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이용안내
다음과같은 내용의 이용약관과 정관에 동의 함므로서 회원의 자격을 갖출수 있습니다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자가 통합시민사회단체 가온 이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하며, 접속 가능한 유∙무선 단말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단체”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단체와 회원(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을 완료한 서비스 이용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호
단체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호
단체은 약관개정은 이사회.총회 운영회에서 개정하면 개정후 1일이내 수정하여 게시한다
3.단체은 개인에게 제공sns정보 사이트로서 정보만 제공하고 운영규정을 게시함므로서 그효력을 가진다
제 2 장 이용자 가입
제 3 조 (이용자가입절차)
①
서비스 이용자가 본 약관 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확인” 등에 체크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단체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자가입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과 같이 동의한 후, 단체가 정한 온라인 이용자가입 sns포털 사이트
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입 양식을 포함한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내지 “확인”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이용자등록의 성립과 유보 및 거절)
①
이용자등록은 제3조에 정한 절차에 의한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자가입 신청과 단체의 이용자등록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단체는 이용자가입 신청자가 필수사항 등을 성실히 입력하여 가입신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입 신청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단체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2.가입신청을 하고 단체가 별도로 규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3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14세 미만의 아동이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지 않은 경우
4. 기타 단체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5.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단체가 계약을 해지했던 이용자가 다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제 5 조 (이용자 ID 등의 관리책임)
①
이용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자 ID,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 본인 ID의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이것이 단체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는 단체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이용자는 이용자 ID, 비밀번호 및 추가정보 등을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이를 단체에 통보하여 단체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수집 등)
단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7 조 (이용자정보의 변경)
이용자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용자정보 관리페이지에서 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단체는 이용자가 이용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닌한다.
1. 생년월일, 거주지역 및 연락처 등
2. 우편/경품 수신 주소, 취미•관심사 등
3. 서비스별 뉴스레터 수신 여부 등
4. 기타 단체가 인정하는 사항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8 조 (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 이용은 단체의 서비스 사용승낙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시간은 단체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단체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①
단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한 CP(Contents Provider)와의 계약종료, CP의 변경, 신규서비스의 개시 등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단체는 이용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통보없이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기타 단체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단체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게시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당한 기간 동안 게시판을 통해 이를 공지하고 단체가 부여한 이메일 주소로 개별통지 합니다.
③
유료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반드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메일을 통하여 이를 고지하며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 처리합니다.
제 10 조 (권리의 귀속 및 저작물의 이용)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 등(이하 "게시물 등"이라 합니다)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게시물 등은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출될 수 있으며, 검색결과 내지 관련 프로모션 등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각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단체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게시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폐쇄))
①
단체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sns정보 사이트 폐쇄등할수 있다
2. 이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 단체의 재정적문제 또는 운영직 부족등인하여 부득이한경우
5.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단체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
7.회원간 비방 및 이용자를 통제할수 없는 사항일 경우 단체의 이득이 될 경우에 폐쇄한다
8.단체은 sns정보 사이트은 정보를 제공하는곳으로서 정보제공사이트 언제든지 폐쇄.중지할수 있고 이용자들을 강제.임의이용정지시킬수 있다 (단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통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경우 공지후 30일 이내 폐쇄한다 )
②
단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이사회 운영회에서 긴급 폐쇄가 필요할 경우 그렇게 하지않는다 또한 이용서비스 일체 광고가 없고 이용자가 피해를 본 사유가 없기에 즉가 폐쇄한다 )
③
제17조 제2항에 의해 단체가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단체는 이용자의 탈퇴 처리 전에 이를 통지하고, 이용자는 단체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항변의 기회를 가집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삼(3)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 단체는 당해 이용자 "한메일넷 서비스"의 전자우편 수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해 다른 이용자의 공개된 게시물 등이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 받은 이용자 또는 제3자(이하 “삭제 등 신청인”이라 합니다)는 그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단체에 해당 게시물 등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는 해당 게시물 등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최장 30일까지 취합니다.
⑥
제5항에 의해 본인의 게시물 등이 임시조치된 이용자(이하 “게시자”라 합니다)은 임시조치기간 중 단체에 해당 게시물 등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이하 “재게시 청구”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단체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명예훼손 등 판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를 요청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단체가 이를 판단하여 게시물 등의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게시자의 재게시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단체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르고 그 결정이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만료일 이후 복원됩니다. 재게시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됩니다.
