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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부당한 개입과 불공정행위(1)
- 모럴해저드(소주전쟁)을 중심으로 -
1.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부당한 개입과 불공정행위
가 SGK와 작가협회
○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SGK(Screenwriters Guild of Korea)라는 영문표기를 사용하며, 주 소재지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습니다.(이하 “SGK”라 합니다.)
○ SGK의 정관에 따르면 SGK는 한국시나리오작가의 저작권 및 제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한국영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1. 회원의 저작권 및 권익보호에 관련된 제반사업 2. 회원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등 8개 사업을 주요하게 추진하며, 주로 회원들의 이익을 주요하게 추구하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즉, 시나리오작가조합은 회원의 권리와 조합의 이해관계를 주요하게 달성하는 이익집단이며, 영화산업의 많은 단체 중 하나이며 작가회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배타적 이익 단체입니다. 공익을 표방하지만 실질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 SGK는 2005년 11월 처음 출범하여 제1기 대표는 심산, 김대우, 김희재 3인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다가, 제2기 김희재 대표, 제3기 손정우 대표, 2014년 12월 제4기 김현정 대표가 선출되어 활동을 하다, 2018년 제5기 김병인 대표가 선출된후 현재까지 7년째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SGK의 정회원의 자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한국영화 중 등급심의를 마친 장편영화(극영화, 애니메이션)의 ‘각본’ 혹은 ‘각색’ 크레딧 1편 이상인 자이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유합니다. 준회원이 자격은 1. 공인된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당선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영화진흥위원회에 등록된 영화사에서 장편극영화의 ‘각본’ 혹은 ‘각색’ 계약을 체결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SGK의 정회원은 정회원 :가입비 10만원 (1회)을 납부한 후, 월 회비 1만원을 매월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자동 준회원으로 강등되도록 하였습니다. 준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SGK와 별도로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이사장 방순정, Korea Scenario Writers Association 이하 ‘작가협회’라 합니다.)가 있으며, 작가협회 정관에 따르면 작가협회는 시나리오 저작물의 제반 이용 허락 및 그 권리를 대행하며 시나리오 문예의 발전 및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업은 1. 회원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 관련 제반사업, 2. 시나리오작가 권익옹호와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3. 신인작가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사업 등 9개 사업을 주요하게 추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회원의 규모나 정부의 지원 현황 등 비교해 보면 작가협회가 SGK 보다 규모가 크고 짜임새 있는 조직으로 판단됩니다.
○2025. 4. 15 보도에 따르면,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8/0003320355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이사장 방순정)와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대표 김병인)이 2025년 내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단체는 각각 지난 2월과 3월에 열린 총회에서 합병 안건을 가결했다. 5월 중 이사진을 중심으로 합병 TF팀을 구성하여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인듯 합니다.
나. SGK의 의심되는 사업 현황
1) 의심되는 사업
작가조합에서 벌인 사업 등 기타 의심되는
사업 내용은 추가 조사 결과 법률 검토 확정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 소주전쟁(모럴해저드) 영화화를 위한 각본개발과정
○ 최윤진은 1인 제작사 영화사 ‘꽃’ 대표이며, 이미 영화 <소녀> <오피스>의 각본 크레딧이 있는 기성작가입니다. 2015년 말 경 <월스트리트> <빅쇼트> 같은 금융범죄 영화를 한국에서도 제작하고 싶다는 의욕을 갖고 금융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 [용어해설] 크레딧(credit)이란 영화 또는 TV 작품에 관계한 캐스트, 스태프, 직원 등의 이름과 그 직분을 나열한 리스트로서 당해 영화 또는 TV의 첫머리 또는 끝부분에 위치하며, 빌링(billing)이라고도 부른다. * 출처: John W.Cornes, Film finance and Distribuition:a dictionary of terms, p119(1992) |
○ 2016년 여름 론스타케이트 시나리오 개발 및 영화화를 위해 자료조사를 한 후, 2018. 08 <론스타>기획안을 작성하여 KTH(현, KT알파)와 기획개발투자계약을 맺었습니다. 영화 메인투자배급사는 메가박스로 결정되었습니다.
○ 2018. 6 경 CJ 문화재단의 트리트먼트 개발 사업 예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당시 본선 진출작 <돈벼락>의 작가 박현우가 최윤진을 멘토로 선정하면서 비즈매칭의 방식으로 최윤진이 박현우의 멘토가 되어 업무적으로 친밀해졌습니다. 그해 9월 경 호흡이 잘맞을 것 같아 최윤진은 박현우 작가에게 금융범죄영화 ‘론스타’ 소재의 영화화 작업에 참여하여 함께 시나리오 개발을 해보는게 어떤지 의향을 묻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 2018. 10. 14 박현우와 최윤진(영화사 꽃)은 작가계약을 맺었고, 그렇게 해서 가칭 ‘에너미’ 의 시나리오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최윤진은 기성작가로서 박현우가 <돈벼락> 시나리오 집필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에너미 트리트먼트 개발이 계약기간내에 집필완료가 어렵고, 시간이 초과될 수 있는 점을 양해해 주었습니다.
○ 2019. 4 트리트먼트 기간이 길어지고, 작업이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아 트리트먼트 6고 집필 후 격려 차원에서 제주도 여행도 함께 한 바 있습니다. 트리트먼트 집필 단계는 최윤진과 박현우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습니다.
