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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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구분 | 구분(노인성질환명) | 질병 코드 |
한 국 표 준 질 병 사 인 분 류 |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2. 혈관성 치매 | F01 |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4.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5. 알츠하이머병 | G30 |
6. 자주막하출혈 | I60 |
7. 뇌내출혈 | I61 |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9. 뇌경색증 | I63 |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13.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16. 파킨슨병 | G20 |
17.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20. 중풍후유증 (中風後遺症 ) | U23.4 |
21. 진전 (振顫 ) | U23.6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
-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신청서 제출시
신청의 종류
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최초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시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이의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
상담전화 052-294-0013
늘해랑노인주간보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