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6일
1. 정의
.본 모임은 의용소방대에 소속된 단체로 2009년에 창설된 수호천사이다.
2. 목적과 사명
.회원간의 신의 유지와 모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변화를 주도하고 전통과 문화를 만들고 지켜간다.
3. 가입자격
.수호천사로 지원하고자 하는사람은 의소대활동을 3년이상 하여야하고 수호천사 회원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한다
4. 까페가입절차
.추천에 의해 까페에 가입신청을 하고 까페지기 즉 회장의 승인절차에 의해 까페에 회원이 될수 있다.
5. 정기 모임
.두달 한번 마지막주 월요일 정기모임을 한다.
.두번이상 연속해서 빠지지 않는다.
(단, 회원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6. 의무
.서로 예절을 지키며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을 삼간다.
.회원들의 필요와 다수의 협의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7. 권리
.본 모임에 참석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8. 임원 선출
. 임원의 자격은 회원으로 한다.
. 회장 1인, 총무1인으로 2인을 기본 임원으로 한다.
. 회장 총무 부재시 전년도 회장 총무가 대행한다.
. 임원진의 선출은 지원자 및 회원이 추천한 인물을 후보로 하여 전체 투표 방식으로 정하며 임기는 12개월즉 1년로 한다.단 연임할수 있다.
. 선출은 12월에 한다.
. 임기는 매년 1월1일 ~12월31일 까지 한다.
9. 회원 탈퇴
.본인의 탈퇴의사를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알린 경우
.회비납부 규정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폭력적인 언행 및 운영 상에 심각한 부조화를 초래하는 경우(회원의 판단)
.탈퇴시 입회비를 비롯한 회비의 반납은 없다.
.자진탈퇴 회원은 재가입이 불가하며, 강제탈퇴 당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10.규정의 개정
.위 규정은 해당 회기에 참석한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다.
11.기타활동
l 회비 납부 규정
. 월 5000원으로 친목도모와 내부역량강화로 사용한다.
첫댓글 오늘 월례회의에
지현주 류영이 문순향 차순임 김선희 전은미 참석하였습니다.
회칙을 만들어 올렸으나 보완하거나 시정할점이 있으면 글올려 주십시요~~
회칙을 읽어 보니 행복한 집을 짓기 위한 터를 잡는 기본 토대가 되는 듯 해서 기쁨니다.
수호천사 회칙은 기본적으로 울샘들이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는 터라 위의 내용정도면 크게 보완할 것은 없는것 같고 울 수호천사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인물들의 영입이 필요한때인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이 회칙을 토대로 잘 해 나가시길~~~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호천사 과도기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것 같아 많이 힘들어보이십니다
전 류회장님....3번항의 의소대 활동기간이 길다고 보는데 어찌생각하는지요?
@전은미 3 년 길긴한데ᆢ
그래도 의소대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일년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고 적응시간도 필요한것 같아요
샘들과 상의하시고 제 생각은 2 년 이상이 좋을것 같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5.27 13:52
저는 우리쌤들이 3번항을 한번 고려해봤음 좋겠습니다.
수호천사에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기회로 삶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3번 항은 수호천사가 필요한 경우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선발할 수 있는 건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번 항은 수호천사 가입절차라기보다는 카페가입절차 같습니다
3번항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회칙을 갖추고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4번항은 까페라는 말을 추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