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명품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구미명품산악회(이하,본회)라 칭하며 아래 장소에 사무실을 운영한다.
(사무실 : 경북 구미시 소재지로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평소 등산,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을 다지고 정기적으로 나들이를 하여 심신을 맑게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정회원은 구미지역(근교)에 거주하거나 본회 운영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정회원 가입비을 납부한자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
1항,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항,모든 회원은 각종 회의록 및 금전 출납부의 열람을 요청할수 잇다.
(단, 감사 입회하에 열람 할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
1항,본 회 회원은 각종 모임에 빠짐없이 출석하여야 하며 회칙이 정한
각종 회비를 납부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2항,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임원 및 임사을 둔다.
* 고문 : (약간명) * 자문위원 : (약간명) * 이사 : (약간명)
* 회장 * 수석부회장 * 부회장 약간명 * 감사 : 2명
* 사무국장1명 * 총무1명*재무부장1명 * 산행대장3명 * 홍보부장3명 *
* 봉사부장4명 * 오락부장1명 * 카페지기(밴더리더)1명
제 7 조 임원 선출 및 임기
1항,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항,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을 득표한자로 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다 득표자 2명을 두고 2차투표 최다 득표자가 회장이된다.
3항,감사는 최다 득표자 2명을 선출한다.
4항,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선출된다.
5항,부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임사는 회장이 임명 한다.
6항,각 임원 및 임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있다.
7항,타산악회 임원은 선출될수없다.(단,2015년 7월이후 신/임원부터 적용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무
(회장)
1항,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회을 대표하며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되며 회무를 통한 결재및 운영을 총괄하는 본회 행정의 총 집행권자이다.
2항,회장은 진행중인 사업이나 본회에서 심의 처리된 사항에있어서
본회 회원의 요청이있을시 필요사안을 설명하여야하는 책임을 가진다.
3항,회장은 본회의 재산관리의 정 책임자이며,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해야한다.
(수석/부회장)
1항,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을 대행하며
본회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고문위원/이사)
본회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
(감사)
감사는 회계업무 및 행정업무을 매월(산행,후)감사하며 그 결과을
정기모임 및 12월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국장)
1항,사무국장은 각종회의 및 모임시 진행을 담당하며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본회가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2항,본회의 모임,회의 시 회의록 및 행정 전반적인 사안을 기록 보관 하여야한다.
(총무)
1항,본 회의 수입,지출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금전 출납부를 매월 회장에게
결재 받아야한다.
2항,총무는 본회 모임,회의시 회비/경조사비/기부금 등 회계제반업무을 담당한다.
(재 무)
재무부장은 총무와 협조하여 산악회 입/지,출 계좌관리 및 금전출납부을 기록한다.
(산행대장)
산행대장은 산행지,선정 및 조직 관리에 역점을두어 본회가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 한다.
(봉사부장)
봉사부장은 본회의 모임시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본회가발전하도록 최선을다하여야한다
(홍보부장)
홍보부장은 본회 홍보와 정회원 영입에 적극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야야 한다.
(오락부장)
오락부장은 각종행사와 나들이시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회원 화합의 시간을 진행한다.
(카페지기/밴더리더)
본회 명품산악회 카페및밴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며 카페및밴더에 대하여
정책임자이며 카페및밴더 사안에 책임을지며 회원 영입,유대에 책임을다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의 및 기록
제9조
1항,본회의 각종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정기모임회의,임원회의로 구분 한다.
2항,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실시한다.
3항,정기총회는 임원을 선출하고 회칙개정 및결산 보고를 한다.
4항,임시 총회는 회무 집행상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정기총회와같은 효력을 가진다.
5항,회원3/2 이상이 소집을 원활시 회장은 임시총회을 소집하여야한다.
6항,정기모임은 매월첫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며 당일경비는 당일회비
(참석자-남2만원 / 여1만원)으로하고
당일회비 과지출시는 본회 회비로 추가 지출할수있다.
7항,경,조사시 천재지변등의 사유발생으로 모임 날짜조정은 회장 재량으로 조정할수있다.
8항,회장은 필요시 각종회의 소집할수있다.
제 10 조 회의록 작성
사무국장은 각종회의 내용을 회의록 작성하여 보관한다.