⑦
단체는 서비스 내에 게시된 게시물 등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임시조치(이하 “임의의 임시조치”라 합니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처리 절차는 제5항 후단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⑧
이용자의 게시물 등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형사고소,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의 제기)를 취하는 경우, 단체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등의 접근 제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의 소명,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소명 책임은 게시물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제 12 조 (단체의 의무)
①
단체는 단체의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단체는 이용자가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SMS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③
단체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단체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관리지침”에 따릅니다.
④
단체가 제3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 등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체는 각 개별서비스에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용자의 구체적인 이용자정보를 명시하고 이용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후 동의의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 기간 동안에 한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 13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이용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단체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단체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본인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 하거나 제3자의 홍보를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
4. 단체 기타 제3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단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6. 타인의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번호 등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단체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7.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9.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하는 행위
10.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11. 단체의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2.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3. 스토킹(stalking), 욕설, 채팅글 도배 등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14.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5.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할 목적으로 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메일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
16. 단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작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하는 행위
17. 현행 법령,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단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삭제할 수 있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단체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실명정보를 단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양도금지)
이용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이용자정보관리에서 단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의 ID를 삭제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단체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제 4 장 기타
제 18 조 (청소년 보호)
단체는 모든 연령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청소년보호정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비스 초기 화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게시판 이용 상거래)
①
서비스 내 게시판을 이용하여 상거래(판매 및 중개 포함)를 업으로 하는 이용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이용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신원정보(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관련 게시판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입력 기능을 이용하여 표시하며, 해당 신원정보를 단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와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이용자" 사이에 상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단체는 전항에 따라 확인된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상거래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
2. 공정거래위원회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④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이용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하여 전항 1호에서 정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단체는 해당 신청을 대행하여 처리합니다.
제 20 조 (면책)
①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단체와 서비스 이용자 등록자가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단체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5. 가온은 이용자 에게 무료 정보를 제공할때 그 어떤 유료서비스 하지않는 경우
②
단체는 CP가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단체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 22 조 (규정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본 약관의 공지 시점으로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에 가입한 신규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가입시부터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가온의 정관----------
통합시민사회단체가온 정관
총 칙
제1장
제1조(명칭) 본 단체는 ( 통합시민사회단체 가온)이라칭한다
제2조(목적) 본 단체는 환경보호.동물보호.인권보호.사회봉사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단체의 본부를 (서울특별시 )에 둔다.
제4조(사업 및 목적 )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보호운동 및.환경보호사업
2.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학대방지운동/동물학대자처벌.개.고양이식용반대.동물보호법개정을위 한 활동기타 동물보호활동을위한 사업 동물매개를 통한 심리치료등
3.인권보호를위한 인권사각지대에서 인권보호 활동
4.사회봉사를위한 사업 저소득층 및 환자.등 사회약자를 돕고 사회봉사가필요한곳에 봉사를 하는 사업
제2장 회원
통합시민사회단체 가온의 가입과 동시에 정관이 메일 및 우편.또는 채팅으로 제공하고 이에 동의함으로서 회원이 된다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과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동물보호.환경보호.인권보호.사회봉사을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 이로 한다.
제7조(회원과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각급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당연통보 대상이 된다.
(단체의 행사통보방법은 HP문자.쪽지.메일.우편물등)
제2조 재무팀감사의 의무대상이 된다.
제8조(총회 및 회의기구) 본 회의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이사회.대의원회.운영회.총회 (사무회) 라 칭한다.
