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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중총동창회 금오산 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산악회는 금남중총동창회 금오산 산악회라 한다.(이하 본 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산악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회원의 발전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산악회는 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호증진에 관한 사업
2.회원의 복지후생과 상부상조에 관한 사업
3.사회봉사 사업(자연보호운동 등)
4.기타 본 산악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구성): 본 산악회의 회원은 회원,준회원,일일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 본 산악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회원:본교 입학자로서 당해 연회비 납부와 3회 이상 산행에 참석한 동문과 전년도 연회비
납부와 3회 이상 산행에 참석한 동문
(2017년 12월 18일부터 적용)
(운영상의 내용과 결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집행부 모임에서 결정 할 수 있다.)
2.준회원 : 1)본교 입학자로 년회비 납부 후 정기산행에 년 3회 이하참가한 사람을 준회원이라 함.
2) 본 산악회에 지대한 공헌과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준회원 회원 자격을 갖는다.
(년회비 납부의무)
3.일일회원: 1일 산행 참가자
제6조(회원과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산악회의 회원과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같다.
1.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2.회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참석 의무를 진다.
3.회원은 회의시 발언권,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 거권을 갖는다.
4.회원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 총무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7조(상벌)
1.본 산악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을시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표창할 수 있다.
2.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출석회원2/3의 찬성에의해 제명 할수있다
(제명 될경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고 본 산악회에 귀속된다)
제2장 기구
제8조(기구): 본 산악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1.총회
2.운영위원회
3.재정관리 위원회
제9조(총회): 본 산악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2월에,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을경우 또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될 수 있다.)
(2월의 정기총회는 회장 이,취임식때 일반 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실시한다.) 단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2.총회의 의결은참석 회원으로 성립되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 경우에 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0조(총회의 소집): 제9조 1항에 의거 총회를 소집할 경우 총회 일자는 총회 개최 전월 운영위원회에 서 결정하며,총회 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기능): 본 산악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회장, 감사)의 인준
2.사업계획의 승인
3.예산 및 결산의 인준
4.회칙 개정 및 기타 총회에 부합되는 중요 사안의 결정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본 산악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운영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2.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10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3.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제14조 임원으로 한다. (단 관심있는 회원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4.본 산악회 사무국장,산대장,재무,총무를 역임한 회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5.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본 회의 운용 전반을 심의 의결한다.
6.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참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 기능):
본 산악회의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 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정기총회 참석은 회원으로 한다.
3.운영위원회는 정기산행 계획 및 산악회 발전등에 관한 협의를 한다.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 : 본 산악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자문위원:약간명
2.회장: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3.부회장:각 기수별 약간명을 둔다 (선임기수가 수석부회장 됨)
4.감사(2명): 남1명, 여1명
5.산행대장 :약간명(여성 산행대장 포함)
6.사무국장(1명) : 회무를 총괄한다.
7.구조대장 :약간명(정기산행 참석회원의 안전과 구조를 책임진다)
8.홍보국장:본 산악회 홍보 및 정기산행,기타 모임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산악회 홍보 및 카페에 정기산행 공지와 정기산행 사진 및 후기 관리
9. 재정(1명) : 산행 음식준비 및 산행관련 제반업무,정기산행 예약 및 회계업무
10.총무:사무국장을 보조하면서 각종 사무(행정)정리 및 기록 유지 보관 한다
11.카페운영위원:회장,산행대장,사무국장,총무,재무,홍보국장
12.조직부장: 산악회의 모든 조직을 관장하며 산악회원들의 활동을 감지한다.
제15조(자문위원): 본 산악회의 자문위원은 회장이 정기총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 : 본 산악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회장: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시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의해 선출한다
2.부회장:각 기별 회원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3.감사: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해선출한다.
4.산행대장,사무국장,구조대장,재무,총무,홍보국장은회원의 추천에의하여 회장이임명한다.
( 단 집행부의 임원은 정회원에 한해서 임명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본 산악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있다.
2.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다. 단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임무) : 본 산악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회장은 본 산악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3.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단을 대표한다
4.전 임원은 회원을 정기산행에 참석을 독려하고 회무 전반에 대하여 협조한다.
