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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국민주권 침해, 대현동 이슬람사원 옹호 송두환 인권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3월 20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서울) 앞
■주최 : 국민주권행동, 대현동비상대책위원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연천지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인권수호변호사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외 시민단체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주요셉 상임공동대표(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ㅡ모두발언/ 홍영태 상임공동대표(국민주권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대표)
ㅡ발언1/ 대현동 주민 발언(동영상)
ㅡ발언2/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 공동대표)
ㅡ발언3/ 박은희 상임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ㅡ발언4/ 안희환 대표(기독교싱크탱크)
ㅡ발언5/ 신만섭 박사(국민주권행동 공동대표)
ㅡ발언6/ 최영학 서기/연천지부대표(국민주권행동)
ㅡ발언7/ 김도흔 팀장(국민주권행동)
ㅡ발언8/
* 성명서 낭독/ 이현영 대표 (국민을위한대안)
성 명 서
억울한 피해자인 대현동 주민들을 혐오세력으로 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하라!
21세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모범국인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대구 대현동 주민들이 무슬림 건축주들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인권탄압과 박해를 받고 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자국민을 탄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야만적 만행은 과거 이 나라를 침략하여 민족말살, 문화말살에 앞장섰던 일본의 조선총독부를 연상케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스로 이슬람의 대한민국 총독부를 자처하고 있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형식으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노골적으로 무슬림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 주는 판단과 권고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거센 항의와 분노를 산 바 있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난 2023년 3월 16일 또다시 대구 대현동 주민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망언을 쏟아내었다. 즉, “대구 이슬람 사원 앞 돼지고기는 이슬람 문화를 비하하고 적대감을 표출하고 부추기는 행위로써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소수자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표현이며,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다.”라며 말도 안 되는 훈계를 하고 나선 것이다.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돼지고기 시위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표현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공동체 일상의 자연스런 표현, 즉, 문화정체성 표현이다. 돼지고기 시위가 어째서 이슬람 혐오가 되는가? 주민들이 이슬람을 혐오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 건축주들이 우리 주민들의 돼지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이슬람 건축주들은 대한민국의 돼지고기 식용문화를 존중해야 마땅하며, 이를 이슬람혐오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적반하장의 터무니없는 망발이다. 돼지고기가 싫으면 저들 무슬림 건축주들이 주민들의 주거지역에 접근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돼지고기 식용을 금하는 이슬람 교리 때문에 주민들이 그들의 생활공간에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며 인권침해라 할 것이다. 무슬림 건축주들은 자신들의 종교교리 때문에 주민들의 돼지고기가 혐오스럽다면, 주민들의 생활공간 한복판에 이슬람사원이 들어섰을 때 불편과 불이익을 겪을 주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해야 할 것이다.
설사 백 보를 양보하더라도, 주거권과 휴식권, 환경권, 사생활보호권, 재산권 등 주민들의 인권과 무슬림 건축주들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행사 등 양측의 권리가 충돌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살아온 우리 국민인 주민들의 권리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은 국제법과 헌법적 상식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하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법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제2항은,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의 지위와 권리는 일반적, 포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조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안별, 개별적, 제한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이며, 외국인과 국민을 차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의 상식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사대주의자들은 이를 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보장으로 해석하고, 국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 더 나아가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逆)차별이다. 위와 같은 국제법과 헌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과 자국민의 권리가 충돌한 이번 사건의 경우엔 당연히 국민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띠라서 무슬림 건축주들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행사는 대현동 주민들의 권리와 일반적인 복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무슬림 건축주들이 이슬람사원을 건축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중 그 어디에도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슬림 건축주들이 대현동 주민들의 주거지 한복판에 이슬람사원을 건축하는 일로써 주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 사생활보호권, 환경권, 재산권 등을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법 제18조의 건축허가 제한 규정에 따라 무슬림 건축주들의 건축허가는 제한되었어야 마땅하다.
