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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학과 상담학 영역> Q 상담학 전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Q 상담학 영역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상담관련 교과목> Q 상담관련 교과목에는 어떤 과목들이 해당하나요? Q 이수한 과목이 상담관련 과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 “상담관련 학점이수”는 각각 몇 개 영역에서 몇 과목씩 이수해야 하는가요? Q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과목은 2015년 이후에도 인정되나요?
<수련자격심사, 수련생 등록> Q 수련자격심사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요? Q 수련생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Q 수련생 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Q 수련자격심사에 합격한 후 수련생 등록을 바로 하지 않을 경우, 수련자격이 무효화 되는가요? 수련자격심사 유효기간이 있나요? Q 수련생 등록을 한 후 수련기간의 제한은 있나요? -수련생 유효기간이 있나요? -수련생으로 등록하고 몇 년 안에 수련심사를 지원해야 하나요? Q 3급 전문상담사에게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2018년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까지 2급을 취득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2018년까지 수련자격심사를 지원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자격검정 필기시험> Q 2014년에 필기시험 면제를 받았는데 2015년 이후에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하나요? Q 2015년 이전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5년 이후에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하나요? Q 2015년 이전에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수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2015년 이후에 필기시험을 새로 응시해야 하나요? Q 2015년 이전 필기시험 합격자는 2015년 이전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면 되나요? Q 2015년 이전에 부분합격한 자는 2015년 필기시험에 새로 응시해야 하나요? Q 2015년 이전 필기시험 합격자가 2015년 이후에 수련요건심사에 지원하려는 경우, 부족한 과목수에 대해 추가로 필기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해야 하나요? <수련요건> Q 2014년 12월까지 수련한 내용은 2015년 이후 수련으로 인정되는가요? Q 현행 2급/3급 전문상담사 수련 중 상담현장실습은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Q 수련내용 중 내담자 경험(2급-10시간, 1급-20시간)을 하여야 하는데 모두 한 상담자에게서 상담받아야 하는가요? Q 수련은 교육연수기관, 교육연수인증기관 둘 중 어느 곳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Q 2015년부터는 교육연수기관 혹은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수련을 이수해야 하지만, 현행에서 1급은 연수기관에서 수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2015년 이전 이수한 수련을 2015년 개정되는 자격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수련으로 인정되나요? Q 현재 규정에 따라 이수한 분과별 1급/수련감독급 수련내용은 인정받을 수 없게 되나요? Q 2015년 이전에 자격규정 개정의 1급 전문상담사 상담수련요건 기준에 맞춰서 모든 수련을 이수(540시간, 720시간)하였다면, 상담수련경력 3년 혹은 4년으로 인정되는지요? 상담수련경력과는 상관없이 540시간 또는 720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Q 상담수련경력 최소 6개월 이상 수련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6개월 동안 180시간을 이수한 후, 바로 6개월 동안 180시간을 이수하여 1년 6개월에 걸쳐 540시간의 수련을 이수했다면 이를 상담수련경력 3년으로 인정가능하나요? Q 2종 이상의 심리검사를 실시한 5사례 이상 심리검사 실시를 할 때 어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표준화 검사여야 하나요? Q 수련감독자가 지도하지 않은 집단상담에서 회기, 시간제한 없이 보조지도자 활동한 것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Q 집단원 경험은 1집단에 몇 시간이상 진행하여야 하나요? Q 상담사례보고서는 1사례(5회기 이상 지속) 전회기를 모두 기록해야 하나요? Q 집단상담 관련 논문을 공동 연구하여 연구지에 실었습니다. 학술 및 연구 활동으로 인정 되나요? Q “1급 전문상담사 수련생은 3개 이상 전문영역에서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하에 수련하여야 한다..”에 어떤 수련항목이 해당하나요? Q 수련 내용마다 3명 이상의 수련감독자에게 수련받아야 하는가요?
<수퍼비전> Q 수퍼비전은 상담자 경험으로 실시한 사례여야 하는가요? Q 소그룹 수퍼비전은 무슨 의미인가요? Q 소그룹 수퍼비전을 받을 경우 인정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Q 사례발표를 하는 사례는 반드시 수퍼비전을 받아야 하는가요? Q 수퍼비전은 한 수련감독자에게만 받아야 하는가요? Q 슈퍼비전은 분과학회 소속과 관계없이 수련감독자에게만 받으면 되나요?