○ 2019. 5 경 박현우의 트리트먼트 7고가 완성된 후 최윤진은 트리트먼트 8고와 8.5고를 집필하였고, 박현우 초고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후행작가로써, 최윤진이 새로 만든 캐릭터 2명의 트리트먼트 8.5고를 토대로 6. 24 최윤진 버전의 시나리오 초고 완성본을 집필하였고, 박현우 작가에게 보내주었습니다.(통상, 영화 시나리오를 선행작가와 후행작가가 동의하여 한 가지 시나리오 버전을 상호보완적 형태로 집필하는 경우 공동집필이라고 합니다)
○ 2019. 7 초, 기획개발투자사인 KTH와 초고 리뷰회의를 함께 한 이후, 박현우 작가는 최윤진에게 e-메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최윤진은 박현우의 e-메일 답장을 통해 계속 작업할 것을 설득하고 에너미 2고까지 집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박현우는 2019. 6. 24 최윤진이 보내준 에너미 시나리오 초고(1고) 완성본을 토대로 2019. 7. 30 에너미 시나리오 2고를 완성하였습니다.
○ 최윤진은 박현우의 에너미 2고를 읽어 나서 박현우 작가의 의지가 떨어졌다고 판단하였고, 본인도 작가 계약 해지를 요청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박현우 작가의 요청대로 작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 2019. 8. 5 최윤진은 박현우와 작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에너미의 계속 개발을 혼자서라도 진행하려고, 저작재산권을 영화사 꽃(최윤진 감독)에 영구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관련 조항을 넣어 해지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최윤진은 작가계약 해지 후 직접 완성도를 더 높여 2019. 8. 10 ‘최윤진 에너미 시나리오 2고’를 집필하였고, 2019. 10. 1에는 에너미 시나리오 3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에너미 시나리오 3고는 최윤진이 수정 작업한 각본입니다.
○ 박현우 작가는 2019. 7. 이미 씬원아카데미 1기 지원을 준비하였고, 작가 계약 해지 후 2019. 9 경 합격하여 본인 시나리오 집필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19. 10 경 에너미 영화화는 연출감독을 섭외하던 중 2019. 11. 13 에너미와 동일한 론스타 게이트 소재의 영화 <블랙머니>가 개봉되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영화가 이미 개봉하였으므로 최윤진과 KTH 투자사는 투자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포기(해지 후 계약금 반환)하든가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여 영화화 개발 작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망설이다가 최윤진은 시나리오 소재부터 전면 수정히는 방향으로 집필 작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2020. 1. 15 tvN에서 비슷한 소재의 드라마 <머니게임>이 방영하면서 최윤진은 동일한 론스타 주제로 영화화 작업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론스타 소재 영화를 포기하였고, 진로와 골드만삭스의 기업 인수 합병이야기를 소재로 새롭게 영화각본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2020. 2. 24 최윤진은 새로운 소재 ‘진로와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를 <모럴해저드>라는 제목으로 트리트먼트 단계부터 단독집필 완성하였고, 시나리오 각본 초고부터 제11고까지 최종 영화각본을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필(2024. 4. 3)하였습니다.
○ 2020. 3. 24 최윤진은 시나리오 집필 전 박현우에게 최종 트리트먼트에 대한 리뷰를 부탁하였고, 박현우는 본인이 씬원아카데미 과정에서 집필한 시나리오 <무용담>에 대한 리뷰를 최윤진에게 부탁할 정도로 서로의 관계는 원만하였습니다.
○ 2020. 9. 14 모럴해저드 시나리오 2고로 더램프 박은경 대표를 찾아가 전달한 후 감독 및 영화제작 계약을 제안 후 한달 보름 정도 지난 10. 30 모럴해저드(가칭)에 대해 ‘감독 및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023. 4. 3 모럴해저드 최종 각본이 완성되었고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최윤진은 작가로써 2018년 <에너미> 기획안부터 박현우 작가와 에너미 2고까지 공동집필을 하고, 에너미 3고를 혼자서 완성 후, 다시 <모럴해저드> 기획부터 최종 각본 완성까지 오롯이 노력한 기간은 6년입니다.
○ ‘진로와 골드만삭스’로 소재를 변경하고, <모럴해저드> 트리트먼트 및 시나리오 초고부터 최종완성 본까지 11번의 수정작업은 온전히 최윤진이 집필하였으며, 최종 완성된 각본에는 에너미와 겹치거나 동일한 씬이 단한 컷도 없습니다. 주인공 인물의 특정 과거 배경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이야기가 실제로 펼쳐지는 세계, 주인공이 직면하는 핵심 갈등의 해결방식이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즉, 외환은행과 진로 소주회사 만큼이나 전혀 다른 배경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에너미 시나리오 2고와 소주전쟁 최종 각본을 AI로 비교한다면 인물의 배경과 공통점마저도 없는 완벽한 다른 시나리오라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 2023. 3. 20 소주전쟁(모럴해저드) 촬영준비를 하던 와중에 더램프에서는 저작권위원회에 더램프와 영화사 꽃을 공동저작권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 인격권을 중심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더램프는 저작자 최윤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작사를 저작자로 등록한 것이여서 말소 사안이고, 최윤진은 더램프가 저작자 등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 SGK의 부당한 개입과 악용의 문제
1) SGK크레딧 조정 판결과 부당한 개입 결과
○ SGK는 2023. 11. 07 ‘시나리오 <모럴해저드> 크레딧 조정건’이라는 공문서를 영화사 더램프에 전달합니다. 더램프 측이 의뢰한 내용에 따라 모럴해저드 크레딧 조정 결과를 검토한 후 ‘SGK 시나리오크레딧 조정 판결문-모럴해저드’는 1. 판정 경과 2. 판결 내용 3.판결의 이유 4. 부연의 순서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이해당사자인 영화사 꽃 또는 최윤진 감독에게 는 전후 설명이나 판정결과를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다.
