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12년 8월 2일 부터 시행하고있는 새로운 국제결혼 규정입니다.
1)혼인경력
2)건강검진
3)직업
4)범죄경력증명서
신부의 상기된 사항들을 필리핀 외무부(DFA)에서 RED RIBBON(필리핀 외무부 인증서)를 받고
또 그것을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결혼진행을 위한 영사관 인터뷰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CFO 에서의 인터뷰시 잘못 대답할 경우 6개월간 Seminer가 뒤로 밀리기도하고
2013년 3월에 결혼한 커플의 경우 9월 중순에 CFO 스케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외에도 많은 제반절차가 필리핀 공무원들의 특유의 낙천적인 특성으로 빨리처리가 않되고
하염없이 늘어지며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결혼서류만 몇개월이 지나도 끝이 않나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필리핀 사람들은 관공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일이 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옆에서 챙겨주고 관리 하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세월만 낭비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관계 서류대행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식과 결혼허가서. NSO 결혼증명서, 여권. CFO. 비자 발급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