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정인권보호연대(원가연) 설립목적]
제대로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선 아동만을 위한 복지정책에 국한되고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된다. 아동은 가정의 구성원으로 양(兩)부모 또는 편모·편부 밑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그런데, 전세계에선 학대아동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부모와 아동을 강제분리시키는 정책을 이상적 아동복지정책인 양 몰아가고 있어 유감스럽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 1항에는 “당사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돼있으며, 아동권리헌장 제1조에도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25조 2항에는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고 돼 있다.
즉 아동의 의사에 반한 부모와의 분리는 피해야 하며, 분리 보호 시에도 신속히 원가정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동학대신고만으로 무차별적인 강제분리 및 장기간 접근금지 및 유무선 차단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부모와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헌장, 아동복지법, 세계인권선언을 위배(違背)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아동복지정책의 왜곡된 흐름을 바로잡고, 부모와 아동의 강제분리로 인한 무차별적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부모와 자식을 강제분리시키고, 경미한 훈육차원의 체벌을 중대한 아동학대 행위자로 몰아가고, 아동학대 행위자와 비행위자 부모를 똑같이 처벌하는 무리한 법적용을 일삼아왔다. 이로 인해 심각하게 학대받은 아동과 교육 차원에서 훈계받은 아동과의 구별이 사라지고, 물리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구분이 사라지고, 학대행위자와 학대비행위자의 구별이 사라져 억울한 피해가정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부모와 아동의 억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