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장애인시설에서 어느날 갑자기 12살 소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충주성심매아원 故 김주희양 유가족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 시민모임인 “하늘소풍”이 2015년 3월 24일 오전11시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판부에 가해자 업중처벌을 요구하면서 김양의 어머니인 김정숙(44)가 삭발식을 하였다. (삭발식 내용중 일부 발취)
여자가 삭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독가스 수용소에서 수녀들은 수녀복을 벗고 알몸이 되더라도 머리에 썼던 두건만은 벗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저는 맹아원측 관계자분 가운데 단 한분만이라도 회개를 통한 양심선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맹아원측은 잠을 자던 11살 짜리 원생 아이가 차디찬 주검이 됐지만,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 어디에 맹아원 기숙시설에서 생활하다 죽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장애인 생명은 일반인과 달리 경시해도 된다고 합니까? 다시 한 번 강 교사의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맹아원측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주희 부모님의 삭발식전에 읽었던 일부내용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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