위와 같이 주민들의 의사와 권리에 반하는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은 국제법과 대한민국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의 첫 번째 기본원칙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현장에 인접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가 한복판에 종교시설인 이슬람사원이 들어섬으로써, 공사과정에서의 소음과 분진, 주민들의 안전위협과 통행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헌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환경권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권과 휴식권 그리고 사생활이 침해되고 이슬람사원 존재로 인한 공동체의 정체성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주민 민원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사원 건축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기본원칙과 헌법 제10조에 정한 국가의 의무가 훼손되고 몰각된다면, 공사중단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건축허가 자체도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권위의 설립목적은 모든 개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일반국민 개개인 또한 예외여선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인권위는 외국인, 동성애자, 난민, 이슬람 등 우리 사회에서의 소수자의 인권보호에만 몰입한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보호와 그 수준의 향상이라는 인권위 본연의 역할은 외면해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며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데 앞장서 왔다. 더 나아가 인권위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민과 다문화 수용에 부정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매도하면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매국적 만행을 저질러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와 북구청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대한민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며, 그래서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종 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추구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민인 대현동 주민들의 절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대현동 주민들을 모독한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관저에서 브리핑만 받지 말고 즉시 대현동 현장을 답사하여 주택가 한복판에 주민을 속이고 이슬람사원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에서 다문화주의의 폐해를 통렬히 반성하고 비판한 베스트셀러 ‘프랑스의 자살’과 ‘유럽의 죽음’을 읽고 각성하기 바라며, 대현동 대구시민의 생존권과 주거권, 재산권 보호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와 북구청에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안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 사생활보호권, 재산권과 환경권 등 인권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며 무슬림 건축주들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는 위와 같은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될 수 없으므로, 무슬림 건축주들의 건축행위는 우리 헌법 제37조 2항과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적절한 법적용을 통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수용법)’에 따라 대구시가 대구 대현동 무슬림 건축주들의 건축부지를 수용하여 노인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무슬림 건축주들은 위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다른 부지를 선택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바로 이 해결 방안만이 인종 간의 이해증진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시행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대구시와 북구청 그리고 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들은 우리의 이러한 해결 방안을 즉시 수용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주거지역 내에 이슬람사원 건축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정당한 정서표현을 이슬람 혐오라고 한 망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하나, 대구 대현동 사건은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주택가 한복판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강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 휴식권, 사생활보호권, 재산권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그럼에도 대현동 주민들을 혐오·차별주의자로 매도한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대구 대현동 사건은 대현동 주민들이 피해자이고 무슬림 건축주들이 가해자다. 피해자인 주민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시켜 노골적으로 차별과 혐오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인가? 과거 조선총독부처럼 우리 국민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강력 규탄한다!
하나,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돼지고기 시위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표현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공동체 일상의 자연스런 표현, 즉, 문화정체성 표현이다. 그럼에도 이슬람 건축주들이 우리 주민들의 돼지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혐오와 차별, 인권침해 일삼고, 대한민국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혐오 일삼는 무슬림 유학생들은 돼지고기가 싫으면 주민들의 주거지역에 모스크 건립 중단하고 즉각 대한민국을 떠나가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지금껏 외국인, 동성애자, 난민, 이슬람 등 우리 사회에서의 소수자의 인권보호에만 몰입한 채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보호와 그 수준의 향상이라는 인권위 본연의 역할은 외면해온 국가인권위의 매국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인권을 말하면서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나 차별 일삼고, 인권침해 가해자와 피해자조차 분간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파괴집단 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해산하라!
하나, 세계인권선언 제29조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을 벗어나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슬람사원 건축이 허용될 수는 없다. 무슬림 건축주들은 대구시 북구청에 대현동 건축부지를 양도하고, 그 대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대체부지를 취하여 건축을 추진하라!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문화주의의 폐해를 통렬히 반성하고 비판하는 베스트셀러 ‘프랑스의 자살’과 ‘유럽의 죽음’을 읽고 각성하기 바라며, 대현동 대구시민의 생존권과 주거권,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라!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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