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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약은 여러 차례의 설명과 심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3월 15일 마을임시총회를 통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두곡마을 자치 규약
2024년 3월 15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규약의 명칭을 “두곡마을 자치 규약”이라 칭한다. (이하 ‘규약’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두곡마을 주민 스스로가 마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마을 자치를 구현하고 공동체 정신의 회복으로 주민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마을, 서로 돕고 협동하는 마을,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두곡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2장 마을회원
제4조(회원의 구분)
이 규약은 회원의 구분을 회원과 명예 회원으로 한다
① 회원은 마을에 주소를 두거나 마을 출신으로 고흥군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마을 일에 함께 하는 자로 한다.
② 명예 회원은 마을의 발전에 공을 세우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와 이 마을 출신 향우 중에서 마을총회의 결의를 받은 자로 한다.
제5조(신규 회원 자격)
① 신규 회원 자격은 마을 내 주소지 변경 후 1년이 지난(또는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마을규약의 취지에 동의하고, 제반 의무 준수를 약속한 자로서 마을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② 새로운 주민이 입주하였을 경우 마을총회에서 자격 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① 마을 공동 시설, 공간 등 공유 공용 부분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권리
② 마을총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만 18세 이상)
③ 마을사업에 출자하여 수익금을 배당받을 권리
④ 지원사업을 지원받을 권리
⑤ 마을 공동재산권의 권리: 유형자산, 무형자산, 공동기금
⑥ 기타 마을총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마을 구성원 간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마을규약과 마을총회에서 결정한 의결사항 준수
② 마을 공동 활동 및 사업 참여
③ 공동 재산 및 제반 공공시설물의 보호(훼손 시 배상책임)
제8조(회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회 결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사망하였을 시(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2. 마을의 품의를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
3. 정당한 사유와 명분 없이 손해를 끼친 자. (필요할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기타 총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3장 마을총회 및 임원 구성
제9조(마을총회 구성)
이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곡마을 총회를 구성하며 마을 안에서 개최한다. 총회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① 마을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12월 25일)
2. 임시총회는 회원 누구라도 회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임원회의에서 판단하여 소집한다.
② 마을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규약 제정과 개정은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자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장의 요구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할 경우 마을총회의 사회를 따로 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마을총회의 임무)
총회는 마을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규약 제정 및 개정
② 임원선출과 해촉
③ 예·결산과 감사 보고
④ 사업 계획과 보고
⑤ 회원의 상·벌 심의 결정
⑥ 각종 회비의 부과 징수방법
⑦ 회원 간 견해·처지·이해 등 차이가 생겨 갈등과 충돌이 우려되는 사항
⑧ 고흥만 경작지 임대 관련 사항
⑨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임원 종류와 정수)
마을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선출하고 인준한다.
이장 1인, 개발위원장 1인, 새마을 지도자 1인, 총무 1인, 노인회장 1인, 노인회 총무 1인, 부녀회장 1인, 청년회장 1인, 감사 2인, 반장 3인, 영농회장 1인. (총 14명)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이장, 개발위원장, 새마을 지도자,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총무, 반장, 영농회장은 이장이 지명하고,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은 각 모임에서 선출하고 각각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장의 임기와 선출은 고흥군 조례에 따른다.
③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은 해당 모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고 마을총회 시 의장이 된다.
1. 이장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마을총회를 총괄한다.
2. 마을을 대표하여 대외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3.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장은 반드시 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사업을 집행하며 필요시 총회에 안건을 제출한다.
② 개발위원장은 마을의 각종 사업(국가, 도,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일을 주관하며, 이장 유고시 이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새마을 지도자는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마을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한다. 이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④ 총무는 본 회의 재산 계정 및 회계 기록 유지하며 각종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한다. 회의록에는 이장과 이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수정은 서명자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개최 일시, 장소
3. 출석 회원 수
4. 보고사항
5. 의결사항
6. 회의에서 실시한 표결의 내용
7. 기타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반장은 이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⑥ 노인회장은 마을의 미풍양속을 지키고, 주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⑦ 부녀회장은 마을 복지와 마을사업 전반에 관한 지원, 관리의 역할을 한다.
