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목적)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에 건전한 친목 도모와 개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정기산행 및 각종산행.각종모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한다.
[제2장 회 원 ]
제3조 (회원자격)
회원자격은 가입후 등업 허가제 입니다.
제4조 (회원구성)
운영진(회장.총무.정기산행 대장),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회원의무)
1.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통신 공간및 각종모임 내에서의 예의를 지키며,
타 회원의 사행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회원은 타 회원에게 불량한 언어나 고의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3.회원은 친목 산악회 회원 이므로 명확하게 신상(실명.나이.거주지) 공개 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리와 게시판 및 채팅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준회원은 가입인사를 남기고 정기산행이나, 각종산행 및 모임행사에 참석과 함께
가입비 입금시 산우리 정회원으로 등업한다.
[제3장 운 영 진]
제7조 (구성)
본 동호회 운영진은 회장1명과 카페지기. 총무1명.정기산행 대장1명. 운영진을 둔다.
제8조 (임기)
1.회장과 카페지기 임기는 본인에 의사에 따라 영구직으로 함.단 결격사유로 인하여 회원
동의하에 회장직.카페지기직은 조기에 사임 할수있다.
2.운영진(회장이외)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업무를 수행치 못할 경우
회장 권한으로 교체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진의 임무 및 권한)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산행 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주관한다.
2.카페지기는 카페관리만 함
3.총무는 운영함에 있어.회원관리및 운영비 관리하며.
또한 회장.카페지기. 유고시 총무가 임무를 대행한다.
4.정기산행 대장은 정기산행 관리함
3.운영진은 동호회 운영에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개인의 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의 허락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4장 정기산행 및 번개산행]
제11조 (정기산행)
정기산행은 회장.정기산행 대장.이 주관, 정기산행 일정은 공지게시판에
사전 공고하며, 매월 3째주 토요일을 정기 산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장이 일정을 변경하여 시행 할 수도 있다.
1항).정기산행 사유없이 불참시 과징금 부과함,단 정당한 사유시 면제함,
제12조(정기모임)
1.일년에 2회 정기모임을 함
전반기 총회 : 매년6월끝주 목요일
상반기 총회 : 매년12월 정기산행과 동일 날짜에 함.
1항).정기모임 사유없이 불참시 과징금 부과함,단 정당한 사유시 면제함,
제13조 (번개산행)
각종 주중, 주말산행은 " 산우리 친목산악회" 정회원 이상 회원이 주관 할수있다.
제14조(번개모임)
각종 번개모임은 "산우리 산악회"정회원 이상 주관 할수있다.
[제5장 회원관리 및 제명]
제15조 (회원관리)
회원관리는 다음카페의 클럽 운영지침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원의 가입을 승인하고,
경고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의 제명사유)
1.가입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회원.
2.본회의 설립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3.다른 회원의 명예를 명백하게 훼손시킨 회원.
4.다른 회원의 사행활을 침해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회원.
[제6장 게시판운영]
제17조 (게시판 운영지침)
게시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 유도 할수있다.
단, 삭제 거부시 통보후 강제 삭제 함
(게시물의 삭제지침)
1.회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
2.타인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성이 있는 게시물.
3.본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4.일반관례 및 기타 상식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고 판단되는 음란게시물
5.상기 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게시자에게 통보후, 운영진의 권한으로 즉시
삭제할 수 있다.
[제7장 회비 및 감사]
제18조 (회비)
1.가입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회원 자격부여(일시 정지함)
2.정기모임 및 정기산행 시 경비는 참석자 공동경비로 사용함
3.각종모임 및 각종산행 시 경비는 참석자 공동경비로 사용함.
4.회비 감사는 년2회(전.상반기)총회모임시 전회원이 함.
제19조(애경사)
1.애경사 공지및 문자전송은 직계가족 한해서 함.
직계가족은 "본인.부모.처.자.장인.장모"임.
2.애경사는 결혼.장례.팔순잔치.이상.
3.축의금.부의금.전회원 일인금으로 함.
제20조 (책임)
1.본 " 산우리 친목산악회"는 자율적이며 비영리 친목 단체이므로 "산행이나 기타 행사시
모든 사고는 본인의 책임이며, 산우리친목 동호회나 함꼐한 회원에게 민,형사사의 책임을
절대 물을 수 없으므로 각자 개인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제8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나 운영진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2조 (관례 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준하며 회원 회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