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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맑은산악회 정관
[2002.07.13 제정]
[2003.10.18 개정]
[2003.12.13 개정]
[2005.12.03 개정]
[2006.07.01 개정]
[2006.12.16 개정]
[2019.12.14 개정]
[2021.12.1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북경맑은산악회라 하고 영문표기는BEIJING CLEAN ALPINE CLUB(약칭BCAC)라 하며 중문표기는 北京晴朗登山俱乐部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국은 중국 북경시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지부를 둘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등산, 탐험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산악운동을 보급 장려하고 자연보호 정신을함양하여 재중한국인 사회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매주 토요일 등산 활동에 관한 사업
2.산악활동 관련연구 및 자연보호활동
3.중국 내 산악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4.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이에 관한 세부내용은 이사회에서 제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5.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의 회원은 정회원, 영구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
1.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전년도 정기총회 후 1년 기준으로 12회 이상 토요일 등산 활동 및 특별 산행에 참가한자
2) 영구정회원: 연속 3년정회원인자
3) 준회원: 토요일 등산 활동 및 특별산행에 1회 이상 참가한 자로서1,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당해연도 정회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때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전날까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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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영구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당해년도 타 산악회의 임원과 산악대장 등 운영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원은 본 정관상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한 본회의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참여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본회의 정관 과 의결 및 집행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활동에 적극참여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기관, 조직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제5조에 규정된 본회의 회원이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장 또는 사무국장의 징계요구서 제출로 상벌위를 개최하고, 영구제명ㆍ제명ㆍ자격정지ㆍ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명 이상의 징계의 경우, 이사회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3) 본회의 친목과 단결을 훼손한 경우
3. 본조 2항의 상벌위 구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3. 부회장 5명 이내
4. 산악대장 2명 이내
5. 사무국장 2명 이내
제11조(고문) 본회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제12조(임원 등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영구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회장선거에 출마 할 수 있는 자격은 2년 이상 연속 정회원이거나, 추천당일 기준 재적정회원 1/3 이상의 추천을 얻은 한국 국적의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임원을 역임한자로 한다
3.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제10조의 임원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기준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보궐에의하여선임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3. 선출직 임원은 선출된 익일부터, 임명직 임원은 본회가 대표로 사용하는 온라인 플래폼에 공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4.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전까지는 임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사임과 해임 등)
1. 회장을제외한임원이사임할경우에는회장에게사임원을제출하여야하며, 회장이사임할경우에는사무국(장)에게사임원을제출해야한다. 임원이사임원를제출한경우에는제출과동시에사임한것으로본다
2. 임원이 구두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무국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면 사임 처리된다
3. 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연사임처리된다
1) 타 산악회의 운영진이 된 경우
2) 9조규정에의한상벌위에서자격정지 이상의징계를받은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본회 주최 행사에 연속3회이상 불참한 경우
5) 특별한사유없이일반산행에연속 4개월이상불참한 경우
4. 본조 3항 외의 사유로 회장이 임원과 고문을 해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총괄하거나 분장한다. 회장이 궐위 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재정을 감사하며, 부정한 점을 발견 시 그 문제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한다.
4. 산악대장은 대장단을 대표하고, 산행 시 소속회원의 산행 안내 및 지도와 안전한 산행을 감독한다.
5.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대표하고, 본회의 사무 업무를 총괄하며 회원과 재정, 재산을 관리한다.
6. 고문은 회장의 자문기관으로서 회장의 자문역할을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이하 “재적회원”이라 칭한다)으로 구성 한다.
2. 재적회원이라 함은 총회 소집시 중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정회원과 영구 정회원을 말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승인에 관한사항
5. 단체가입 및 탈퇴에 관한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의장)
1.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특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된 자, 선임하지 않은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2. 제 19조 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 부회장 중 최연장자순, 부회장 부재시 출석 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소집)
1.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12월중에 회장이나 회장 대행이 소집 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1/3이상의 재적회원이 심의안건을 기재한 총회개최요구서를 회장에게 제출하는 때
3) 감사가 제18조3호에 의거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제2항 2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2/3이상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소집은개최일 15일이전에안건, 일시, 장소등을본회가대표로사용하는온라인플래폼에공지하고, 연속2회(총회당일포함) 정기산행중구두공지하는방법으로회원들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사유가있을때에는그기간을단축할수있다
5. 특정한 회원개인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시에는 해당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6. 총회장 입장자는 재적회원으로 한정한다. 단, 회의 자문요원, 행사장 지원요원 등 의장이 회의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역할을 한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본정관상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제10조의 임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요업무 집행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작성 및 상정에 관한사항
6.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8. 재산관리에 관한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
2.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에 안건과 시간을 명시하여 제21조의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떄는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 전원이 제 15조3항에 의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4.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5. 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긴급처리등)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특정한 이사의 해임, 금전 및 재산 등 개인의 이해 관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시에는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없다.
제26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본회의 정관이나 규약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6장 대장단과 사무국
제27조(대장단 구성)
1. 본회는 산악사고 예방과 안전을 도모하여 산악사고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장단을 둔다
2. 산악대장은 대장단을 대표한다
3. 대장단은 필요한 수의 산행대장을 둘수 있으며, 산악대장과 상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28조(대장단 업무) 대장단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매주 토요일 등산 계획 수립 업무
2. 새로운 산행지 개척 업무
3. 안전산행계획 수립 업무
4. 산행기술 개발 업무
5. 중국 산행지DB 구축 업무
6. 중국 산악회와의 정보교류
제29조(사무국 구성)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으로 이루어지며,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차장은 사무국장 업무를 보좌하며, 사무국장 유고시 사무국장업무를 대행한다
제30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의 업무을 담당한다.
1. 본회의 사무행정 및 일반적인 업무
2.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
3. 이사회에서 결의된 업무
3. 회장이 위임한 업무
4. 본회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
5. 매주토요일등산활동에관한지원업무
6.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원 및 보고에 관한 업무
제 7장 기타 조직
제31조(자문위원회) 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 직속의 상설 자문 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32조(부설조직)
1. 본회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 및 부설기관을 설치 할 수 있고 그 책임자는 회장이 임명한다.
2. 귀국한 본회출신 회원을 중심으로 필요시 한국에 본회의 지회를 구성할수 있다
제 8장 재 산 및 회 계
제33조(재정) 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익일부터 다음 연도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35조(사업 및 회계보고) 본회의 매 사업연도가 끝나는 당일 다음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결산보고는 부차적으로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이사회에 전자문서로 보고 해야 한다.
1.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2. 내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
제 9장 보 칙
제36조(정관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개정안을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에 상정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7조(의사규정) 의사록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 한 임원 전원 및 감사가 기명 날인 후 본회에5년 이상 보관 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총회의 의사록은 회원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사록은 최소한 기록자와 의장이 서명 날인 후 본회에 5년 이상 보관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열람요구가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열람케 한다.
제38조(부칙)
1. 이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은 이 개정정관에 의해 임명, 선임 추대된 것으로 본다
2. 이 정관은 2002년7월1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정관을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3년10월18일)
4. 이 개정정관을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3년12월13일)
5. 이 개정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5년12월3일)
6. 이 개정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2006년7월1일)
7. 이 개정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년 12월 16일)
8. 이 개정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9년12월14일)
9. 이 개정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