○ 모럴해저드 판결문이 더램프에 통보 되기 전, 2023. 11. 01 ‘시나리오 <심해. 크레딧 조정건’이라는 문서가 김기용 작가에게 통보되었으며, 문서의 세부 내용은 ‘SGK 시나리오크레딧 조정 판결문 – 심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모럴해저드와 동일하게 1.판정경과 2. 판결 3. 판결의 이유 4. 부연의 순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심해 판결문도 최윤진과 영화사 꽃에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 무엇보다도, SGK는 <심해><모럴해저드> 크레딧 조정 판결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 양측인 김기용, 박현우와 최윤진으로부터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시나리오 크레딧 조정판결 관련 증거 자료를 공정하게 수집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모럴해저드> 경우, 제작자 박은경 대표가 의도를 갖고 선택적으로 제공한 시나리오를 받았고, 해당 시나리오가 크레딧을 검토하기에 적정하고 타당한지 선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심해>의 경우, 이해당사자 중 한쪽인 김기용 작가가 제출하는 시나리오로 크레딧을 검토하였습니다. 최윤진 집필 시나리오는 애초부터 관심의 대상이 아닌 듯 하였습니다. 즉, 자료의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습니다.
○ 판결문이 더램프에 전달 된 후 SGK 김병인 대표는 마치 SGK의 판결문이 객관 타당하며 공신력있는 판결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여론을 형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5. 5. 28 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가 작성한 후 「감독해촉한 ‘소주전쟁’ 측 “감독 타이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직책인가 환기시키는 상징됐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기사의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680239
| [해당 기사의 내용 중 일부 인용] 한국 시나리오작가조합이 진행한 감정에서 ’소주전쟁‘은 박현우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되어 만들어졌다는 판정을 했고, 해촉자(최윤진)는 제2각본가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더램프 측은 “자체적인 판단과 외부 기관의 감정을 종합하여, 박현우 작가를 진정한 제1 각본작가로 결론을 내렸고, 해촉자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잡아 <소주전쟁>을 제작 · 개봉하기를 원하였으나, 해촉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자료와 함께 더램프와 박현우 작가를 비난하면서.....(이후 생략) |
○ 2024. 1. 5 씨네21 이우빈 기자 작성한 「[포커스] 작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심해> 시나리오 분쟁에 대한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의 입장」 https://cine21.com/news/view/?mag_id=104223&utm_source=naver&utm_medium=news 중 SGK의 크레딧 조정판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인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사의 내용 중 일부인용] - <모럴해저드>에 대해서도 최윤진 대표는 박현우 작가를 더 램프에 의도적으로 숨긴 적이 없으며 “순리대로 <에너미> 작가 박현우에게 어떤 크레딧을 주는 것이 좋을지, 후반작업 단계에서 내가 먼저 상의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최윤진 대표는 박현우 작가가 쓴 <에너미>를 출발점으로 <모럴해저드>가 최종 탄생했다고 더 램프에 알리긴 했지만, <심해>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너미>와 <모럴해저드>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GK가 절차에 따라 <에너미>와 <모럴해저드> 시나리오를 비교해본 결과 도입부는 인물, 지문, 대사가 거의 일치했고, 중간중간 <에너미>의 장면을 붙여넣은 부분도 많았다. 최윤진 대표는 SGK가 제작자를 겸하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결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GK는 세명의 외부 조정위원(기성 각본가)에게 두 시나리오를 건넬 때 A작가, B작가라고만 명시해서 건넸고 사안의 배경도 철저히 함구했었다. |
○ 2025. 7. 2 imbc 김경희 기자가 작성 배포한 기사 제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최윤진" '소주전쟁' 현장 연출 비난」 중 SGK 입장문(7.2 배포) 전문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박현우 작가의 발언으로 겹따옴표 인용부호를 통해 적시되어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SGK에서 겹따옴표를 통해 박현우 작가가 발언 한 것처럼 인용한 ’전문기관‘이란 SGK를 뜻하며, 박현우의 발언을 인용하여 SGK가 스스로를 전문기관이라고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https://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467257
| 박 작가는 ‘소주전쟁’의 각본 크레딧의 병기 순서에 있어 ‘최윤진, 박현우’로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기자회견장에서 박 작가 메일의 일부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하여 사실을 왜곡했다. 이에 대해 박 작가는 “최 대표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해당 메일의 골자는 크레딧 순서에 대해 전문기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랬기에 더램프에서 SGK에 크레딧 판정을 의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
○ 결과적으로 SGK의 크레딧조정판결문은 최윤진과 더램프 및 박현우 작가와의 크레딧 조율 분쟁을 조정하고 매듭짓는 공정한 판결문인 것처럼 둔갑되었고, SGK가 전문기관으로 둔갑되어, 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신력있는 외부전문기관에서 판정한 자료로 오해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로 더램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놓치게 합니다.
