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독연합총회가 지교회에 대한 지향
기독연합총회는 온전한 복음을 지향하며 이단적 신앙을 배척하고 지교회가 바른 예수 신앙으로 바른 교리 및 바른예배 바른 교회행정 바른 복음적인 지교회의 부흥을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지교회의 자치권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이며, 지교회를 섬기는 기독연합총회가 될 것입니다.
2.교회를 운영하는 정치형태인 장로정치, 감독정치,회중정치를 통합한 성경에 근거한 총회와 목사에 의한 정치로갈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이라는 상황에서 장로정치, 감독정치, 회중정치를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정치원리는 끊임 없는 분쟁으로 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본 교단은 성경적인총회와 목사에 의한 정치로 원리를 채택하여 지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3.권징재판은 2심 제도로서 상급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것입니다.
목사를 제외한 교회 직원과 성도는 2심으로 지교회에서 종결되고, 목사는 총회에서 재판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원할 경우 총회에상고하여 최종 확정판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4.당회 제도와 제직회 제도 대신 '치리기관'과 '운영위원회' 제도로 대의정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분쟁의 원인은 당회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분쟁은 결국 당회 분쟁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영원한 대결의 모습은 교회를 파괴할 뿐입니다. 장로직은 다른 직과 함께 섬기는 봉사직으로 하며, 집사와 권사와 함께 치리기관이나 운영위원회 중 한 곳에 선택될 경우에 한하여 섬기게 될 것입니다.
5.여성 안수와 정년제를 남여 구분 없이 운영할 것입니다.
여성 성직권을 보장하며, 교회직분인 직원에 여성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시무정년은 지교회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6.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를 없애고 오직 담임목사만의 규정을 둘 것입니다.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의 구분은 없습니다. 오직 지교회라는 명칭으로 모든 지교회의 담임목사는 평등권을 갖게 되며, 지교회의 법적인 대표권이 보장됩니다.
7.기독연합동총회는 등록 된 지교회 정관에 따라 분쟁을 판단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총회는 지교회가 가입 당시 등록된 정관에 의해 지교회 분쟁을 처리하며, 교단의 자율권과 지교회의 자율권이 충돌될 때 지교회의 자율권을 우선적으로 하는 규정을 교단헌법에 명문화 하여 교단이 지교회를 군림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8. 연금은 가입 후5년부터 지급 할 것입니다
연금은 총회사업국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며 기부금과 총회주일헌금으로 총회 정관에 의해 지교회의 교세와 관계 없이 가입 년도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것입니다
9. 부흥사협의와 세미나
총회에 부흥사협의와 세미나 사역 기관을 두어 지교회의 부흥과 질적 양적 목회를 도울것입니다
10. 지교회 자립 지원
일자리 창출과 조합형성 영육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통해 도울것입니다
11. 지교회 교육지원
교회부흥시스템과 조직 공과 목회자의 자질 지식적 영성적인 향상을 도을 것입니다
12. 선교사 파송 지원
선교사를 지원 지향 할 경우 선교사 교육과 현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보다효율적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하며 총회를 통해 물질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자립= 언어.각종 사업 루트와 정보 교환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