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신혼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는지 궁금해합니다.
먼저, 전체 여행경비 책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료+지상비(숙박료)+포함사항가격=여행경비] 이렇게 되는데, 항공료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 항공에는 일반석과 비지니스석이있습니다. 보통 신혼여행에서 비지니스석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관계로 일반석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석에도 클래스가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일반석에도 1,2,3,4,5 클래스로 나눠진다면 1번이 가장 렴하고 5번이 가장비싸다고했을때 전체좌석중에 1번클래스로 항공사에서 지정한 좌석이 마감이되면 2번클래스로 넘어가게됩니다. 그럼 항공료는 더 비싸지는거죠. 그런식으로 1~4번이 마감되고 5번까지 가게되면 많이 비싸겠죠?
이런식으로 항공료가 책정이 되는겁니다."
여행사에서 조기계약을 하셔야 할인도되고 항공료도 싸게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 지상비는 흔히 말하는 리조트 or 풀빌라 or 호텔 가격을 말하는건데, 신혼여행을 가셔서 주무시는 숙소에따라 여행경비가 좌지우지된다고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여행경비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숙소정하기!입니다^^
* 숙박분류 *
# 호텔형(리조트형) - 메인수영장, 메인레스토랑, 스파등 부대시설을 소유한 숙소
# 풀억세스형 - 리조트의 건물1층에 위치하여 문을 열면 메인수영장과 바로 연결된 타입
# 단독빌라형 - 리조트의 부대시설을 모두 갖추면서 단독으로 펜션 타입의 숙소를 한채 가지는 타입
# 풀빌라형 - 개인수영장을 갖춘 고급빌라
- 레지던스형 풀빌라 - 부대시설은 없으며 풀빌라 단지만 형성 (풀빌라는좋은데 부대시설이 없음)
- 리조트형 풀빌라 - 리조트의 모든 시설을 소유하고 풀빌라도 소유한 타입 (고가가 많음)
★전망과 자체해변을 소유한 숙소일수록 가격이 고가!★
이런식으로 나누어집니다^^"
* 신혼여행정하는TIP - 결혼식 최소3~4달전에 신혼여행지를 정해서 여행사에 계약한다.
(항공료절감효과, 결혼식한달전에 여행사를 찾으면 가고싶은 숙소가있어도 방이 없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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