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계절근로자(E8 VISA) 사업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매년 상, 하반기 구분신청
변경: 매년 9월~10월경 수요조사신청 후 다음년도 도입
즉 계절근로자 신청은 년1회로 줄어 들었습니다
신청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9월~11월초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해 3월 ~10월까지 입국합니다
첫댓글 농어촌 계절근로자는 매년 2회신청에서 10월에 신청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첫댓글 농어촌 계절근로자는 매년 2회신청에서 10월에 신청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