<수련감독자> Q 수련감독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Q 수련감독자와 수련감독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Q 1급 전문상담사 수련생은 3개 이상의 전문영역에서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하에 수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전문영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Q 3개 이상의 전문영역을 가진 수련감독자 한 명에게 수련을 받았다면 다른 수련감독자에게는 수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요? Q 1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할 때 수련감독자라면 누구에게나 받아도 가능한가요? Q 전문영역의 수련감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2015년 이후 2개 이상의 분과학회 수련감독자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공개사례발표회> Q 공개사례발표회는 분과학회나 지역학회에서만 개최할 수 있나요? 교육연수기관이나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개최한 것은 인정되지 않나요? Q 공개사례발표회 발표를 해야 하는 사례는 수퍼비전을 받은 사례여야 하는가요? Q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시간은 현재는 1회 3시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도 이대로 인정되는가요? Q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 1회 참석은 3시간으로 인정가능한가요?(현재 1회 참석 3시간 인정) Q 상담관련 연수 및 학술연구모임에 공개사례발표회 참여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Q 공개사례발표회에 수련감독자 2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Q 공개사례발표회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Q 공개사례발표를 소속분과학회에서 발표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수기관 혹은 연수인증기관에서 사례발표를 하여도 수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Q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시간은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Q 공개사례발표회는 하루종일 연속해서 진행하여도 진행한 시간대로 다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타> Q 개정 자격규정을 기준으로 수련을 준비할 경우, 수련기록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 외국 자격증으로 본 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 현행에는 2급과 3급의 경우 상담자격증 취득자에게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면제 받을 수 있나요? Q 교육연수인증기관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상담학과 상담학 영역>
Q 상담학 전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상담학 전공은 대학원 과정에서 필수영역인 상담이론 과목과 선택영역인 집단상담, 심리검사, 학습과 발달, 성격과 정신건강,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실습 등 7개 영역 중 4개 영역에서 1과목씩 총 5개 과목이상 12학점을 이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Q 상담학 영역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상담학 영역이라 함은 상담이론, 집단상담, 심리검사, 학습과 발달, 성격과 정신건강,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실습 등 8개 영역을 의미합니다.
※상담학 영역
교과목 영역 |
관련과목 |
교과목 영역 |
관련과목 |
교과목 영역 |
관련과목 |
교과목 영역 |
관련과목 |
상담이론 |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상담(심리치료)이론과 실제 상담심리학 특론 상담특강 상담과 심리요법 상담심리연구 상담심리세미나 상담연구세미나 심리치료와 고급상담이론 비교 심리치료 개인상담이론 개인상담연구 |
심리검사 |
심리검사 심리검사이론 심리검사실제 심리평가 심리진단 심리진단 및 평가 투사법검사 심리측정이론 고급심리측정 교육, 심리검사 및 진단 심리검사제작 아동심리평가 |
집단상담 |
집단상담 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연구 집단상담 및 치료 고급집단상담 및 심리치료 집단치료 집단과정 집단상담실제 집단상담실습 집단상담및교육프로그램개발 집단상담프로그램개발과운영 집단상담수퍼비전 |
학습 |
학습이론 학습상담 학습과 상담 |
발달 |
발달심리 발달심리연구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응용발달심리학 |
성격 |
성격이론 성격이론과 상담 성격심리 성격이론 및 적응심리 성격 및 사회성발달 고급성격심리학 성격연구세미나 사회 및 성격발달론 성격 및 개인차 |
정신 건강 |
이상심리 이상심리학 고급이상심리학 정신건강과 상담 정신병리학 |
가족상담 |
가족상담 가족상담이론 가족상담실제 가족 및 부부상담 가족 및 부부치료 가족치료세미나 인간관계와 가족상담론 |
진로상담 |
진로상담 진로상담이론 진로상담실제 진로지도와 상담론 생애와 진로/진로지도 진로 및 직업상담 |
상담실습 |
상담현장실습 임상 및 상담현장실습 학교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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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련 교과목>
Q 상담관련 교과목에는 어떤 과목들이 해당하나요?
☞ 아래 제시된 31개 교과목 영역으로 상담관련 학점을 이수하되, 상담학 영역(상담이론, 집단상담, 심리검사, 학습과 발달, 성격과 정신건강,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실습)중 최소 4개 영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교과목 영역 중 동일영역에서 1과목 이상 이수가능하며, 별첨에 제시되지 않은 상담과목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정합니다).