○ SGK의 크레딧 조정판결문은 재판부의 판단과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윤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 사건(2025카합20369)의 결정문에서 구체적인 판단의 증거로 SGK의 크레딧조정판결문이 영향을 미쳤으며, 최윤진을 고소한 김기용의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과 검찰에도 SGK는 위 크레딧 조정판결문(모럴해저드, 심해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수사의 중요 증거인 것처럼 제출하였습니다.
| 가처분신청 결정문 제10쪽 4)의 인용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2023. 11. 7. 에너미 시나리오가 채권자 최윤진 시나리오의 원안 각본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각본 크레딧에 대하여 ‘원안: 박현우, 각본: 박현우, 채권자 최윤진’으로 판단하였다(소을 제7호증의 2)”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2) SGK의 크레딧 조정 판결 근거규정과 객관타당성의 문제
○ SGK는 2023. 11. 07 더램프 수신 공문 제목, ‘시나리오 <모럴해저드> 크레딧 조정 건’ 에서 모럴해저드 시나리오크레딧 조정 판결문의 4. 부연 부분에서 ‘오리지널 시나리오의 크레딧을 판정함에 있어서 최초 작가의 기여도에 일정한 불가침의 영역을 인정하는 크레딧규칙은 헐리웃의 크레딧규칙을 참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영화업계에서는 오랜시간 크레딧 분쟁의 문제를 실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2019. 3. 20 ~ 3. 21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주최 형식으로 미국작가조합(WGA) 초청 ‘시나리오 크레딧 모의조정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일 모의조정세미나에서는 ▶ Chasing Mavericks(체이싱 매버릭스) ▶Miracle Season(미라클 시즌) 두 개의 케이스(사례)를 번역본을 토대로 모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미국의 조정사례와 한국의 모의조정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보는 실험 수준의 방식이며 그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소위 ‘헐리웃(미국작가조합) 방식’은 실험 수준에 그쳤으며 법률 또는 정부기관이나 다중의 동의를 얻어낸 공인된 검증 방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9. 10. 4 작가협회의 회원 공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나리오크레딧조정위원회 TF팀 조차도 사례로 여긴 것 뿐이지, 실제 추가적이고 세밀한 준비 수준을 넘지 못한 검증 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2019. 3. 26 작가협회는 공지 글을 통해 3. 20 ~ 3. 21 모의조정세미나에서 ‘미국 작가조합이 크레딧을 조정하는 방식을 모의로 따라해 보고, 의견을 나눈 이야기를 작가조합의 김병인 작가님이 정리해서 올린 글입니다. 작가 권익을 찾는데 어떤 시스템이이 더 좋은지는 모두들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면서 김병인 작가조합 대표가 정리한 글을 파일로 첨부하면서, 작가협회도 미국의 크레딧조정 방식을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실험적 수준을 넘지 못했음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 2019. 7. 16 작가협회 공지 글 ‘시나리오 크레딧 조정위원회 설립 논의사항’에 따르면 ‘3월 미국작가조합 분들을 모시고 미국작가조합(WGA) 초청 시나리오 크레딧 모의조정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에 후속 작업으로 TF팀이 꾸려졌고 조정위원회의 형식과 역할 등 한국형 시나리오 크레딧을 만들고 이견, 분쟁시 조정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라면서 미국 기준을 원본으로 차용할 부분과 변형할 부분을 분류하여 만든 ‘한국형 시나리오 크레딧’ 초안을 첨부 파일형식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 2019 9. 16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에서는 작가협회 소속 작가를 상대로, 영진위의 영화 크레딧 조정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한 시나리오 작가의 크레딧 조정안 협회 강의실에서 '시나리오 크레딧 규칙'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2019. 10. 04 작가협회는 홈페이지 공지글에서 9. 16 당일 설명회는 약 1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시나리오 크레딧 규칙의 의의, 목적, 크레딧 조정위원회의 구성(위상과 형식), 잠정적 크레딧 부여 방식, 조정의 방식은 WGA(미국작가조합)와 함께한 모의조정 세미나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10월 말 즈음 시나리오크레딧조정위원회 TF팀 발족 될 것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 2019. 09. 19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사회는 ‘김병인 작가의 일방적 TF 해체 선언에 관련한 감독조합 이사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시나리오크레딧조정위원회 TF의 합의안 도출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4개 항의 입장과 경고 내용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같은 날인 2019. 9. 19 김병인 작가조합 대표는 위 감독조합의 성명서 대한 반박 성명형식으로 3쪽 짜리 본인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병인의 입장문은 ‘영화시나리오 크레딧규칙 초안’ 에 대한 몇 개의 조항 중 크레딧 부여와 조정 방식에 이견이 발생하여 논란이 된 후 최종적으로 해당 규칙은 채택되거나 결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후속 모임이나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 따라서 SGK에서 자체적으로 채택하여 실시한 시나리오크레딧규칙 판결 방식은 영화감독조합이나 영화진흥위원회 등 다른 단체와 합의되거나 동의하는 판정방식이 아니며 모의검증 수준을 넘지 못한 미국 따라하기일 뿐입니다. SGK가 채택한 크레딧 조정판결 방식은 대외적으로 누구라도 인정하고 수긍할 만한 방식이 아니며,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합리한 판정, 조정에 참여하는 조정관과 조정상담사의 이해충돌문제를 사전에 차단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식도 아닙니다.
