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virtual currency, / 假想貨幣)
참고
2012년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은 가상화폐를 "가상화폐 발행자가 발행 ・ 관리하고, 특정 가상 커뮤니티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용되며 대부분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라고 정의하였다. |
실물 없이 인터넷 환경에서만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
화폐 개발자가 온라인에서 발행하여 온 ・ 오프라인의 특정 커뮤니티(community)에서 거래 수단으로 사용한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공인기관이 관리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개발자가 발행자로서 화폐 발행 규모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전자화폐와 달리 발행 주체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라 기업이므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구입을 위해 지출한 돈만큼의 가치를 가지지만 발행 기업의 서비스 내에서만 통용된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로 부르고 있으나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에 관여하지 않으며 인터넷 같은 가상공간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통용되므로 가상화폐와는 차이가 있다.
가상화폐에는 인터넷 쿠폰, 모바일 쿠폰, 게임 머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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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지원을 받아 수행된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자료입니다. 무단 복제를 금하며, 내용을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국책사업의 결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편집자 주1)
다음 백과사전의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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