⑧ 청년회장은 마을 지킴이 대표로서 환경 감시, 재난 재해 예방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⑨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및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⑩ 영농회장은 농사와 고흥만 경작지 관련 사업을 주관한다.
제15조(임원의 활동비)
① 이장은 연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이장 이외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회의공개)
이장은 마을총회 제반 의결사항 및 건의 사항,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전 주민에게 통지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과 사임)
① 총회를 통해 선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임원의 제청에 의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선출 과정에서 규약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회비, 기금 등 마을자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3. 규약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마을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였을 경우
4. 건강 등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5.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6,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이장이 고흥군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임될 경우
②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청원할 수 있다.
1. 이장 이외의 임원 6인 이상이 청원할 경우
2. 이장에 대한 해임 청구는 임원 3분의 2 이상이 청원할 경우
3. 마을 회원 1/3 이상이 청원할 경우
4. 총회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임원이 소속된 조직이나 단체에서 그 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 또한 자동으로 상실한다.
③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임한다.
1,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2. 다른 마을로 이사 또는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3 사망할 경우
제18조(임원의 보궐)
① 임원이 해촉 또는 사임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통해 다시 선출한다. 단, 이장이 아닌 임원일 경우 임원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궐위로 인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의의 의장은 이장으로 한다.
③ 이장, 개발위원장, 새마을 지도자, 총무,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영농회장, 반장과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에서 추가로 1인씩을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④ 임원회의는 마을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한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총회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마을 회원은 필요시 누구나 임원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의결권은 없음)
제20조(임원회의 개최)
① 임원회의는 필요시 이장의 요구와 임원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② 임원회의 결과는 반드시 공개한다.
제21조(임원회의 의결)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마을사업
제22조(마을 발전 계획의 수립)
① 이장은 마을의 장기발전 전략 하에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마을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의 개요
2. 마을의 현황과 과제
3. 마을 테마 선정
4. 단계별 발전 전략 수립
5. 회원 조직 및 공동체 활성화
6. 소득구조개선
7. 농촌 체험 활성화
8. 공간 및 시설물 계획
9. 전통문화 보존
10. 회원 정보화
11. 생태/경관계획
12. 지역 활성화 거점 조성
13. 단계별 투자계획
제23조(마을사업의 시행)
① 마을사업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총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외부 지원사업이나 마을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사업 범위는 개인사업보다는 공동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2. 마을 공동체에 유리한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3.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추진한다.
③ 마을에 새롭게 입주하는 사람과 마을사업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시설물,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신축행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준수한다.
1. 시설물 조성을 최소화한다.
2. 기존건물을 최대한 이용한다.
3. 기능을 중복시킨다.
4. 테마에 초점을 맞추어 이미지를 통합한다.
5. 관리 운영 방법을 생각한다.
6. 균형 있는 배치가 되도록 한다.
7. 각각의 시설물들은 가능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다.
8. 농업 활동에 유리하도록 한다.
9. 마을 주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반드시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수익사업의 시행)
① 친환경 농특산물을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 유통 판매사업
② 마을방문객들에게 쉴 거리를 제공하는 농촌 민박 사업
③ 마을의 유형・무형의 자원을 체험하게 하는 농촌 체험사업
④ 마을 공동 관광사업
⑤ 기타 취지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수익금의 운영)
① 수익사업에 있어 수익금배분은 수익을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익금의 5%를 마을사업기금으로 조성한다.
② 마을사업기금은 단기적으로는 이장과 총무가 공동으로 관리하나 장기적으로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총무가 관리한다.
③ 마을사업기금은 마을 공동기금과 구분하여 조성하고, 소득사업을 위한 재투자를 위해 사용한다.
④ 마을사업기금 중 일정 비율을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제공하여 마을 공동 공간 및 시설관리비, 기타 마을경비로 사용한다.
⑤ 마을사업기금이 많이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마을주민들에게 적절한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다(1회 대출한 농가는 순차에 의해 재대출 가능)
제26조(수익금 배당 자격 상실)
① 마을 회원이라 할지라도 마을총회 3번 이상의 회의 불참, 2번 이상의 마을공동행사 불참의 경우 이장이 해당 주민에게 시정 권고하고 불이행시 총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2/3이상 찬성으로 수익금 배당 자격을 박탈한다. 단, 불참의 사유가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마을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규약을 지키지 않은 회원의 경우 이장이 해당 회원에게 시정 권고하고 불이행시 총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2/3이상 찬성으로 수익금 배당 자격을 박탈한다.
