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칙
제 1 장[ 목 적 ]
본 카페는 누구나가 즐거운 음악을 공유하며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다음(daum.net) 사이버 상을 공간으로 하는 on-line & off-line 카페로써
그 명칭을 "★싱글싱글 별무리파티★" 라 칭한다.
제 2 장 [ 회 원 ]
제1조
(1) 카페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외에 거주하는 법적 싱글(미혼, 이혼, 사별)로 정신 건강한 남녀라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2) 카페 회원 닉네임은 한글(6글자이내)로 하며 영문, 숫자, 특수문자, 기호는 금한다.
(3) 우리들의 싱글파티의 가입회원 연령조건은 만으로 50세 이하로 한다
제2조
(1) 카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on-line & off-line 공간에서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회원 간의 사생활보호와 지성인으로써의 품위를 준수한다.
(2) 회원 간의 인격을 존중하여 신체적, 언어적 폭행을 금한다.
(3) 회원은 on-line & off-line 공간에서 카페방문, 게시판, 정모, 번개, 각종모임 등 카페활동을 성실히 한다.
(4) 회원은 카페지기 및 운영자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5) 정회원은 카페의 전반적인 활동에 주축으로 활동하며, 카페활동을 성실히 한다.
(6) 특별회원은 카페의 중추멤버로 모임 주최 건이 주어지는 등, 카페의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
(7) 운영자는 카페를 대표할 수 있는 임원으로 그 역할 범위가 큰바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카페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
(8) 카페지기와 운영자는 카페 전반의 모든 것을 관리관장하며 양질의 카페가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한다.
(9) 각 등급별 조정은 제2장 3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3조
(1) 카페의 회원 등급은 정회원/우수회원/특별회원/게시판지기/운영자/카페지기로 한다.
(2) 우리카페는 가입과 동시에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3) 준회원은 가입양식 작성과 신청으로 개인정보 공개를 통하여 정회원으로 등급 조정 된다.
(4) 정회원은 적극적인 카페 활동으로 글쓰기와 활발한 댓글활동을 하여 일정기간 후 우수회원이되고 그 다음 특별회원이 된다.
(5) 특별회원은 지역 내 모임 주최 등 우수한 카페 활동을 통하여 운영자로 선출될 수 있다.
(6) 운영자는 카페활성화를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으로 관리관장하며 카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로 필요에 따라 운영자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선출한다.
(7) 카페지기는 카페를 이끄는 대표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카페발전에 이바지하며 카페 목적인 친목과 회원 간에 유대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사정(각종 사건, 사고 및 개인사정)으로 카페를 영위하지 못할 시 카페 존립을 위해 운영자 중 대표로 선출된 운영자에게 양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모든 회원은 1개월 이상 카페활동이 없으면 자연 강등되나, 강등 후 다시 왕성한 카페활동을 하여 그 직위를 복원할 수 있다.
(9) 모든 회원은 가입이후에 가입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면 안 된다.
제4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의사에 한하되 재가입시 닉네임 변경은 불가하며 2회 이상 재가입은 운영진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탈퇴시킬 수 있다.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은 사실이 명백할 경우 제명(활동중지, 강제탈퇴) 조치하며 이는 모든 회원(카페지기, 운영자 포함)에 적용된다.
(1) 카페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카페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2) 회원정보를 허위 기재가 된 회원. (타인의 명의도용)
(3) 다른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회원. (유언비어 유포 등)
(4) 다른 회원의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끼친 회원.
(5) 다른 회원의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끼친 회원.
(6) 모임에서 주사로 인한 욕설, 폭력, 성추행 등 소란을 피운 회원.
(7) 광고성, 음란성 글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회원.
제5조
*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통보 없이 삭제한다.
(1) 광고성, 음란성 게시물
(2) 게시판 특성에 맞지 않는 게시물
(3) 타인을 비방하는 게시물
(4) 회원들의 신고문의가 들어온 게시물
* 통보 없이 자진탈퇴 한 자는, 탈퇴 후 자신의 초상권 및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
(1) 글씨는 돋움, 15pt, 굵은가를 적용하며 글자색은 형광색, 빨간색은 사용할 수 없다.
(2) 채팅방에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반말, 욕설, 인신공격성 발언을 할 수 없다.
(3)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채팅 방장에 의해 경고 또는 퇴장 당할 수 있다.
제 3 장 [ 모임 ]
제1조 - 정모 라 칭 한다
(1) 정기모임은 운영자에 한하여 그 공지를 올린다.
(2) 정기모임은 1년에 2회 개최한다.
(3) 카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운영자회의)
(4)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의 시간으로 한다.
(5) 모든 모임은 정회원 이상 가능하며 강퇴 및 탈퇴 회원은 참석을 금한다.
(6) 모든 모임에 참석 댓글과 주최자에게 문자메시지는 필수이며 무통보 불참 시 강등조치 된다.
제2조
(1) 특별회원 이상이라면 누구나 번개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2) 번개 개최 시 필요하다면 운영자를 통해 전체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 (기타, 여행번개, 테마번개 등은 전체메일을 신청할 수 있다)
(3) 모임공지는 대리로 올릴 수 없으며 최소인원은 10명 이상으로 공지하고, 참석 댓글 대필은 1인 1명으로 제한한다. (참석인원이 10명 미만이라도 상관없음)
(4) 공식적인 모임은 2차까지로 하며 이후 발생하는 사고는 사고유발자가 책임을 진다.
(5)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정모(정기모임) 공지 후와, 당일에 같은 지역에서의 모임은 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3인 이상 비벙(비밀번개모임)을 금한다.
제 4 장 [ 회 비 ]
제1조
(1) 모든 모임에서는 인원 및 총 경비에 의해 산출된 회비를 각출한다.
(2) 모든 회비의 관리는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답사 및 모임을 주관해야 하는 노고를 감안해 15인 이상모임 시 벙주는 50% D/C 스텝은 1만원 D/C, 30명 이상모임 시 벙주는 전액면제 스텝은 50% D/C를 한다.
(3) 정모 회비는 선 입금으로 하며 관리는 주최자(운영자)나 총무(스텝)가 집행하고 회비결산 내역을 공지한다.
(4) 번개 회비는 모임 주최자(벙주) 또는 당일 회비각출 및 결산을 담당한 회원(스텝)이 집행하며 회비내역을 공지한다.
(5) 기타, 여행번개는 선 입금으로 한다.
(6) 모임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는 참가인원수에 의거 1인당 1,000원씩을 회비에서 공제하여 카페운영기금으로 쓴다.
(7) 정모에 준하는(대형 모임)의 회비 잔액은 카페운영기금으로 비축 후 정모에 이월 사용한다.
제2조
(1) 카페운영기금은 카페 자금담당 운영자가 관리책임을 진다.
(2) 카페운영기금은 회원이 모은 회원을 위한 기금으로 카페방송 서버유지비와 카페모임의 찬조 및 이벤트비용 등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카페운영기금의 결산은 공지로 올린다.
제 5 장 [ 부칙 ]
본 회칙은 추후 본 카페의 운영 방안에 의거 수정,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정, 변경 시 공지하고 회칙에 의거한 시행은 회칙공지 게시일로부터 한다.
첫댓글 알겟삼용
네 정독햇습니다 수고하셧습니다.~
확인완료입니다.
네. 정독.
네~~ 정독
네
필독~끝
네~~~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다! ㅋ
눼~~~
네
네
네~~^^
네에
네^^
네
예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