○ 현행 법률 중 「저작권법」은 제112조 내지 제113조에서 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크레딧 문제를 포함하여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분쟁을 해결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2조의 2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112의5, 4) 등 다양한 저작권 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예술인 복지법」 제5조에 따라 국가에서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하고, 제10조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에서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도 K-콘텐츠 제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영화인들의 자발적 사설단체인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에서도 임금 및 금품 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을 조정 화해권고 및 중재하고 있습니다.
○ 다만 SGK와 영화인신문고는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이 아니며, 이해관계자 조직으로서 해당 조합과 법인에서 결정한 것이 사회적으로 객관 타당한 결과로서 수용되거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SGK가 사례로 삼은 미국 작가조합 WGA의 크레딧 분쟁해결 절차는 SGK가 모의사례로 도입한 방식과도 다릅니다. 미 WGA는 영화가 완성된 후 크레딧안에 불만이 있는 참여작가는 크레딧 매뉴얼에 의해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도록 하였는데, 각 신청 당사자들은 중재전 청문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조합 중재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절차를 보장합니다. 제작자가 크레딧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법원이 아닌 중재위원회에 의하여 다루어진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SGK는 미 WGA 의 중재판정에서 중요한 절차는 일부러 빼먹고 제멋대로 조정판결을 만들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한국형 크레딧조정규칙이나, 크레딧조정위원회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채 SGK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모의 사례수준의 크레딧조정 판결문은 방법에 있어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자료로 채택되어서는 아니되는 사적 의견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SGK가 법원의 사실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제출된 크레딧 조정판결문은 조정 전 후 과정은 물론 조정과정에서도 심각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객관 타당한 판결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래 조정판결의 문제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조정판결의 과정과 판결문 내용의 문제
○ SGK는 모럴해저드 시나리오 크레딧의 조정 동기를 더램프 측의 의뢰에 따라 크레딧 조정 판정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최윤진에게는 조정 판결의 과정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후에도 제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작가조합의 판결문은 오류투성이고, 엉터리입니다. SGK는 ‘판결문’이라는 용어로 마치 법적 정당성이 있는 결정인 것처럼 객관성의 외피를 둘러쓰고 최윤진이 상습적으로 “각본크레딧 독식하려다 덜미” 잡혔다거나, 제작자가 행한 ‘감독해임’이 정당한 것처럼 합리화되었고, 여론전과 법정에 제출되는 등 악용되었습니다. 최윤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근거자료로 제출되기도 하였고, 서울중앙지법 가처분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SGK의 판결문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판결문 확정 전후 과정도 의심과 부당한 내용 투성이입니다. SGK 판결문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할 뿐 대외적 공신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이라는 표현을 통해 대단한 권위와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였습니다. SGK가 법원처럼 배타적 판결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실의 선택도 왜곡되고 의도적이었습니다.
○ 각본크레딧 조율의 문제가 아니라 각본 크레딧 표기의 우선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SGK가 전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인지, 사설 이익단체에 불과한 작가조합이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개입할 만큼 사회적 공신력을 갖고 있는 조직인지, 작가조합의 김병인 대표의 이후 행태로 미루어 처음부터 확증편향을 갖고 판결을 한 후, 최윤진을 악마화 시킨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작가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조직내부 갈등에 대하여 공신력있게 조정 중재할 수 있을 뿐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조합원이 아닌 자와 상호 분쟁에 간여하여 판결하거나, 결정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정한 판결을 하거나, 강제 또는 중재할 수 있으려면 사회 공동체가 수긍하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 인정된 조직이어야 할 것입니다.
가) 크레딧 조정을 위한 규정의 체계 정립의혹
○ SGK가 공정한 판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크레딧 조정 규칙 또는 규정을 미리 마련해놓고 규칙 또는 규정에 맞게 조정과정을 이행하고 그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후에라도 공개한 후 객관적 정당성을 입증해야합니다. 크레딧 조정이라는 작가의 향후 예술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위해서도 이러한 규칙 또는 규정의 마련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 조정에 참여할 위원의 선정 방식이 전체(Pool) 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갖춰놓고 놓은 후 각 조정판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해 랜덤 방식으로 무작위로 위원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위원장 격인 조정관 또는 SGK 대표가 임의로 선정하는 방식인지,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선정할 것인지, 조정과정에서 당사자성을 어떻게 인정하고, 당사자에 대한 소명 기회 또는 비공개 조정의 타당성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조정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조정결과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SGK 크레딧 조정 판결은 2019년 시도되었던 한국형 시나리오 크레딧안이 중단된 후 현재까지 공식 결정되지 않은 방식인데, SGK 판결은 사전 규정도 미비한채 실시한 거칠고 완결성이 떨어지는 조잡한 방식일 뿐입니다.
