게합당한 사유가 있을시는 그러하지안타)
9. 경기 규칙 및 시상
1. 년간 행사후 총 점수로 연배를 한다. (매년 3월에 한다.)
***3월까지 점수를 합산하여서 시상한다
10. 기 타
1. 매달 타임 시간 2시간 전 성서 차량등록소 옆 공터에서 출발한다
***집합장소는 사정에따라서 총무가 공지한다
4. 재 정
제17조(재 원)
1. 본 회의 재원은 년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년 회비는 500,000원으로 한다.
(단, 지원은 점심,저녁만 지원한다. 그린피는 본인. 캐디피와 그늘집은
각조에서 해결한다.)
3. 특별회비는 회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년 회비는 당해년도에 납부를 원칙으로한다(본회의 원활한 진행을위하여 당해년도7월까지는 납부를원칙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