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사랑 선교회 회원 모집
제1장, 교회 사랑 선교회 총칙(회칙)
제1조 (본회 명칭)
1항 ☞ 본회 명칭은 "교회 사랑 선교회”(이하‘본회’라 표기한다)로 한다.
제2조 (본회 설립 목적과 취지)
1항 ☞ 본회의 설립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 준하는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복음을 교회속에 바로 세우고 또 교회간 서로 섬겨주며 서로 사랑 하자는 참 신앙 실천 신앙을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적인 순수 크리스천 선교 단체이다.
2항 ☞ 본회의 설립 취지는 본회에 가입되는 모든 정회원의 교회를 연합된 회원들이 방문 및 순회하며 성회를 펼치는 가운데 그 교회의 어려운 상항과 재정들(말씀, 전도, 기도, 물질)을 도와 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를 이루자는 취지로 세워진 교회사랑 선교단체이다.
제3조 (사무실)
1항 ☞ 본회 사무실은 본 회에 소속된 정회원들의 각 교회를 사무실로 한다.
제2장 - 회원
제4조 (회원 의무)
1항 ☞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하고 본회가 정한 규칙이나 회비를 필히 납부해야 하며 본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해야 한다
2항 ☞ (운영자 의무)
운영자는 본회가 주체하는 정모 모임(성회포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1회 이상 불참 하면 그 운영자는 운영자의 자격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상실(중단)된다.
3항 ☞ (정회원 의무)
정회원은 본회가 주체하는 정모 모임(성회포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2회이상 불참하면 그 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상실(중단)된다.
4항 ☞ (준회원 의무)
준회원인 자는 본회가 주체하는 모임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단, 본회에 불이익을 끼치거나 피해를 주는 자면 그 자격이 박탈된다
제5조 (회원자격으로서의 권리와 분류)
1항 ☞ 본회 회원 자격은 본회의 운영과 목적에 찬동하며 적극 가담할수 있는 회비를 납부하는 운영자(목회자로만 구성된 자)와, 정회원(목회자로만 구성된 회원), 그외 참여하는 준회원(회비가 없는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로 정한다.
2항 ☞ (운영진 자격과 권리)
본회에 소속하는 정회원 중,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 및 리더쉽이 강한 회원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따른 운영진에 속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서 본회 운영 발전에 따른 유익을 주는 운영권,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설교권의 권리를 가진다.(단, 운영진 선출은 본회를 대표하는 회장의 권한에 둔다)
3항 ☞ (정회원 자격과 권리)
본회가 지향하는 목적과 취지에 동일한 마음으로 찬동하여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깊은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면 누구나 회원 자격을 갖으며 본회가 정한 회칙과 회비를 납부 및 준행하는 자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설교권의 권리를 가진다.
4항 ☞ (준회원 자격과 권리)
본회가 주체하는 회의(성회포함)에 참여하는 자로 회비의 의무가 없으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장로 이하의 성도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설교권이 없다)
5항 ☞ (회원 자격 박탈과 권리)
모든 회원은 회원 자격이 박탈 될수 있으며, 박탈 자격은 본회가 정한 규칙시행을 위반하거나 본회에 불상사나 불이익을 초래 하는 자로서 그 자격 박탈 기준은 운영인 가반수(50%) 이상이 동의한 합의에 따른 권리에 준하여 결정된다.
제 3 장 - 운영진구성 과 임기
제6조(운영진)
1항 ☞ (회장)
본회에 소속한 설교권한을 가지는 정회원 목사로서 임기 기한은 1년이고 1명으로 정한다(본회의 합의에 따라 1년 더 추가 연임할수도 있다)
2항 ☞ (부회장)
본회에 소속한 설교권한을 가지는 정회원 목사로서 임기 기한은 1년이고 1명으로 정한다(본회의 합의에 따라 1년 더 추가 연임할수도 있다)
3항 ☞ (총무)
본회에 소속한 설교권한을 가지는 정회원 목사로서 임기 기한은 1년이고 1명으로 정한다(본회의 합의에 따라 계속 추가 연임할수도 있다)
4항 ☞ (회계)
본회에 소속한 설교권한을 가지는 정회원 목사로서 임기 기한은 1년이고 1명으로 정한다(본회의 합의에 따라 계속 추가 연임할수도 있다)
5항 ☞ (선교부장)
본회에 소속한 설교권한을 가지는 정회원 목사로서 임기 기한은 1년이고 1명으로 정한다(본회의 합의에 따라 계속 추가 연임할수도 있다)
6항 ☞ (감사)
본회에 소속한 설교권한을 가지는 정회원 목사로서 임기 기한은 1년이고 2명으로 정한다(본회의 합의에 따라 계속 추가 연임할수도 있다)
7항 ☞ (강사진)
본회에 소속한 설교권한을 가지는 정회원 목사들로서 성경에 준한 복음과 교훈을 전할 능력을 갖춘 다수자들로 임기기한은 제한 없음 으로 정한다.