나) 선택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동기로 한 판결
○ 사실(Fact) 그 자체는 선택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의력을 정말 중요한 사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나 사람의 생각을 흩어놓고 파편화시켜서 더 많은 '정보'를 받고도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평가와 선택을 암시한다는 점을 사실 그 자체에 접근하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사실'이란 사건의 해석이며, 해석은 그 사건의 관련성을 구성하는 어떤 관심사를 미리 상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실을 제공하는 자의 의도를 관철시킬 의도로 사실이 제공되면 심각한 왜곡이 동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크레딧 조정위원들은 SGK가 선택적으로 제공한 사실에 제한되어서 사건을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공된 사실이 A작가의 에너미 2고와 B 작가의 모럴해저드 시나리오 2고 인지 최종 완결된 각본인지에 따라 판정결과는 현격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SGK가 조정위원에게 제공한 각본은 완결성에 대한 정보도 없이 각본 크레딧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조정결과는 왜곡된 사실의 조합일 뿐입니다.
○ 그런데 SGK가 크레딧 판정당시 모럴해저드는 현장 촬영과 1차 편집을 마치고 추가편집을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각본이 아닌 수정 집필 단계에 있었던 모럴해저드 시나리오 2고 또는 3고를 에너미 시나리오 2고와 유사성 및 표절 또는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을 비틀어 진실을 왜곡하여 최종 각본 크레딧에 A작가를 올려주기 위한 왜곡된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 이익단체인 조합 월권행위
○ SGK는 영화산업내 일개 직능단체에 불과합니다. 일개 직능단체가 영화계 전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크레딧 분쟁에 대한 판결을 자처하며 나서는 것은 월권입니다. SGK 목적은 정관에 따라 조합원 회원간의 저작권 및 권익보호에 한정해야합니다.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자와의 분쟁을 이해단체인 SGK가 해결하는 것은 공정과 형평의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내 조합원들의 갈등과 분쟁을 넘어 조합원이 아닌 최윤진에 대하여 SGK가 판정하고 결과에 대해 당사자와의 조정 수용절차도 없이 법원처럼 판정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포하여 절대적 판결로서 가치를 지닐수 있는 것인지, 판정결과를 갈등의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유포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SGK의 이러한 행위는 자체 정관에도 규정되지 아니한 월권이며 최윤진의 업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방식이어서 부당합니다.
판결문 판정과 배포 시기도 문제입니다. 당시 최윤진 감독과 제작사 더램프 박은경은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진행되던 때였으며, 제작사의 우월적 지위가 관철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익단체에 불과한 SGK의 판결은 의도를 갖고 더램프에 유리한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 편파적 개입한 결과입니다.
라) 제작자의 이해가 반영된 판정 결과
○ SGK는 박은경이 크레딧 판정을 의뢰하기 전 2023. 9 경 박은경은 소주전쟁의 최윤진 감독을 해고 했던 사유, 즉 최윤진이 각본작가 박현우 존재를 숨기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과, 감독계약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진술보증(저작권 분쟁 등) 위반을 합리화 하려는 의도를 도와 준 것과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SGK의 판정 시점은 최윤진이 감독 지위에서 해고된 후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윤진이 제기한 ‘해고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SGK 크레딧 조정 판결문은 사실 판단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채택되었으며, 2024. 11. 11 박은경이 최윤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법의 ‘감독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마) 판정에 참여한 조정관들의 이해충돌 여부 확인
○ SGK측은 조정관들에게 일체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작가에 대해 A작가 B작가 라는 코드명 이외에 어떠한 인적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조정관은 자신 이외에 타 조정위원의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이 발표된 이후에도 조정관으로 참여한 조정위원의 신분이나 정보는 현재까지 비밀스럽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결 과정에서 참여한 조정관 독자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한 일면이 있으나 조정 판결이 완료된 후에는 참여했던 조정위원의 최소한의 인적 정보를 공개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조정에 참여한 조정위원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 조정위원이 해당사건, 분쟁 당사자와의 친분관계(이해충돌)는 없는지,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이 결정한 것인지, 누구라도 공감할 최소정보 공개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SGK 판결문과 조정의 유효성, 판결의 권위와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SGK는 조정위원과 필요 정보를 비공개로 비밀스럽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GK 판결문은 정당한 절차와 결과를 담고 있지 못한 조잡한 의견에 불과합니다.
○ 결국 SGK 판결의 전 과정이 어떠한 순서와 절차로 이뤄졌고, 최종 완성된 판결문에 이의제기와 소명절차 방법은 어떻게 보장했는지 알 수 없으며, 판결문에 판결 위원장 또는 조정관 SGK 대표의 최종 직인과 조정위원의 사인 등 판결을 보증하는 이름과 직인도 없는 부실한 판결문일 뿐입니다.
