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 귀촌을 꿈꾸는 50대 이상의 카페 운영 회칙
제 1 조. 명칭
본 카페는 ‘귀농 · 귀촌을 꿈꾸는 50대 이상’ 의 카페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카페는 귀농, 귀촌 및 귀어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보다 쉽게 귀농 귀촌 및 귀어하여, 조기에 생활을 안정시키고, 서로 상부상조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카페 정신
1) 회원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신뢰한다.
2) 회원 상호 간에 재능 기부 등을 통하여 상부상조한다.
3) 회원 상호 간에 협력을 통하여 카페의 성과를 최대화 한다.
4) 개인보다 단체를 우선시하는 공동체 정신을 갖는다.
5) 카페의 운영은 항상 투명하게 한다.
제 4 조. 카페지기
1) 카페지기는 본 카페의 리더로서 카페를 대표하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관리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과 친목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카페 지기가 재임 중에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카페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 5 조 4)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중에서 카페지기를 선출한다.
제 5 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카페의 최고의결기구로, 4 ~ 6 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나, 필요 시 카페지기의 권한으로 증원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매월 1 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상 회의 등과 같은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하여 회의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 운영위원은 카페지기를 보좌하여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관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친목 도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카페에서 행하는 사업은 운영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의 임명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조. 운영위원회의 위원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카페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범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2) 카페지기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으며, 운영위원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가부 동수 또는 기권 등으로 인하여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카페지기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
제 7 조. 회원
1) 본 카페의 회원은 "귀농 귀촌을 꿈꾸는 50대 이상의 카페" 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가입 일자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준으로 연령이 50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 회칙에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2) 회원은 닉네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닉네임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고 최대 3 자를 넘을 수 없으며, 이름 뒤에 (지역)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한다.
예 :윤희 (경북) 사용 불가, 윤희(구미) 사용 가능
4) 회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카페 가입 시 준회원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으로 승격할 수 있다. 단, 귀농 귀촌을 꿈꾸는 50대 이상의 밴드 회원은 자동으로 정회원이 된다.
6)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수 회원으로 등업된다.
방문 100 회 / 글쓰기 30 회 (단, 판매글 제외) / 댓글 100 회
7) 카페지기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회원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회원은 카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귀농· 귀촌 관련 기관의 담당자, 농작물 재배 전문가 등이 될 수 있다.
8) 정회원 또는 우수회원으로 등업된 후 1 년 이상 활동이 없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9) 본 카페에 가입 및 탈퇴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10) 본 카페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카페의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 게시글 올리기 등을 행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카페 지기가 강퇴, 활동 중지, 강등 등의 제제를 가할 수 있다.
11) 카페 가입 시 제공한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해당 회원은 즉시 강퇴 조치한다.
제 9 조. 정모, 번개 및 회비
1) 정기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며, 최소한 4 주 전에 카페 지기 또는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게시판에 공고한다.
2) 번개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으며, 우수회원 이상의 등급을 가진 회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카페지기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 각종 모임의 회비는 1/n 을 원칙으로 하며, 남는 회비는 카페 통장으로 입금하여 카페 기금으로 활용한다. 각종 모임 시 참가자는 일인 당 1,000 원을 카페 봉사 기금으로 적립한다.
4) 카페의 기금은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봉사 또는 불우이웃돕기를 포함한, 봉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카페지기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들에 대한 선물, 포상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5) 모임의 성격에 따라 회비를 선입금 받을 수 있으며, 선의의 자발적 찬조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모든 입금은 카페 전용 계좌로 하여야 한다.
6) 카페 전용 계좌는 매월 입금 및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그 내역과 통장 사본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모 행사 비용 등과 같이 특정 행사 자금 집행 내역 또는 기타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카페에 공지할 수 있다.
7) 모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손해 등은 본인 부담이며, 카페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제 10 조. 카페 활동 시의 준수 사항
1) 상업성, 불법성, 정치성, 종교성 또는 음란성 글은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
2) 타 사이트· 블로그에 대한 링크는 게시하지 말아야 한다.
3) 은어, 속어, 비어, 반말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
4) 본 카페는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곳이므로 항상 정중하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글을 올려야 한다.
5) 상기 1) 에서 4) 까지의 내용을 위반 하는 글이 게재될 시에는 즉시 삭제하며, 그러한 글을 3 회 이상 올리는 회원은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카페지기 또는 운영자의 직권으로 강퇴시킬 수 있다.
제 11 조. 부동산 정보
1) 카페 회원은 회원들에 대한 봉사 목적으로 빈집 및 농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빈집 및 농지 정보에 대해서는 우수회원 이상의 등급을 가진 회원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빈집 및 농지 정보를 제공하여 본 카페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회원에게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카페에서 선물,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 12 조. 부칙
1) 본 회칙은 카페에 게시하며, 본 회칙에 동의한 후에 회원 가입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다.
3) 본 카페는 본 규칙에 의거 운영되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 위원 70 % 의 찬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 본 회칙은 게시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첫댓글 많이 고민하셨군요...
카페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래봅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하셨네요..
제 닉부터 3자로 줄여야 됨을 알았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