온라인 회의도 가능한다 다만 회의 최소10일전 최대 한달전 공포하여야 한다 )온라인회의은 그렇게 하지않고
1일이내 통보한다
제1항 [이사회]
이사회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결의 한다 이사은 최소8인 최대15인으로 한다 또한 운영진은 이사의 직을 겸한다
1.정관을 수정 및 개정
2.재무팀을 구성하여 재무감사
3.회원의 관리 및 회원의 의견을 수렴
4.대표 및 이사의 선임.선출.사임등의 건의 하거나 결의
5.이사회를 구성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의견
제2항 이사선출 및 투표
이사선출은 다음과 같다 (이사은 공동책임 서명난에 납입하므로서 공동 책임을 진다)
이사는 본회의 재정사항을 감사하여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이사의 결격사유은 다음과같다 신용불량자)기타 운영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1.자발적 참여 우선으로 한다
2.자발적 참여 인원이 넘을 경우 투표를 통해서 선출
3.대표 및 .운영진/이사의 추천으로 선출하고 자발적 참여을 우선한다
이사회의 결의 및 의견 안건회의은 위과 같이 제안둔다
제3항 대의원회
대의원회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결의 한다 (최소15인 최대 20인으로 한다)
1.대표의 불신임 안건회의
2.대표선출 및 임시대표 선출
3.이사회 불신임 안건회의
단만 대의원회의 다음과 같은 안건회의로 제한한다
대의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대의원은 공동책임 서명난에 납입하므로서 공동 책임과 권리가 생긴다)
1.대표.이사.등의 불신임 선언한자가 대의원이 된다
2.대의원의 선출 및 자발적참여을 우선한다
3.대의원회의 운영진은 대의원직을 겸한다
4.대의원회 내에서 대의장을 선출한다
(대의원의 결격사유은 다음과같다 신용불량자)기타 운영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4항 운영회(사무국회)
운영회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결의 한다
시무국인 사무인원은 대표와 함께 활동봉사자로서 각종 사업을 진행한다
1.경비사용계획
2.회원제명 및 이용정지대한 안
3.가온의 사업전반에 대한 회의
4.업무에대한 모든사항
5.이사회.총회.운영회에 대한 전반적 사항 회의시기.장소.참여가능등 전업무
6.운영규정 및 준수사항에 대한 모든사항
7.회원의 권리를 위임받아 업무에 대한 안을 결의하고 운영한다
운영진선출/선임은 다음과 같다
(운영진의 결격사유은 다음과같다 )기타 운영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1.대표가 보수를 지급하는자로 선임한다
2.무보수를 지급하고 봉사직으로 선임한다
4.자발적참여
5.대표가 선임.
6.운영진의 선임 등으로한다
운영진은 공동책임을 지고 그직무를 수행을 할수 없는 사항일 때 반드시 사전 보고해야 한다
만약 위규정을 어기 경우 업무방해등으로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한다
운영진은 다음과 같다
1.대표(운영회의 의장) 회원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자
2.부대표(대표공석일 경우 대리의장)
3.국장(봉사직.유급직원가능)
4.총장
5.기타운영진 그직위를 대표가 정하고 공포하므로서 그권리를 인정받는다
제5항 총회
(총회 및 임시총회,월례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월례회로 한다
또한 사이버 총회도 가능한다 .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매년 12월 중 10일 전에 개별통고로써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이사 및 운영진 의 요청이 있을시나 정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수 있다.
3. 월례회는 매월 00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며 매월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총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의 의결사항) 본 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이사 의 선임 및 보선
4.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5. 기타 본 회를 위한 토론
제9조 (의결의 결의)
총회 및 대의원.이사회 사무국회은 참석인원 과반수동의로서 안건를 결의할수 있다 또한 결의된 안건과 내용은 1일안에 공포한다
제10조 (재무팀)
이사은 재무팀 업무를 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제1항 재무팀은 총무의 기능을 확장하여 재무를 감사한다
제2항 결재권은 대표에게 위임하고 그결재권을 감시한다
제3항 재무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후원금.사업계획.등 지출에 대한 모든사용 및 지급을 정지하게할수 있다 사용금지명령에 의해서 기초경비외 모든 지출을 일시 정지한다
제4항 재무팀은 회원의 재무팀감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5항 재무팀 운영은 다음과 같다 1.온라인 재무감사 2.사무실방문 재무감사 3.기타 재무팀이 정해서 결정한다
제6항 경비계획의 의견 수렴 (기초경비비용은 무조건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견만 수렴한다
제11조 대표.이사.대의원 임기
제1항 대표를 사임 의사 전까지 계속 연임 한다 단만 단체에 반하는 사항과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대표직을 제명할수 있다 (제명에 대한 결의후 다음과같은 비용을 지급한다 일관지급되지 않는 상급인원 급여.단제결성시기부터 지급되지 않는 급여와 퇴지직금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2항 이사를 사임 의사 전까지 계속 연임 한다 단만 단체에 반하는 사항과 대의원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사직을 제명할수 있다
제3항 대의원를 대표의 선출과 동시에 그 다음날까지
제4항 운영진 를 사임 의사 전까지 계속 연임 한다 단만 단체에 반하는 사항과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운영진직을 제명할수 있다
3.대의원.이사은 정회원이 투포또는 추천.자발적참여 으로
선임한다 대의원.이사은 선임후 모든 회원의 모두 권한을 위임한다
이사.대의원 대표.운영진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공동책임을 감수한다 서명 납입한다
제12조 [운영회의 운영규정]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규정과 준수 사항을 준수함으로서 운영진 및 대표의 책임의식과 책임을대한 규정을 지정하는것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운영진의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준수함므로서 안정되고 투명한 단체로 성장하고 자율적 봉사에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그 외 따른 권리와 권력을 이양함므로서 회원과 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제1항 운영규정은 표지 및 따로 공지하여 규정 및 회원준수사항을 규정할수 있다
제2항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규정을 위반할 때 그에 따라서 제명.이용정지.기타 행위를 운영진이 할수 있다
제3항 운영규정집은 운영회에서 만들어 이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1일이내 공포후 그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관 리
(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킬시에는 운영회/이사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한다.
