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15일 제정
2017년 11월 21일 의결
괴산군 파크골프협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근거) ① 본회의 명칭은 괴산군파크골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 GOE SAN GUN PARKGOLF ASSOCIATION로 한다
② 본 규약은 괴산군 체육회(이하 군체육회라 한다)규정에 따라 본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파크골프를 괴산군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증진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회원의 자질 향상과 회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괴산군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파크골프의 보급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홍보, 간담회
2. 파크골프 전국대회, 도대회, 지역지자체 주체대회, 본회자체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타 협회와의 교류행사
4. 파크골프대회의 주체 및 주관
5.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홍보
6. 본회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7. 대한파크골프협회, 충청북도파크골프협회와 상호 협조지원
8. 그 밖의 파크골프 활성화 및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회원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괴산군 거주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본회의 규약을 수락 한자로 한다.
제3장 조 직
제6조(구성 및 조직) ① 본회는 다수의 파크골프 단위 클럽과 협회로 조직한다. 단 읍,면동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단체로 한다.
② 단위 클럽은 회원 수를 3인 이상으로 구성 하여야 하며 클럽명칭 과 회원명단을 소정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회원의 회비와 함께 본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2. 본회 각종대회, 행사 참가 및 대외 대회 및 행사참가
3. 단위 클럽별 자체대회 및 행사개최
4. 각종 교육 훈련에 참가
5. 본회 운영에 관한 서면 건의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 규약 규정 및 이사회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준수
2. 본회 회비 및 단위 클럽 회비 납부
3. 본회 각종대회 행사등 운영에 적극 참여 및 협조
제4장 임 원
제8조(임원의 구성)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이내
3. 이사 5명이상 15명 이내
4. 감사 2인이내(행정1,회계1)
② 본회는 본회의 발전과 운영의 원활을 위하여 덕망있는 인사나 회원중에서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③ 감사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에 참석
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기산은 일수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 임기 기간과 같이 한다.
④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 감사가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때는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때는 전임자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 것 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 전 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회장선출) ①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기 만료 결산연도말 10일전에 5일간 회장 후보등록 신청을 본회 사무실에 접수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후보 등록신청자가 1인 이상 일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3.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는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3호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회장후보 등록 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회장으로 선출한다.
제11조(부회장,이사,감사선임) ① 본회의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 다만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이내 대의원들에게 선임결과를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대의원 총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겸직금지) 본회의 임원이 타 종목단체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하며 총회, 이사회 및 제반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실행에 최선을 다하고 회장 및 대의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회계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통상적으로 공무원 임용 및 체육단체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 본회와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및 가족
3. 이사회에서 부적격자로 객관적으로 판단된 자
제15조(임원의 사임)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대의원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①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제6조1항에 따른 단위 클럽의 장과 각클럽에서 추천한 2명이내로한다. 다만 총회구성이 불합리할 경우 단위 클럽별 추가 대의원수를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기의 만료는 선출일로
부터 2년째 정기총회 마지막일로 한다.
제17조(기능)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약의 제정, 개정
2. 본회 임원 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4. 사업결과 및 결산승인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8조(정기총회 와 임시총회)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본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때
2. 대의원,이사가 제적인원 3분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 할 때.
3. (감사)가 회의 목적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 할 때.
③ 총회의 소집은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서면 (전자문서를포함한다)으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때는 예외로 한다.
④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의결 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조 2항에 따른 직무 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
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때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자신의 신상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이득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제6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기능)① 이사회는 본 협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사항
4. 규정의 제정,개정 시행에 관한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사항
7. 임원(부회장) 선임동의에 관한사항
8.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 할 수 없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제13조 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는 회의 3일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포함)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7장 위원회
제27조(각종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원할한 운영과 제4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장은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경기위원회, 여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28조(운영위원회) ① 본회 운영위원회는 단위 클럽의 총무를 당연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회의 회원대회, 외부대회 및 행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본회의 운영에 관한 건의 및 협의
3. 소속 단위클럽 회원의 관리
4. 본회 사업 및 업무에의 적극협조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사무국장이 주관 진행한다.
제29조(여성위원회) ① 본회는 여성의 파크골프 활성화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여성대회를 주관하기위해 각 단위 클럽에서 1명씩 추천한다.
② 여성위원장은 여성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30조(교육,경기위원회) ① 본회는 제4조의 사업 목적 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조항의 위원회를 구성 설치 운영 한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두며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 위원은 각클럽에서 1명씩 추천한다.
④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31조(관리사) ① 본회는 구장의 모든 시설의 상시 관리와 비품 관리를 위해 관리사를 둔다.
② 관리사에게는 매월 실비를 지급한다. 단 실비의 범위는 사무국장 실비와 함께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수입과 지출 예산 수립시 편성하여 집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위원회에 본회의 각종대회 및 행사내용에 따라 기금을 적립 할 수 있다.
제33조(실무협의회) ① 본회는 제7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제4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전체위원회 연석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사무국장이 주관 진행한다.
제8장 사무국
제34조(사무국) ➀ 본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하며 ,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
③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운영에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 이사회
의 의결이 없는 한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회장이 임명 한다
⑤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제반사무와 재정업무를 처리하고 운영에 관한사항을 주관한다.
⑥ 이사회의 집행을 보조하기위하여 각종위원회(운영•경기•교육•여성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사무국의 운영) 사무국 운영의 보조기구로 위원회를 조직한다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클럽에서 1명씩 추천하여 편성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된다 .다만 , 계획과 재정확보와 행사를 전담한다 .
② 경기위원회 위원은 준지도자 이상의 지도자 等으로 하고 , 3급이상 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한 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다만 경기 계획 및 진행과 , 공동구장의 시설보수 및 관리를 협의한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은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이사 . 강사자격증 소지자 . 파크골프 지도자로 편성하고 ,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다만 , 파크골프운동의 이론 및 실기교육과 더불어 홍보활동을 전담한다 .
위 1. 2. 3 항의 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정)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회원 협찬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시체육회와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5. 수익사업의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제37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차기 회계연도 사업비로 편입한다.
제38조(회비) ① 회원의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대한파크골프협회 및 충청북도파크골프협회 회비는포함 한다.
② 특별회비는 필요시 이사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3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장 회원가입 및 탈퇴
제40조(가입) 본회의 가입은 괴산군 거주자로서 제5조에 해당하는자로서 회원 가입신청시 회비를 납입 접수 가입한다.
제41조(가입비) 신입회원 신청자는 클럽가입비 30,000원을 납입 하고 정회원이 된다. 단 가입비는 해당 단위 클럽에서 징수한다.
만90세 부터의 회원은 제41조 제42조에 불구하고 평생회원으로 하고 평생회원증을 수여한다.
제42조(탈퇴 및 제명) ① 본회의 탈퇴는 본인이 청원에 의하여 해당 클럽에서 탈퇴하되 이동 클럽간 합의하에 이동하며 소속단위 클럽간 이동은 매년 1회(1월에서 3월말까지)만 가능하고 년중이동은 금지한다.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회원은 제명한다.
③ 제명사유 발생시는 해당 회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이사회참석)하고 이사회에서 판단하여 의결 확정 시행한다.
제43조(규약의 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대의원 의결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창립 대의원 총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