교과목 영역 |
관련과목 |
교과목 영역 |
관련과목 |
교과목 영역 |
관련과목 |
교과목 영역 |
관련과목 |
상담이론 |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상담(심리치료)이론과 실제 상담심리학 특론/상담특강 상담과 심리요법 상담심리연구 상담심리세미나 상담연구세미나 심리치료와 고급상담이론 비교 심리치료 개인상담이론 개인상담연구 |
심리검사 |
심리검사 심리검사이론 심리검사실제 심리평가 심리진단 심리진단 및 평가 투사법검사 심리측정이론 고급심리측정 교육, 심리검사 및 진단 심리검사제작 아동심리평가 |
집단상담 |
집단상담 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연구 집단상담 및 치료 고급집단상담 및 심리치료 집단치료 집단과정 집단상담실제 집단상담실습 집단상담및교육프로그램개발 집단상담프로그램개발과운영 집단상담수퍼비전 |
학습 |
학습이론 학습상담 학습과 상담 |
발달 |
발달심리 발달심리연구 고급발달심리학 고급응용발달심리학 |
성격 |
성격이론 성격이론과 상담/성격심리 성격이론 및 적응심리 성격 및 사회성발달 고급성격심리학 성격연구세미나 사회 및 성격발달론 성격 및 개인차 |
정신 건강 |
이상심리 이상심리학 고급이상심리학 정신건강과 상담 정신병리학 |
가족상담 |
가족상담 가족상담이론 가족상담실제 가족 및 부부상담 가족 및 부부치료 가족치료세미나 인간관계와 가족상담론 |
진로상담 |
진로상담 진로상담이론 진로상담실제 진로지도와 상담론 생애와 진로/진로지도 진로 및 직업상담 |
상담윤리 |
상담윤리 상담과 심리치료 윤리 상담윤리와 철학 |
상담실제 |
개인상담실제 상담면접의 이론과 실제 치료적 면접 및 실습 상담실습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상담기법 상담기법 및 실습 |
연구 방법 |
상담연구방법 상담(상담학)연구방법론 상담심리연구법 사례연구방법론(연구방법) 심리통계 |
상담자 교육 수퍼 비전 |
개인상담수퍼비전 상담자교육수퍼비전 상담교육및수퍼비전 상담심리지도감독 상담교육및수퍼비전실습 상담자핵심역량개발과훈련 집단상담수퍼비전 |
상담 실습 |
상담현장실습 임상 및 상담현장실습 학교 현장실습 |
아동 청소년 상담 |
아동청소년상담 아동청소년상담과심리치료 청소년상담 청소년상담의 실제 청소년비행 및 약물상담 청소년문제상담 아동,청소년 행동장애 청소년적응문제 세미나 |
특수아 상담 |
특수아상담 특수아 행동지도 정서행동장애아 교육연구 학습장애아 교육연구 영재아 상담 |
정신분석 |
정신분석이론 정신분석치료 정신분석세미나 정신역동적치료 |
인간중심상담 |
인간중심상담 인간중심치료 인간중심상담원서강독 인본주의 심리학 |
인지상담 |
인지행동상담 인지치료 |
행동주의 |
행동주의 상담 행동수정 |
대상관계 |
대상관계심리치료 분석심리학 고급분석치료 |
현실 치료 |
선택이론 현실요법 현실치료세미나 |
단기상담 |
단기상담의 실제 단기 및 위기상담 |
실존상담 |
실존치료 형태치료세미나 초월영성상담세미나 |
학교 상담 |
학교상담 학교상담의 실제 학교상담 세미나 학교상담의 최근 동향 학교부적응 상담 학습상담/학업상담 |
다문화 상담 |
다문화교육 다문화사회와 상담 다문화상담 |
생활지도 |
생활지도 및 상담 생활지도 연구 |
매체상담 |
놀이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음악치료 |
긍정심리 |
긍정심리학 긍정심리상담 |
상담영역 |
위기상담 성상담 비행상담 약물상담 중독상담 도박 중독 상담 사이버 상담 목회상담 |
기타 |
부모교육 및 상담 동양문화와 상담 조직행위론과 상담 디지털문화와 청소년심리 청소년심리 청소년과 대중문화의 심리 상담프로그램 개발 실습 상담의 최근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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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수한 과목이 상담관련 과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상담관련 교과목에 대한 공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하는 과목이 없는 경우 상담학회 홈페이지의 Q&A 또는 자격검정위원회(현재 자격관리위원회) 메일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상담관련 학점이수”는 각각 몇 개 영역에서 몇 과목씩 이수해야 하는가요?