제 4 장 - 임원 선출 및 회의
제7조(임원의 선임)
1항 ☞ (회장선출)
회장선임은 1년1차 11월중에 시행되는 정기총회시 회장 직임을 한 자를 제외한 그외 정회원 중에서 구두로 선출된 자들을 제비뽑기 형식으로 뽑아 그 뽑혀진 자를 회장으로 세운다.
2항 ☞ (기타 임원진 선임)
기타 임원진 선임은 임원 기한을 이끌어갈 회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임한다.
제8조(회의개최)
1항 ☞ (정기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회장이 날짜를 정해 개최한다.
2항 ☞ (운영진회의)
운영진 회의필요시 회장이 소집을 직접 명한다.
3항 ☞ (임시회의)
임시 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을 명한다.
제5장 - 정모 모임및 성회
제9조(정모모임)
1항(정모모임) ☞ 모든 회원이 참가하는 정모 모임은 매년 11월 어느날로 정하된 매해 1차 무박1일 정한다
제10조(성회 모임)
1항(성회모임) ☞ 모든 회원이 참가 하는 성회 모임은 운영진과 합의된 회원중의 교회부터 매달 2회의 날짜를 정해 순차적으로 순회하되 1박2일의 날로 정해 성회를 펼치는 것으로 규정한다.
2항(숙소제공) ☞ 숙소 제공은 성회를 개최한 교회(기도원)이거나 또는 그 교회가 마련한 호텔, 모텔을 숙소로 정하되 남녀가 구분되어 숙박한다.
3항(식사제공) ☞ 성회기간 중에 회원에게 제공되는 식사와 숙소에 따른 비용은 성회가 펼쳐지는 교회(목회자)가 전액 부담한다.(단, 현수막이나 홍보지, 순서지는 본회가 준비해 준다)
제 6 장 - 정기 회비및 헌금에 관한 사용
제11조(정기 회비와 헌금 사용)
1항(정기회비거수) ☞ 정기회비거수는 정회원 이상자로서 1년 1회 10만원을 본회에 내야 한다
2항(정기회비제출방법) ☞ 정기 회비 제출 방법은 운영진 중 '회계'에게 정회원이 직접 제출한다.
3항(정가회비사용) ☞ 정기 회비 사용은 본 회의 총회나 성회가 열리는 때에 필요한 현수막제작이나 홍보전단지 그외 공식적 모임에 때에 제공되는 과일이나 다과에 쓰여진다.
제 12조(성회 헌금 사용및 기타헌금 사용)
1항(성회헌금사용) ☞ 성회헌금 사용은 본회가 연합하여 개최하는 총회나 성회 때에 회원들의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앞에 봉헌된 험금이며, 그 거수된 헌금 금액 100%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날 성회장소(식사와 숙박을 포함)를 제공한 교회(목회자)에게 섬겨드리고, 나머지 10%는 운영진 운영 사업자금으로 저축및 사용토록 한다. (단, 성회 헌금은 사용에 관한 내용은 성회 마자막 날 회개가 참가 회원 앞에 공포하며 알린다)
2항(기타헌금사용) ☞ 회원이나 비회원으로 통해 얻어진 기타헌금(정기 모임이나 성회때 가 아닌 때에 얻어진 별도 수익금)은 전액 운영진 운영 사업 자금으로 저축 및 사용 토록한다( 단, 이에 준한 찬조금의 출처및 금액 사용의 알 권리도 정회원 이상 가지며, 회개가 총회 때에 정회원 앞에서 공포하며 알린다.)
제7장 - 재정관리 및 결산 보고와 운영진 정모 모임
13조 (재정관리)
1항 ☞ 재정 관리는 회계가 금전출납부에 의거 기록 관리하고 회계결산을 하여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14조(회계 결산 보고)
1항 ☞ 본회의 결산 회계 보고는 운영진 중 회계가 하며, 매년 정기 모임에 정기 모임 후부터 당일 정기 모임 날 까지 사용된 모든 회비(헌금포함)의 출처를 정회원 이상에게 공식 보고한다.
15조(운영진 정모 모임)
1항 ☞ 운영진 정모 모임은 정모모임이 있는 날 결집한다.
2항 ☞ 운영진 정모 때는 운영진만 참석 한다
※ 위 본회 규칙은, 본회가 창단된 날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1장 1조 1항에서부터 제7장 15조 2항까지의 모든 규칙은 본 선교단의 회원으로 가입된 자면 누구든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단원 자격 박탈의 불이익의 처분도 받을 수 있음을 공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