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 납부세액 산출)
(1)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2)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필요경비(①+②+③
• 실지 양도가액 :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수하는 거래금액을 말합니다.
• 실지 취득가액 :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① 취득 시 부대비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보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법무사 수수료 등 모든 비용
② 취득 후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 등 비용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개량·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을 말함.
•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명도비용·인지대 등도 포함.
• 취득 후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소송비용·명도비용·인지대 등도 포함.
※ 2016년 2월 17일 이후의 자본적 지출액부터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금융증빙 등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보수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 인정하여 줍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미등기 양도자산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