☞개정된 자격규정에 근거하면 1급을 지원하는 자인 경우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36학점 이상(박사과정 18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2급을 지원하는 자는 대학에서 상담관련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이여야 합니다. 이수학점은 시행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담관련 과목이여야만 합니다
Q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과목은 2015년 이후에도 인정되나요?
☞ 학점은행제 등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학점인정 기준, 과목이수인정기준에 포함되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련자격심사, 수련생 등록>
Q 수련자격심사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요?
☞ 수련자격심사는 매년 2회(1월과 7월)실시합니다. 그 전에 심사신청 안내가 공지될 것입니다. 기일에 맞추어 아래의 수련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2급 전문상담사를 지원하는 경우
한국상담학회 준회원 이상인 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면 수련자격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450시간 이수한 자
(2) 대학에서 상담관련 36학점을 이수한 자
(3)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12학점 이상 이수한자
(4) 3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2018년까지 적용)
* 1급을 지원하는 경우
한국상담학회 정회원으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면 수련자격심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상담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3) 대학원(석,박사)에서 상담관련 36학점을 이수한 자-36학점 중 박사과정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Q 수련생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수련생 등록은 수련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교육연수인증기관에 등록하면 됩니다.
교육연수인증기관 명단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될 것입니다. 모학회(한국상담학회)도 교육연수인증기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모학회에 수련생으로 등록하여도 됩니다.
모학회에 수련생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현재의 체재로 수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모학회에 수련생 등록을 한 후 교육연수기관을 통해 필요한 수련을 받으면 됩니다.
Q 수련생 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체적인 절차 방법과 제출서류는 수련자격심사 안내와 더불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공지 내용에 따라 필요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지원하면 됩니다.
Q 수련자격심사에 합격한 후 수련생 등록을 바로 하지 않을 경우, 수련자격이 무효화 되는가요? 수련자격심사 유효기간이 있나요?
☞ 수련자격심사 합격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단, 수련요건은 수련생 등록 이후의 수련 내용만 인정해주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자격심사 합격 후 빠른 시일에 등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수련생 등록을 한 후 수련기간의 제한은 있나요?
-수련생 유효기간이 있나요?
-수련생으로 등록하고 몇 년 안에 수련심사를 지원해야 하나요?
☞ 수련생으로 등록한 후 수련요건심사를 지원하기까지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수련생으로 등록한 후 상담수련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수련요건심사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Q 3급 전문상담사에게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2018년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까지 2급을 취득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2018년까지 수련자격심사를 지원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 3급 전문상담사 취득자는 2018년까지 12월 31일 이전까지 수련자격심사에 지원가능합니다.즉, 2018년까지 2급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자격검정 필기시험>
Q 2014년에 필기시험 면제를 받았는데 2015년 이후에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하나요?
☞ 2014에 필기시험 면제를 받아서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라면 2017년까지 면제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4년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개정 규정의 수련 내용에 준하여 수련하여야 합니다.
Q 2015년 이전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5년 이후에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하나요?
Q 2015년 이전에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수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2015년 이후에 필기시험을 새로 응시해야 하나요?
☞ 2014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필기시험의 과목을 모두 합격하였다면 2015년 이후 지원할 때는 전과목 합격으로 인정됩니다(2017년까지 필기시험 합격 인정). 따라서 필기시험을 새로이 응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2015년 이전 필기시험 합격자는 2015년 이전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면 되나요?
☞ 2015년 이전 필기시험 합격자라 할지라도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자격취득 과정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필기시험 합격만 인정(합격년도부터 5년까지)됩니다. 기타 모든 수련 요건은 2015년 개정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Q 2015년 이전에 부분합격한 자는 2015년 필기시험에 새로 응시해야 하나요?
Q 2015년 이전 필기시험 합격자가 2015년 이후에 수련요건심사에 지원하려는 경우, 부족한 과목수에 대해 추가로 필기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해야 하나요?
☞ 부분 합격자라면 2015년 이후 개정 규정에 의거하여 부족 부분의 과목을 응시하셔야 합니다. 2015년 이전에 부분합격한 과목은 2015년 필기시험의 유사과목으로 대체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체과목을 제외한 과목은 응시하여야 합니다.
대체과목 인정 여부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과목 인정은 2017년 까지만 적용합니다.