(개최일시,장소/참석인원수/회의 내용 등)
제 5 장 의 결
제 11 조 각종회의 의결을 공시 후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제 12 조 본회의 여건상 각종회의에서 재적인원의 참여여부로인해 본회의 안건을
의결하는데 문제 제기를 할수없다.
제 6 장 사 업
제 13 조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항,정기 산행:정기 산행은 매월 3째주 일요일에 실시하며 필요시
단합행사,봉사활동으로 대치 할수있다.
ㅡ 산행 사전답사을 실시하는것을 원칙으로하며,경비는 회비에서10만원내 지출한다.
2항,회원친목도모:경,조사 발생시 회원 전원이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 한다.
3항,정회원 경,조사 발생시 경,조사비는 직계존속에 한하여 실시 한다.
(근조화환,문자 발송)-1인2회만 적용(경,조사 합산 적용)
-경사는 가입후1년 경과후 적용하며,조사시는 가입후 즉시 적용한다.
4항,회원 경,조사 참여때 대표성 인정시 소요경비는 회비에서 실비지출한다,
단,구미지역은 제외 한다.(구미시 기준 1시간이내 거리)
제 7 장 재 정 과 회 계
제 14 조 회 비
1항, 본회의 재원은 가입비,월회비,정기모임비(정모),찬조금,특별회비로 구분한다.
2항, 회비 : 정회원 가입비(50,000원) / 산행회비 (35,000원)/정기모임비(남2만/여/1만)
(산행년회비 운영,1년회비(2회분할가능) 24만원(12만원)납부한다,
3항,정회원 가입비,월회비는 회원의 요청에따라 총회(임시)에서 조정할수있다.
4항,본회 발전을위해 타조직 찬조사유 발생시 회장 결재후 본회 재정에서 지출할수있다.
5항,회비 입,출금 상황을 휴대폰 문자알림 SVC을 회장,사무국장,총무 휴대폰으로 한다.
6항,본회 참여 의사가 없는 회원은 언제라도 스스로 탈퇴할수있으나 회비 및 가입비
등의 본회 재정에 대해 반납을 청구 할수없다.
7항,산행회비 선입금 신청후 정당한 사유 (본인입원,직계존속(경,조사)시에는 이월신청으로
대처 할수있고,(단, 관련 서류 확인시)신청후 산행일기준 3일이전은 이월되며,
이 후는 회비로 귀속된다.
8항,사무국장,총무,재무는 아래의 장부을 비치,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회원 명부,금전출납부,수입,지출증빙서류철,매월 나들이 결산서,회칙 및 회의록)
제 8 장 상 별
제 15 조 포상
본회의 운영 및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자는 임원회의 거처 정기총회에서 포상 할수있다.
제 16 조 징계
1항,본회 명에를 훼손하거나 회원 유대에 저해한 자는 임원회의에서 제명 처리 할수있다.
2항,임원회의에서 제명된 자는 구미명품산악회 카페 및 밴드에서도 강제 추방 한다.
3항,정회원이 특별한사유없이 3개월 연속 산행및정기모임불참시 정회원에서 제명한다.
제 9 장 부 칙
1항,사무국장/총무는 월회비을 면제 한다.
2항,본회 정기 나들이,모임시 일어나는 어떠한 사고도 본인 책임이며
본회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없다.
3항,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 규범에 따르고 이의가 있을시
임원회의서 의결 시행한다.
4항,회칙 개정
- 본 회칙은 2014년 10월 10일부로 시행한다.
- 2015년 정기총회때 일부 개정하였음.
- 2016년도 정기총회시 일부 개정하였음.
- 2017년도 정기총회시 일부개정하였음.
-2018년도 정기총회시 일부개정하였음
|
첫댓글 총무2명(기획,행사 총무) (재무총무)
부회장 (남 2명, 여 2명)
산악대장(2명)
카페지지(구미조은 친구- 명품클럽)
공고(정기모임이나 산행등 각종 모임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회원 각자에게 문자 하여야 한다)- 행사 5일전
행사사전답사 - 행사을 위한 사전답사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정회원 생일 - 정회원 생일시에는 정기모임때 축하한다
선물대 5만원 상당의 물품, 케익)
사무장님 참고 바랍니다.
임원진한해서 5만원 상당의 선물비 지급하는것이 아니고요? 일반회원일시는 축하해주는걸로하는것이 좋을뜻한데요
네 그렇게 하는게 맞네요 총무님
최종 수정분입니다~~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