제5장 경관/생태/재해관리
제27조(관리 범위)
① 경관관리의 범위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된다.
1. 자연환경(심각하게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대규모 토목 공사 등)
2. 시설물(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을 짓는 행위-축사, 대규모 태양광 등)
② 생태관리의 범위는 산림생태계, 하천/호수생태계, 농경지생태계, 주변부 생태계, 인간생태계를 포함한다.
③ 재해관리의 범위는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 산사태, 화재 등 인재, 천재지변에 의한 모든 것이 해당된다.
제28조(관리 방법)
① 마을의 경계 범위에서 제27조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 절차와는 별도로 마을총회의 심의와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② 마을 지킴이를 발족하여 마을 방범, 소방, 안전관리, 재난재해방지, 환경감시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마을 지킴이는 청년회가 중심이 되며, 청년회장이 대표가 된다.
제6장 운영 관리
제29조 (기록보존)
이장은 마을의 운영에 관한 각종 기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정보의 공유)
① 마을회관에 마을 알림판을 설치하여 마을 정보를 공유한다.
② 마을 방송을 통해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마을 회의나 비상 소집 시 이장이 방송을 2차례 이상 실시하고, 카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한다.
④ 이장 및 회원들의 외부 교육 후 교육 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개략적인 내용을 마을 알림판에 게시한다.
⑤ 마을사업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한 달 이내에 사업 집행 결산내용을 마을회관에 게시한다.
⑥ 모든 마을사업은 평가회를 실시하고 사업 운영과정의 장단점을 꼼꼼히 기록하고 회의록은 회관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31조(공공시설의 관리)
① 마을 공동기금으로 마을 공동 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② 마을회관은 이장이, 경로당은 노인회에서 관리한다.
③ 마을 공동시설물은 이장의 감독하에 따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④ 마을 공동사업 일환으로 준비한 시설 등이 개인 소유화 되지 않도록 한다.
⑤ CC TV, 컴퓨터 등은 관리할 사람을 정하고 장비의 공유방법을 문서로 남긴다.
제32조(마을방문객들의 행위규범)
마을 방문객들은 마을의 고유한 전통과 미풍양속을 지키고 존중하며 마을주민과 폭넓은 문화교류에 힘쓴다.
① 1회용품 안 쓰기
② 마을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기
③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④ 마을 대표의 동의 없이 11시 이후 고성방가하지 않기
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행위 자제하기
⑥ 임산물의 지나친 굴·채취 삼가하기
⑦ 마을의 주요 역사/문화/생태자원에 대한 교란 행위 하지 않기
제33조(토지거래에 관한 규제)
① 마을의 이미지를 해치는 건축을 위한 토지거래 행위는 사전에 차단한다.
② 마을 공동 부동산의 매각 처분은 반드시 마을총회를 거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토지 거래는 가급적 마을주민을 우선해서 하고, 외부인에게 토지를 팔 경우, 외부인이 마을 주민 자치 규약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④ 마을의 중요한 산이나 마을 숲 등은 외지인에 대한 토지거래를 최소화한다.
제7장 회계(재무)
제34조(회계년도)
마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회비)
회비 거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6조 (공동기금의 운영)
① 마을 공동기금은 이장, 총무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② 마을 공동기금은 마을사업기금의 일부, 찬조금(성금 포함)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마을 공공시설 중 주민복지와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비를 지급한다.
④ 마을 행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지불한다.
제37조 (결산)
① 마을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는 정기총회에서 하며 부족한 부분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정리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② 회계 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제38조(인계·인수)
이장이 임기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다음 이장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회원 명부
2. 통장과 현금 출납부
3. 재산과 비품 명세서
4. 회의록과 행정 서류 일체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부칙
1. 이 규약은 마을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하고 이 규약이 통과되는 동시에 과거 규약은 폐기한다.
2.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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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치규약이 선진화 된 마을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청년회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장님 은 규약대로 마을을 잘 운영해주길 바랍니다
두곡 청년회 화이팅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을을 사랑하고 의욕적인 이장님께서 잘해가실 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