부분합격과목 대체인정(2급)
구분 |
현행 시험과목 |
개정 시험과목 |
과 목 명 |
상담이론 |
상담 이론과 실제 |
심리검사 |
심리검사와 상담 | |
집단상담 |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 |
학습과 발달 |
상담윤리, 상담연구방법론 중 택 | |
성격과 정신건강 |
상담윤리, 상담연구방법론 중 택 | |
가족상담 |
가족상담 | |
진로상담 |
진로상담 |
예 : K씨는 2014년 2급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상담이론’, ‘학습과 발달’, ‘가족상담’ 과목을 합격하였다면 2015년 이후(2017년까지)에는 6개 개정 시험과목 중 ‘상담이론과 실제’, ‘가족상담’, ‘상담윤리’(‘학습과 발달’의 대체과목으로 ‘상담윤리’를 택한 경우)는 합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머지 3개 과목-심리검사, 집단상담, 진로상담(또는 상담연구방법론)-을 응시하여야 한다
부분합격과목 대체인정(1급)
구분 |
현행 시험과목 |
개정 시험과목 |
과 목 명 |
공통과목 : 상담윤리 |
상담 철학과 윤리 |
공통과목 : 상담연구방법론 |
고급 상담연구방법론 | |
각 분과학회 시험과목 |
상담 철학과 윤리, 고급 상담연구방법론을 제외한 과목 중 선택 |
예 : P씨는 교정상담 분과학회로 1급을 지원하여 ‘상담윤리’와 ‘군상담 이론’에 부분합격하였다면 ‘상담 철학과 윤리’, ‘심리평가와 진단’(‘군상담 이론’ 대체과목으로 ‘심리평가와 진단’을 선택한 경우)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4개 과목-고급 상담연구방법론, 고급 상담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상담수퍼비전의 이론과 실제-을 응시하여야 한다.
<수련요건>
Q 2014년 12월까지 수련한 내용은 2015년 이후 수련으로 인정되는가요?
☞ 2015년 개정 규정에 따르면 수련생 등록 이후의 수련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5년 등록생에 한하여 2015년 1월 이전에 수련한 내용은 인정됩니다.
단, 2014년 12월까지의 수련내용이 새 규정에 의한 수련내용과 일치되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이 되나 기존의 수련 내용이 개정된 수련내용과 불일치하거나 부적합한 경우는 수련한 시간 중 최대 50%까지만 인정해 주며 이는 개정된 수련영역 각 부분에서 최대 3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P씨가 2014년 12월 까지 개인상담 5회 실시, 개인상담연수회 15시간, 2종 심리검사 5사례 실시, 심리검사 연수회 15시간, 비구조화 집단 참여 30시간, 통합사례발표 3회, 분과사례발표 2회 참여 등의 수련을 하였다면
P씨의 경우, 2015년 수련자격심사에 통과하고 그 해 수련생으로 등록을 하면 위의 수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이전 수련 내용 |
2015년 이후 인정범위 |
개인상담(상담자 경험) 5회 |
개인상담(상담자 경험) 5시간 |
개인상담 연수회 15시간 |
상담관련 연수 및 학술연구 모임 |
2종 심리검사 5사례 실시 |
부적합 (이사례로 상담을 하고 수퍼비전을 받았다면 그 사례수 만큼 인정 됨) |
심리검사 연수회 15시간 |
상담관련 연수 및 학술연구 모임 |
비구조화 집단 30시간 |
비구조화 집단 30시간 |
통합사례발표회 3회 |
통합사례발표회 3회 |
Q 현행 2급/3급 전문상담사 수련 중 상담현장실습은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개정 수련요건 중 개인상담 부분의 수련을 제외하고, 수련 내용이 현행 수련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개정 수련 내용과 일치하는 수련 내용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부적합한 수련 내용은 최대 50%까지 수련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50%의 인정을 한 영역에 치우쳐서 적용받을 수는 없으며) 각 영역에서 최대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수련내용 중 내담자 경험(2급-10시간, 1급-20시간)을 하여야 하는데 모두 한 상담자에게서 상담받아야 하는가요?
☞ 내담자 경험은 개인분석의 의미뿐 아니라 상담과정과 발달단계 등 상담의 전개와 흐름을 경험해 보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 경험은 최소 5회기까지는 한 상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Q 수련은 교육연수기관, 교육연수인증기관 둘 중 어느 곳에서 실시해야 하나요?