○ 조정위원의 최소한의 인적사항을 사전 공개나 사후 공개를 하지 않으면 조정위원과 SGK 김병인 대표 또는 크레딧조정판결에 간여한 사람들이 제작자 박은경과의 관련성과 판정과정에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고, 이해충돌 문제와 함께, 더구나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인 조정위원의 기피 또는 위원 제척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바) 판결문 비교 대상의 오류와 전체 각본 집필 과정의 심의 생략
○ 판결 조정의 각본 대상은 박현우 작가의 <에너미> 시나리오와 최윤진 감독의 <모럴해저드>(소주전쟁) 시나리오를 비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나)항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선택적 사실(모럴해저드 시나리오 최종각본이 아닌 시나리오 2고를 검증하는 등 )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 무엇보다, 전체 기획개발 과정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맥락은 사라지고 하나만을 꼭 집어 판단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론스타’ ‘에너미’ ‘모럴해저드’ 각각의 긴 개발과정이 모두 사라지고, 감독 기획안으로 시작된 전·후 사정과 투자사와 기획개발투자를 성사시킨 단계, 감독의 오리지널 기획이란 사실, 박현우 작가는 작가계약대로 약속을 이행 완료하지 않은 점, 감독버전의 <에너미>트리트먼트가 있다는 사실, <에너미>최종 시나리오를 감독이 집필했다는 점, 새로운 설정과 소재로 <모럴해저드>의 자료 조사부터 기획 최종 트리트먼트의 작성과 감독이 단독으로 시나리오를 집필한 사실, 11번의 시나리오 수정단계를 거쳐 완성된 최종 시나리오 각본을 최윤진이 직접 완성하는 기나긴 집필 과정이 있었다는 점, 이 모든 개발과정의 중요 정보가 사라지고 제외된 채 판정하였다는 점은 선택적 사실로 진실을 왜곡한 것이며,
○ 특히 영화사 꽃과 최윤진에 저작재산권과 복제권을 양도 받은 사실, 작가 계약 및 해지계약에서 원안크레딧을 부여하기로 한 사실을 생략하고 SGK가 최종크레딧 조정 판결문을 완성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 하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 박현우의 각본이 ‘오리지널 시나리오’란 전제의 오류
○ SGK 판결문은 박현우 작가의 각본이 <오리지널 시나리오>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에너미>는 박현우 작가의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작품의 출발은 최윤진 감독의 기획이고 아이템입니다. 오리지널이란 의미는 원작에 기대지 않고, 원작을 두지 않는 시나리오를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영화계에서 ‘작가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는 작가의 기획 아이템과 시나리오를 포괄합니다. 박현우 작가의 오리지널 시나리오 개념은 <에너미>최초의 기획이 박현우의 것이고, <에너미>시나리오도 박현우 단독집필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왜 <에너미>가 박현우의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되었을까요? 영화기획에서 기획안(시놉시스), 아이템이 누구의 것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나리오표준계약서에서도 ‘원안’을 기준으로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작, ▶작가 원안, ▶제작사 원안이다. 원안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그 권리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박현우가 돈을 받고 계약에 의해 기획개발에 참여하였고 공동의 제작과정임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 그런데 왜 SGK는 마치 에너미 시나리오 2고를 박현우의 원안인 것처럼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판결문을 판정할 뿐 아니라 언론에도 그렇게 알렸을까요? 판결문에 참여했다는 작가조합 소속 3명의 기성 작가가 박현우가 에너미를 최초 기획하지 않았으며, 그의 에너미 시나리오가 오리지널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판정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김병인 대표 등 SGK는 박은경 대표에게 제공받은 비교 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판정을 하였고, 기획개발 과정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채 판결을 완료했기 때문에 심각한 결함을 포함한 판결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에너미>의 전체 기획 개발을 살펴보면, 박현우의 각본은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될 수 없습니다. SGK의 판결은 단순 오류를 넘어 의도적 개입을 통해 왜곡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아) 잘못된 질문에 따른 잘못된 결과, 조작의 의도를 충분히 내포
○ SGK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박현우의 각본을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인정하고, 판정 대상으로 삼은 최윤진의 모럴해저드 시나리오 2고가 얼마나 에너미 시나리오에 기여를 했는지 표절 여부를 따졌습니다. 그렇게 판정을 해서 박현우가 각본 크레딧 1순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판정을 하려면, 수정 집필 단계의 모럴해저드 시나리오 2고가 아닌 최종각본을 중심으로 박현우의 에너미 2고와 모럴해저드와의 유사성, 에너미 2고가 모럴해저드 최종각본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기여도를 따져 보았다면 크레딧 판정 결과는 달라 졌을 것입니다.
○ 특히 모럴해저드 집필에 박현우가 단 한글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배제되었고, 엉뚱하게 정반대의 질문 즉, 박현우의 원안각본에 모럴해저드 최윤진의 각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묻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질문방식이며, 박현우의 에너미 시나리오 2고가 오리지널 시나리오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 오류입니다. 박현우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SGK의 꼼수였다고 봅니다.
마. 김병인 작가조합 대표의 위협과 공포
SGK와 김병인 대표는 모럴해저드와 심해 각본크레딧 조정 판결 이후 최윤진 감독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자행해왔으며, 일부 행동은 그 수위가 너무 심각해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탈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김병인 대표는 심지어 최윤진 감독을 마녀사냥하듯 몰아세웠습니다. 언론에 배포한 일방적 주장성 보도자료는 박은경 더램프 대표의 갑질이 정당한 것처럼 포장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었습니다.
김병인 대표의 무도한 행태로 인해 최윤진 감독은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발견으로 서울대 응급실에서 깨어난 후에도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세는 호전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수면장애와 우울증세는 치료 회복과정에 있습니다.
