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비자 변경에 따른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한국어 자격증 소지자 교육[기본8주]
-상시모집중
[신청자격요건]
-학력입증서류
-자격증
-급여(임금요건)
-한국어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업체별 허용인원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부여 안내>
1. 원칙
○ 외국인근로자 중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 숙련 전문인력으로 계속 취업을 허용하되,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상한을 정하고 체류관리 강화
※ 선발된 숙련인재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 (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신청자격 요건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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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 취업 ➩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40세 미만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 ➩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 3급 이상(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3.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허용인원 업종별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 10 - 49명 | 50-149명 | 150-299명 | 300-499명 | 500명 이상 |
※ 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체는 해당 직종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임금요건 충족 + 해당 직종 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피보험자 수가 5 ~ 9명이어도 1명 고용을 허용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50억원 미만 | 50-300 억원 미만 | 300-500 억원 미만 | 500-700 억원 미만 | 700 억원 이상 |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 30명 이하 | 31-99명 | 100명 이상 | - | - |
4. 신청절차
○ 고용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등 신청 (대리 신청 허용)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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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경력 포함), 고용계약서, 학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증 |
5. 시 행 일 : ‘2011. 10. 10. (뿌리산업특례는 ’12.6.1.)
☞ 세부사항은 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기준 및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등 |
1. 학력 입증서류
-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 발급한 학위증(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사실이 포함된 졸업증명서 등
- 학력증명서는 반드시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인 ‘몽골’과 ‘키르키즈스탄’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나머지 국가는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음
2.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입증서류
- 자격증 : 아래 인정대상 종목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원본은 대조 후 반환)
| <인정대상 자격증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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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금형․공작기계, 금속․재료, 판금․제관․새시, 단조․주조, 용접, 도장․도금, 화공, 위험물, 섬유, 의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식품, 제과․제빵, 인쇄․사진, 목재․가구․공예 ‣ 건설업 : 건축, 토목, 조경, 건설 배관, 건설 기계운전 ‣ 농축어업 : 농업, 축산, 임업, 어업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참조 |
- 임금요건 입증서류 : 최근 1년간의 임금총액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2010년도 직종별 월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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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12만4천원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99만원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91만4천원 ※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6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직종별 월급여’를 기준으로 함 |
3. 한국어능력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국립국제교육원이 발급한 3급 이상(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단,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는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 입증서류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급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명서
4.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등
- 현행 고용허가제 업종별 업체별 허용인원 기준의 1/10범위 내에서 최대 허용인원 기준을 설정(제조․건설업 5명, 농축어업 3명)
- 농축어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영농규모증명서의 영농종사자 수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된 근로자(합법체류외국인 포함) 숫자로 산정
1.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 제품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뿌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10.7.)하여 뿌리산업 지원 (’12.1.26.시행)
2. 뿌리산업의 범위 (뿌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1. 주조산업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분류번호 | 산업명 | 분류번호 | 산업명 | 분류번호 | 산업명 |
2413 | 철강관 제조업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24131101 | 주철관(주조한 것) |
24113102 | 주철제 관연결구류 |
2431 | 철강 주조업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4311101 | 회주물 |
24311102 | 가단주물 |
24311103 | 구상흑연주물(덕타일주물)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24312101 | 보통강주물 |
24312102 | 특수강주물(합금강주물) |
2432 | 비철금속 주조업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4321100 | 알루미늄주물 |
24322 | 동주물 주조업 | 24322100 | 동주물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4329100 | 기타 비철금속주물 |
2923 |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 29230 |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 29230101 | 주물주조기계 |
2. 금형산업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분류번호 | 산업명 | 분류번호 | 산업명 | 분류번호 | 산업명 |
2929 |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29294101 | 프레스용 금형 |
29294102 | 플라스틱용 금형 |
29294109 | 기타 금형 |
29294901 | 몰드베이스 |
29294909 | 기타 주형관련 부속품 |
3. 열처리산업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분류번호 | 산업명 | 분류번호 | 산업명 | 분류번호 | 산업명 |
2592 |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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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5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29150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29150101 | 공업용 노 |
29150103 | 전기로 |
29150900 | 노 부속품 및 부품 |
4. 표면처리산업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분류번호 | 산업명 | 분류번호 | 산업명 | 분류번호 | 산업명 |
2049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 20499210 |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
2592 |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 25922 | 도금업 | 25922 | 도금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5929 |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 25929100 | 기타 금속처리 제품 |
2622 |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21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26221101 | 페놀동박적층판 |
26221102 | 에폭시동박적층판 |
2890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28909404 |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
2929 |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299 |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299104 | 금속 표면처리기 |
5. 소성가공산업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분류번호 | 산업명 | 분류번호 | 산업명 | 분류번호 | 산업명 |
2591 |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 25911 |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 25911100 | 분말야금제품 |
25912 | 금속단조 제품제조업 | 25912101 | 보통강 단조물 |
25912102 | 특수강 단조물 |
25912109 | 기타 철강 단조물 |
25912201 | 스테인리스 단조물 |
25912202 | 알루미늄 단조물 |
25912203 | 동 단조물 |
25912209 | 기타 비철금속 단조물 |
25913 | 금속압형 제품제조업 | 25913101 | 자동차용 프레스 가공품 |
25913105 | 기타 프레스 가공품 |
2922 |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29223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29223101 | 액압프레스 |
29223102 | 기계프레스 |
29223801 | 금속 단조기 |
29223802 | 금속 일반기 |
29223803 | 나사전조기 |
29223804 | 금속선 가공기 |
29223809 | 기타 금속성형기계 |
29223900 | 금속성형기계의 부품 |
6. 용접접합산업 |
중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분류번호 | 산업명 | 분류번호 | 산업명 | 분류번호 | 산업명 |
2049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20493101 | 천연 접착제 |
20493102 | 합성수지 접착제 |
2229 |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291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22291102 | 접착테이프 |
2413 | 철강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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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4290800 | 기타 1차 비철금속제품 |
2512 |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 25122 |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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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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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 그 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5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5999201 | 용접봉 |
2622 |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22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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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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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28909301 | 아크 용접기 |
28909302 | 저항 용접기 |
28909309 | 기타 전기용접기 |
2919 |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199 |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199101 | 가스 용접 및 절단기 |
29199102 | 기타 용접기 |
2927 |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29271102 | 반도체 조립 장비 |
29271103 | 칩마운터 |
3012 | 자동차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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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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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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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 선박 건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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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 철도장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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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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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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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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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분류와 분류번호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