☞ 교육연수기관과 교육연수인증기관 두 곳 모두 수련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교육연수인증기관은 수련생 등록을 받아 수련생의 모든 수련요건(기타 요건 제외)을 이행해 줄 수 있는 기관이며 교육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연수기관은 수련생이 모학회에 등록하였을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련 내용을 이수하기 위하여 연수받을 수 있는 각 단위 연수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연수기관은 개정 이전의 체제로 운영하므로 현재와 같이 수련받으시면 됩니다.
Q 2015년부터는 교육연수기관 혹은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수련을 이수해야 하지만, 현행에서 1급은 연수기관에서 수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2015년 이전 이수한 수련을 2015년 개정되는 자격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수련으로 인정되나요?
Q 현재 규정에 따라 이수한 분과별 1급/수련감독급 수련내용은 인정받을 수 없게 되나요?
☞ 2015년 적용되는 자격규정 수련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2015년 1월 이전까지의 수련내용이 새 규정에 의한 수련내용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인정이 되며 기존의 수련 내용이 개정된 수련내용과 불일치하거나 부적합한 경우는 수련한 시간 중 최대 50%까지만 인정해 주며 이는 개정된 수련영역 각 부분에서 최대 30%까지 인정해 줍니다.
예 : H씨가 개인상담에서 상담자 경험 150시간을 연수기관이 아닌 다른 상담기관에서 했을 경우, 연수기관에서의 수련 내용이 아니므로 2015년 수련 기준에 비추어 보면 부적합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수련 내용의 적합도에 따라 인정 범위를 산출해 보면,
150시간 중 2015년의 수련 내용인 상담자 경험 60시간은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90시간 중 45시간(50%)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45시간은 접수면접에서 6시간, 내담자 경험 3시간, 수퍼비전 6시간, 공개사례발표 3시간, 총 78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2015년 이전 수련 내용 |
2015년 이후 수련 내용 중 인정 가능한 수련시간 |
상담자 경험 150시간 |
상담자 경험 60시간 중 60시간 접수면접 20시간 중 30%에 해당하는 6시간 내담자 경험 10시간 중 30%에 해당하는 3시간 수퍼비전 20시간 중 30%에 해당하는 6시간 공개사례발표 참여 10시간 중 30%에 해당하는 3시간
총 인정시간 78시간 |
Q 2015년 이전에 자격규정 개정의 1급 전문상담사 상담수련요건 기준에 맞춰서 모든 수련을 이수(540시간, 720시간)하였다면, 상담수련경력 3년 혹은 4년으로 인정되는지요? 상담수련경력과는 상관없이 540시간 또는 720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수련시간 540시간(3년), 또는 720시간(4년)은 수련요건 중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에서 요구하는 수련시간을 의미합니다.
정회원으로서, 회원이 된 후 2015년 1월 이전까지 개정된 수련요건대로 그 내용이나 시간을 충족하였다면(기타 수련요건도 충족하여야 함-기타 수련요건은 년 180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하여 충족해야함) 총 수련시간으로 인정되어 3년 혹은 4년에 해당하는 상담수련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년, 4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타 수련요건도 이행했어야 하며, 2015년 내에 수련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수련생으로 등록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015년 이후 부터는 개정 자격규정대로 수련생 등록 이후의 수련 내용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1년(6개월 이상)에 18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담수련경력 최소 6개월 이상 수련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6개월 동안 180시간을 이수한 후, 바로 6개월 동안 180시간을 이수하여 1년 6개월에 걸쳐 540시간의 수련을 이수했다면 이를 상담수련경력 3년으로 인정가능하나요?
☞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소 6개월 이상 1년에 180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2015년 1월 전에 1년 6개월에 걸쳐 연속하여 540시간을 하였고 그 내용이 개정된 수련요건대로 이수한 것이라면(기타 수련요건도 충족하여야 함) 2015년 수련생 등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련시간만큼의 년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1년에 360시간을 하여도 당해년도의 이수시간으로 인정됩니다.
Q 2종 이상의 심리검사를 실시한 5사례 이상 심리검사 실시를 할 때 어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표준화 검사여야 하나요?
☞ 표준화 검사(객관적 검사 포함)여야 합니다.
Q 수련감독자가 지도하지 않은 집단상담에서 회기, 시간제한 없이 보조지도자 활동한 것도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집단상담 보조지도자 경험은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전회기 보조지도자로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Q 집단원 경험은 1집단에 몇 시간이상 진행하여야 하나요?
☞ 집단원 경험은 15시간 이상 진행한 집단이어야 합니다.
Q 상담사례보고서는 1사례(5회기 이상 지속) 전회기를 모두 기록해야 하나요?