2. 정회원은 월회비를 연속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원자격을 상실(강퇴)한다
3. 회원은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명예 및 운영진이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이용정지.제명한다
4. 회원은 자진 사퇴의사와 사퇴를 요청할수 있다
5.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및후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 비밀엄수
대의원회/운영회및 총회 이사회 회의내용은은 외부로 유출할수 없다
대의원회/운영회및 및 총회의 이사회 회의록은 회원에게만 공유하고 회원이 아니자에게 유출한 경우
법적책임을 진다
회원은 회원간 공유되어야할 내용과 운영회.이사회.등의 결의되어 외부로 유출하면 않되는 사항을 유출할 경유
법적 책임을 진다 (유출방식이 가온을 특정할수 있거나 허락없이 유출된자료물.이외유사한 방법으로 유출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법적 책임은 기본 1천만원 최대 2천만원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위사항을 위반하여 유출할 경우
각종동물학대신고 및 제보자를 신부를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진다
4장 재 정
제15조(재 원)
1. 본 회의 재원은 입회비, 월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월회비는 월 10,000원이상으로 한다.
3. 총회 및 각종 모임시 별도로 재원을 추가한다.
4. 본 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 수 없으며 일백만원 이상은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16조(지 출)
1.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식대, 서류대, 우편물발송비, 사무국의 식대 등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2.산업재해보험 및 상근인원과 상근봉사자의 보험금 일체 지급한다 단 업무상필요한 비용은 일체지급한다
3.의료비지원정책에 따라서 상근봉사자은 임급을 지급하고 근노기준법에이하의 임금일 경우 의료비 지원한다
4.대표은 매년.매월 판공비 사용이 가능하고 판공비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다
지급보험은 다음과 같다
1.국민연금 2.고용보험 3.산재보험 4.건강보험 5.의료비지원장책에따르 의료비 및
상해보험까지 포함한다
5장 회 계
제1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하고 매월 12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회비 사용내역 및 후원금사용내역은 통장사본을 함께 올린다 다만 사항에 따라서 누락할수 있다
6장 회 칙
제18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임원회에서 작성, 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에서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재무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개정한다
제19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 월례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단체의 사항에 따라서 이사진를 선출하고 이사의 동의로서 정관을 수정하여 공포하여 그효력을 가진다
정관 및 회칙의개정
1.온라인총회 및 총회를 통해서 결의된 결과에 따라서 정관의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무국회의에서 수정하고 공포하여 7인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정관으로서 효력을가진다 단만 회계 및 재무에 대한 사항은 수정할수 없다
특별정관 단체의 긴급사항정리 및 선출권
1.긴급사항에 따라서 이사진를 선출한다 이사진선출은 운영진 사무국에서 한다
2.이사.운영진의 결격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은행위가있는 자는 이사를 할수 없다 다만 운영회은 일부 운영진의 동의를 얻어 직무를 수행할수있다
제20조 봉사팀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가온의 업무 특성상 봉사팀을 운영할수 있다 봉사팀은 재원조달없이 봉사팀이 자체적으로 한다
봉사팀은 업무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운영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작성하거나 작성이 필요한 서류 및 사진자료물을 운영진에게 즉가 보고해야 한다 또한 봉사팀으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수 있다
운영진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한다 단만 운영진의 봉사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용해서 않됩니다
또한 봉사팀이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모두 행위가 취소된다
2017년 8월 26일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를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