5.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정기총회 전 1회 이상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의 범위
1)산악회의 수입과 지출 2)회칙 규정에 따른 각 부서의 업무 3)회장이나 운영위원회의 요구사항.
6.본 산악회의 자문위원은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의무) 본회의 총회에서 위임 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재정
제20조(재원): 본 산악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회원:년 회비
2.일일회원:당일 산행 회비
3.찬조 및 협찬금
4.기타 수입금
제21조(재원의사용): 본 산악회 재원 사용은 정회원의 상호 일체감 조성과 협동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의 회의 및 사업에 사용한다.
1.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경비
2.기타 제3조의 사업을위해 재원을 사용할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에의해 회장이 집행한다
3.회의 발전을 위해 협찬한 단체(타 산악회,협력업체 등) 등의 행사에 회장은 운영 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10만원 상당의 물품이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회계년도):본 산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 말일로 한다.
제23조(회비): 본 산악회의 회비는 년 회비와 월 회비로 한다.
제24조(장부비치) : 본 산악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장부를 비치한다.
1.금전출납부 2.회의록 3.회원명부 4.통장(통장은 회장 명의로 하되 관리는 재무가 한다.)
제25조(임원별 년간 및 월 회비)
1.회장:200,000원 (연회비)
2.부회장:100,000원 (연회비)
3.회원:50,000원 (연회비)
4.월 회비(회원) : 정회원의 산행 참석시 회비 30,000원(산대장,사무국장 총무,재무는 면제)
산행시 정회원 및 준회원의 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5.일일회원 회비 : 산행시 35,000원
(아침 밥, 점심 주먹밥, 저녁밥 제공)
단 신행지 및 거리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입장료 포함)
6.년 회비와 월 회비, 일일회원 회비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7.본회 재정은 특별산행 및 기획산행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부 지원한다
(단 재정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제26조(경조사)
1. 본 산악회 회칙에 회원은 경조사에 화한 또는 조화(100,000상당)과
현금(100,000)을 지급한다. ( 단 1인 2회로 한정한다.)
조화 또는 화환이 필요 없을 시 현금으로 대체한다.
2. 연회비 납부 후 산행 참석이 없어도 화환 또는 조화 1점은 지급한다.
제 4장 재정 관리 위원회
제27조(목적): 금오산 산악회 기금보존과 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회칙에 필요한 조직과 역할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재정관리 위원회를 둔다.
축적된 기금 보존 유지
제도적으로 보존 유지
재정 관리 위원회는 산악회 운영에 관여치 않는다.
기금의 질권설정
제28조(업무): 금오산산악회 기금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금 관리 및 각 종 행사 업무
2.체계적인 기금 보존을 위한 계획,조정 및 섭외 업무
3.특별 기획산행 및 해외산행에 대한 진행 업무
제29조(구성):
1.위원회는 전직회장으로 구성하며 선임 기수에서도 운영위원으로 1명을 둔다.
2.현재의 산악회 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3.위원회의 문서수집 및 서무회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3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1.위원회는 특별 기획산행등 운영계획에 대한 지출과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
2.산악회에서 부의된 사항.
3.기타 운영에 대한 사항.
제31조(안건): 기금관리를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심의 하기위해서 다음과 같은 안건을
상정 할 수 있다.
1.산악회 행사 및 회의에 필요한 사항
2.기타 관리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
제32조: 산악회에서 정기총회 및 기획산행 등 큰 행사에 필요한 기금지출은 기금관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할 수 있다.
제33조: 재정 관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한 집행부
에서 책임을 진다.
제34조: 특별 기획산행 및 해외 기획산행은 재정관리 위원회에서 현 집행부와 조율해서
진행한다..
제35조: 분기별 기금 관리 위원회를 연다.(운영위원회 개최시 운영위원외 필요한 인원은
참여 시킬 수 있다.)
제 5장 (부칙)
1.본 산악회의 회칙은 2015년 4월1일부터 시행 한다.
2.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3.개정된 회칙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4.회칙 개정일자 : 2017년 1월 20일
5.회칙 개정일자 : 2017년 12월 17일(시행은 2017년 12월18일부터 적용한다.)
6.회칙 개정일자 : 2019년 12월 15일(시행은 2020년 01월01일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오산 산악회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