☞ 상담사례보고서는 1사례(5회기 이상 지속) 전회기 중 한 회기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나머지 회기는 요약해서 제시하면 됩니다.
Q 집단상담 관련 논문을 공동 연구하여 연구지에 실었습니다. 학술 및 연구 활동으로 인정 되나요?
☞ 개정 규정에서의 학술 및 연구 활동 인정 범위는 상담관련 논문(등재후보지 이상) 1편, 저서, 역서, 본 학회 연차대회 Post 논문 발표 1회 등으로 인정됩니다.
Q “1급 전문상담사 수련생은 3개 이상 전문영역에서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하에 수련하여야 한다..”에 어떤 수련항목이 해당하나요?
☞ 1급 전문상담사 수련생은 3개 이상 전문영역에서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하에 수련하는 것은 특정항목에만 해당하지 않고 전반적인 수련항목에 모두 해당합니다.
Q 수련 내용마다 3명 이상의 수련감독자에게 수련받아야 하는가요?
☞ 전체 내용에 걸쳐 3 전문영역의 수련감독자에게 수련받으면 됩니다.
<수퍼비전>
Q 수퍼비전은 상담자 경험으로 실시한 사례여야 하는가요?
☞ 상담자 경험의 사례로 수퍼비전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급을 예로 들어 상담자 경험 60시간 중 2종 이상의 심리검사를 한 사례도 포함이 되며, 수퍼비전 20시간 중에도 심리검사를 실시한 사례 4시간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례로 수퍼비전을 받는 것 보다 상담자 경험의 사례로 하는 것이 수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소그룹 수퍼비전은 무슨 의미인가요?
☞ 3명 이하의 수련생이 함께 수퍼비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3명까지는 함께 수퍼비전을 받아도 개인수퍼비전으로 인정됩니다.
Q 소그룹 수퍼비전을 받을 경우 인정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수퍼비전 받은 시간만큼 각자 수련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명의 수련생이 3시간 동안 수퍼비전에 참여하였고 3명 중 2명이 각자 자신의 사례로 수퍼비전을 받았다면 참여한 3명이 각 3시간씩 수퍼비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사례발표를 하는 사례는 반드시 수퍼비전을 받아야 하는가요?
☞ 최소 2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상위급 수련감독자에게 받은 사례를 발표하여야 합니다.
Q 수퍼비전은 한 수련감독자에게만 받아야 하는가요?
☞ 1급 수련생은 수퍼비전 50시간 중 최소 한 전문 영역의 수련감독자에게 최소 10회기(10시간)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수련감독자는 매 10회기마다 수퍼비전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수련생에게 주어야 하며 수련생은 수퍼비전 평가서를 수련심사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슈퍼비전은 분과학회 소속과 관계없이 수련감독자에게만 받으면 되나요?
☞ 분과학회 소속과 관계없이 수련감독자에게 수퍼비전을 받으면 됩니다(단 1급은 최소 3개 이상 전문영역에서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 하에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수련감독자>
Q 수련감독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자로서 1) 1급 전문상담사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자와 2) 1급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분과학회로부터 전문영역을 인정받은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에 해당하는 자는 2급의 수련을 담당할 수 있으며 2)에 해당하는 자는 2급과 1급의 수련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Q 수련감독자와 수련감독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 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수련감독급은 2015년 이전 시행되고 있는 자격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의 등급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수련감독급은 2015년 개정 규정에 따라 본 학회의 자격체제에서는 없어지는 등급입니다. 단 위 수련감독자에 대한 설명 중 2)에 해당하는 자가 각 분과학회로부터 현행의 수련감독급의 지위를 부여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1급 전문상담사 수련생은 3개 이상의 전문영역에서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하에 수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전문영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 전문영역이라 함은 분과학회 소속을 의미합니다.
Q 3개 이상의 전문영역을 가진 수련감독자 한 명에게 수련을 받았다면 다른 수련감독자에게는 수련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요?
☞ 여러 개의 분과학회에 소속이 된(여러 개의 전문영역을 가진) 수련감독자에게 수련을 받는 경우 2개의 전문 영역만 인정받게 됩니다.
Q 1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할 때 수련감독자라면 누구에게나 받아도 가능한가요?
