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조건
1.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가입신청시 질문(Q1 ~ Q3)사항에 대해 모두 답변을 해주셔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시 질문사항
1. 소유하신 물권지의 권리지번 기재(산본동 이하로만 작성해주십시오)
- 답변 예시 1) 삼성아파트 1동 101호
- 답변 예시 2) 세경아파트 101동 101호
- 답변 예시 3) 232-1
- 답변 예시 4) 232-4, 101호
★ 빌라의 경우 호수까지 기재
2. 본인 성함(실명/토지등소유자 확인용)
- 답변 예시 1) 홍길동
# 공유지분일 경우 대표자로 선임된 자(김철수, 김영희 공동소유자 중 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김철수일 경우)
- 답변 예시 2) 김영희
3. 본인 생년월일
- 답변 예시 : 900101
※ 가입신청 후 회원등록이 안될경우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031-392-5060) 또는 사업시행자(한국토지신탁) 사무실(02-3451-1125)로 문의바라며, 가입신청 질문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회원등록이 안되오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