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이하 노원마을넷)은
노원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활동가와 주민, 모임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 노원마을넷 목적
노원마을넷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역량을 함께 모으고, 공동활동과 품앗이를 통해 지역역량을 확대하고 호혜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민관의 협력 속에서 참여 구성원의 성장과 주민이 행복한 노원 만들기를 실천합니다.
■ 노원마을넷 사업추진원칙
1. 구성원들의 호혜적인 관계망 형성과 책임 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합니다.
2.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합니다.
3. 주민과 마을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4. 행정기관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합니다.
■ 노원마을넷 사업 및 활동
1. 마을공동체 관련 법령, 정책, 사업운영 등에 대한 정책사업
2. 주민과 활동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3. 청소년과 마을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생활문화 사업
4. 마을공동체 관련 홍보사업
5. 그 외 사회적 경제, 환경, 사회복지 등 노원마을넷의 목적과 사업원칙에 부합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노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 임원
공동대표
박미경 노원여성회 회장
오상운 노원나눔의집 원장사제
사무국장
신원 마들창조학교 기획위원회(준) 위원장
운영위원
김창기 도담디자인협동조합 이사장
김현숙 노원여성회 운영위원
안민자 상계1동 마을계획전문가
양영숙 중계4동 주민
이범자 노원혁신교육지구 마을분과장
임수진 소행성 플랫폼 대표
장성희 e친환경연구회 대표
최은심 전 희망천사합창단 단장
홍경순 어울림 공제협동조합 이사
하인숙 e친환경연구회 활동가
감사
강봉심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2018년 3월 15일 기준
노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노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라 한다.(약칭 ‘노원마을넷’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역량을 함께 모은다.
2. 공동활동, 품앗이를 통해 지역 역량을 확대하고, 호혜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3. 민관의 협력 속에서 참여 구성원의 성장과 주민이 행복한 노원 만들기를 실천한다.
제3조(사업추진원칙)
1. 구성원들의 호혜적인 관계망 형성과 책임 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2.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한다.
3. 주민과 마을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행정기관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다.
제4조(사업)
1. 마을공동체 관련 법령, 정책, 사업운영 등에 대한 정책사업
2. 주민과 활동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3. 청소년과 마을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생활문화 사업
4. 마을공동체 관련 홍보사업
5. 그 외 사회적 경제, 환경, 사회복지 등 본회의 목적과 사업원칙에 부합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소재) 본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운영규정을 준수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법인, 기관, 기업, 주민조직 및 모임, 개인 등으로 한다.
제7조(가입과 탈퇴)
1.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가입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권리와 의무)
1. 본회의 모든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갖는다.
2. 본회의 운영규정과 각급 회의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회원은 매월 개인 5천원 이상, 단체 1만원 이상의 정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회원은 총회 개회 이전에 회비 미납 사실이 없을 경우, 운영규정이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회원은 본회에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제3장 조직운영
제9조(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① 사업계획과 사업평가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예산과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③ 정관 개정과 신설에 관한 사항
④ 대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⑤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⑥ 조직 변경, 해산, 청산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중요한 사항
3. 총회는 매년 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4.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 2항 6호의 경우 출석 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원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대표)
1. 대표는 총회의 의장을 맡으며,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2.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대표는 2인의 공동대표로 둘 수 있다.
4. 대표가 궐위나 사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다른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공동대표, 혹은 다른 공동대표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장이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 선출)
1. 운영위원은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이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장을 추천하고 이를 총회에서 인준한다.
3.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1. 본회의 원활한 조직운영과 업무진행을 위해 총회에서 선출한 대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① 총회 안건 준비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서 결정되거나 위임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
③ 민-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본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대표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3조(사무국) 본회의 안정적인 업무실행를 위해 운영위원회 의결로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분야∙동네별모임) 노원마을넷의 조직과 노원구 마을공동체 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분야∙동네별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회계와 감사
제15조(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17조(예산과 결산)
1. 본회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매 정기총회 전까지 운영위원회가 편성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
2.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총회 승인을 얻는다.
제5장 보칙
제18조(해산)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된다.
제19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과 집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2016년 9월 23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