김병인 대표와 SGK는 도를 넘는 최윤진에 대한 압박과 공격을 하였습니다. 2023. 11. 07 SGK가 모럴해저드의 크레딧 조정 판결 통보 전 2023. 11. 1 또 다른 각본이었던 <심해> 시나리오크레딧 조정 판결문을 김기용 작가에게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심해 판결의 문제점은 다른 코너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김병인 대표와 SGK는 2023. 12. 4 언론에 첫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보도자료 내용은 최윤진에 대한 혐의나 의혹제기 수준이 아닌 범죄자로 단정짓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의 제목은 “<모럴해저드> 최윤진 감독, 신인작가 김기용의 <심해> 각본탈취시도! <모럴해저드>각본 크레딧도 독식하려다 덜미!”처럼 이미 최윤진은 범죄를 저지른 죄인처럼 묘사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생면부지의 김병인 대표가 SGK(작가조합)의 회원도 아닌 최윤진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해오자, 최윤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더램프 박은경 대표의 최윤진에 대한 갑질행태를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SGK 온라인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 코너에는 지난 2023. 12. 03부터 2025. 7. 5까지 온통 최윤진에 대한 공격성 게시글만 보일 정도로 최윤진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격은 지속되었습니다.
SGK(작가조합)의 공지사항 게시글 거의 전부다 최윤진 한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온통 도배되어 있는 것은 지나치다 못해 과도합니다. 마치 작가조합이 ‘최윤진 죽이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023. 12. 30 김병인 대표는 최윤진이 보낸 항의성 e-메일에 대하여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김병인 대표는 단정적 표현을 통해 최윤진에게 심리적 압박 가하였습니다.
김병인은 최윤진과 피디조합 최모씨에 대하여 “마치 지난 세기에 나치 독일과 일본제국이 악의 축을 형성한 양상입니다만, 결과는 잘 아시죠?” 라는 표현으로 최윤진을 절대 악으로 빗대었고, 이어지는 표현에서는 “제 개인적 성격과 판단력에 대해 잘못된 정부를 접하신 모양입니다. 호랑이가 어떤 동물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면 호랑이 울타리안에 함부로 발을 들이진 않았겠지요. 호랑이가 사냥을 하는건 사냥감을 증오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호랑이의 존재적 특징이자 삶의 방식일 뿐이죠”라면서 자신을 호랑이에 비유하고 사냥감인 최윤진을 증오해서가 아니라 최윤진에 대한 사냥은 자신의 존재적 특징이자 그가 사는 삶의 방식이라며 노골적인 표현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김병인은 “당신이나 최OO 피디조합 대표 같은 사람에겐 믿기지 않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세상에 제법 존재한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라면서 호랑이처럼 최윤진과 최모 피디조합 대표를 사냥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김병인은 “작가들 사이에 최윤진씨에 대한 평이 자자하더군요.”라면서 “‘영화계의 전청조’ 쯤 되겠네요”하고, 최윤진을 당시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청조에 비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희대의 사기꾼으로 풍자되던 전청조와 동일한 인물로 묘사하여 모멸감을 준바 있습니다. 당시 전청조는 여러 사기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과거와, 혼인빙자 사기 사건으로 또 다시 사기 재구속된 인물입니다.
김병인은 최윤진의 잘못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최윤진을 악마화하였고, 심지어 “이제 악행의 바닥을 확인하였으니, 자비의 시간은 끝났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면서 호랑이처럼 최윤진 물어 뜯고, 자비나 관용없이 최윤진을 사냥하겠다는 노골적 표현을 암시하고 정신적 공격을 하였습니다.
당시 최윤진은 더램프 박은경으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한 상태였고, 김병인 대표와 SGK로부터 여론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심신이 지치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김병인 대표의 공격적 표현으로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 점은 인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봅니다.
바. 결론
이번 사건은 크레딧분쟁 또는 각본탈취라는 프레임에 적극 개입 동조한 SGK(작가조합)가 작가의 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제작사(더램프 박은경)와 최윤진 감독 사이의 분쟁에 끼어들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SGK는 법적으로 크레딧분쟁을 해결할 위치나 권한을 갖는 공정한 외부전문기관이 아니며, SGK의 크레딧조정 판결문은 법률로 보증되는 문서도 아닙니다. 작가조합이라는 이익단체가 작성 배포한 괴문서이자 의견성 자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GK가 언론과 사법기관에 공정하고 공인된 기관의 크레딧판결문인 것처럼 포장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제작사 박은경의 감독해고에 정당화 명분을 제공하는 등 작위 부작위에 의한 악의적 침해행위는 더 이상 두고 볼 사안이 아닙니다.
SGK가 주장하는 소위 ‘저작권 탈취’ 사태로 비화시킬 목적으로 SGK와 제작사 더램프가 공조하여 프레임을 짠 후 과도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식 여론심판을 통해 ‘최윤진 죽이기’를 실행한 음모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추론에 불과한 SGK의 소위 크레딧조정판결문은 조작된 문서라고 봐야 합니다. 당장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조합원도 아닌 박은경이 SGK에 조정의뢰를 요구한 자체도 문제이지만, SGK가 더램프 제작사의 악의적 의도에 편승하여 감독해고의 명분을 보충해주고, 각본탈취 프레임을 씌워 억울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저질른 것은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병인 대표와 SGK는 더 이상 편파적인 개입을 중단하고 크레딧조정판결문을 통한 잘못된 여론 조장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윤진에 대한 과도한 공격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 할 것입니다.
사. 참고자료
[SGK(작가협회)의 모럴해저드 크레딧조정판결문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