☞ 한국상담학회에 소속된 수련감독자에게 받아야 하며 상위급 수련감독자에게 수련받아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급을 준비하는 경우는 한국상담학회 소속 수련감독자 중 분과학회로부터 전문영역을 인정받은 수련감독자에게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 1급 자격을 준비하는 M씨는 NLP상담학회에서 전문영역의 수련감독자로 인정받은 자, 집단상담학회에서 전문영역의 수련감독자로 인정받은 자, 부부가족상담학회로부터 전문영역의 수련감독자로 인정받은 자들에게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들 각자가 2개 이상의 전문영역을 가진 자라고 하면 2명의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에게만 수련받아도 됩니다.
Q 전문영역의 수련감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분과학회에서 요구하는 연수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영역의 획득에 필요한 연수내용이나 시간 과정, 절차 등은 각 분과학회에서 기준을 마련 할 것입니다. 모든 분과학회에서 공통으로 이수하여야 할 수련 기준은 모학회 자격검정위원회에서 마련합니다.
Q 2015년 이후 2개 이상의 분과학회 수련감독자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수련감독자는 1)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자와 2)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분과학회로부터 전문 영역을 인정받은 자로 구분합니다.
2015년 이후에는 1급과 2급 자격증을 모학회에서 총괄 관장하고 위 2)의 전문 영역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분과학회에서 부분 관장합니다. 분과학회 활동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1급, 2급의 전문상담사는 여러 분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2)의 전문영역을 가진 수련감독자가 되려고 한다면 분과학회(취득하고자 하는 전문영역)의 회원이 되어야 하고 분과학회가 요구하는 교육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각 분과학회에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의 기준을 마련하여 공지하면 그 기준에 맞추어 수련하여 분과학회의 인정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공개사례발표회>
Q 공개사례발표회는 분과학회나 지역학회에서만 개최할 수 있나요?
교육연수기관이나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개최한 것은 인정되지 않나요?
☞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또는 교육연수인증기관 모두 공개사례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수련감독자(이 중 한명은 전문영역의 수련감독자여야 함)가 토론자로 참여해야 공개사례발표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공개사례발표회 발표를 해야 하는 사례는 수퍼비전을 받은 사례여야 하는가요?
☞ 공개사례발표회 발표를 하는 사례는 최소 2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상위급 수련감독자에게 받은 사례여야 합니다.
Q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시간은 현재는 1회 3시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도 이대로 인정되는가요?
☞ 실제 진행시간대로 인정됩니다.
Q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 1회 참석은 3시간으로 인정가능한가요?(현재 1회 참석 3시간 인정)
☞ 모학화 주최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는 3시간으로 인정됩니다.
Q 상담관련 연수 및 학술연구모임에 공개사례발표회 참여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 상담관련 연수 및 학술연구모임에는 공개사례발표회 참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공개사례발표회에 수련감독자 2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 공개사례발표회는 반드시 수련감독자 2인이 참석해야 하며 그 중 1인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여야 합니다.
Q 공개사례발표회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 상담학회 차원에서 정해 놓은 양식은 없으며 분과학회나 지역학회의 사례발표회는 학회의 특성에 맞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할 분과나 지역학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범 학회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공개 사례발표회 양식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Q 공개사례발표를 소속분과학회에서 발표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수기관 혹은 연수인증기관에서 사례발표를 하여도 수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소속분과와 관계없이 수련감독자 2인(그 중에 한명은 반드시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이 참여한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혹은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실시한 것이면 가능합니다.
Q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시간은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 한 사례당 90분 이상 발표하여야 합니다.
Q 공개사례발표회는 하루종일 연속해서 진행하여도 진행한 시간대로 다 인정받을 수 있나요?
0
☞ 연속 진행은 권장 사항이 아닙니다. 연속 진행하여도 4시간까지 인정합니다.
<기타>
Q 개정 자격규정을 기준으로 수련을 준비할 경우, 수련기록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개정 내용에 맞게 수정한 양식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련기록부를 사용하고 있는 수련생은 수정된 양식의 수련기록부를 다운받아 개정 이전 수련기록부에 부착하여 수련기록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Q 외국 자격증으로 본 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 현행에는 2급과 3급의 경우 상담자격증 취득자에게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면제 받을 수 있나요?
☞2015년 이후 적용되는 개정 규정에는 기 취득한 어떤 자격증으로도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Q 교육연수인증기관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교육연수인증기관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회가 요구하는 연수내용을 충족할 수 있는 상담수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수련생에게 최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2) 상담실습의 환경과 여건(실제 내담자)을 제공하여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3) 수련감독자 2인 이상(전문영역 수련감독자 포함)과 유급상담자 3인(본 학회 소속 2급 이상의 전문상담사) 이상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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