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인천언론연합 정 관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경기서울언론연합(경서언연합) 이라고 칭한다.
제2조(소재지)
수도권 내에 사무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소 마련 이전까지는 임원 중 사무소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회의의 목적)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자유 신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은 물론 언론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단체 회원의 자격은 수도권 내 미디어 및 종이 등 신문사 임원이나 기자 등으로 회의 설립에 동조하고 회의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원은 종교나 정치 등 성향이 서로 다르더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인격은 존중 서로 화합 본 단체나 각 개인의 명예를 높여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신임회원 가입은 실시간 가능하나 전체 회원의 동의가 있어야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의무 및 이권)
회원은 회의시 참석, 정관 및 규약 준수, 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납부 등 의무와 회원의 이권은 애경사 상부상조, 단체의 위상 제고시나 직책에 따라 명예가 높아지는 등 사회적 평가 족적을 남길 수 있음.
제6조(회원 활동)
정기 모임, 공동 인터뷰나 취재, 공동 보도, 사회적 문제 성명 등 공동 대응, 공동 사업, 유공자 표창, 언론 역량 교육, 사회문제 공동 대처, 회의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홍보나 위상 강화 목적은 될 수 있는한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참여나 불참은 회원 각자의 여건이나 소신에 따라 결정하며 일부 공감하는 회원끼리라도 협조 추진할 수 있으나 참이나 불참 모두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기로 함.
제7조(상벌)
① 상, 본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공훈 표창,
② 벌, 본 단체의 정관에 반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제명, 견책 등 징계.
1항과 2항 모두 회의에서 재석회원 중 과반수 이상 동의로 결정할 수 있다.
8조(임원 구성 및 선출, 임명, 임기)
△상임대표 1인, 공동대표 1인, △감사 2인, △사무국장(간사, 재무 겸임) 1인,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대변인 1인, △운영위원장 1인, △지역언론발전연구원장 1명, △ 그 외 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①상임대표와 공동대표 ,감사는 회원 2/3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추천된 회원 중에서 추대하거나 2인이상 경선의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그 외 임원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가 추천 임명하는 것으로 하되 회의에서 의결 결정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 신임될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1개월 전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다.
임원의 사퇴 등 결원시 다가오는 회의에서 8조1항에 의거 재선출하되 잔여 임기다.
9조(임원이나 회원의 해임, 탈퇴)
임원이나 회원의 해임은 본 단체를 이끌어가는데 정관을 지키지 않거나 회계 등 부정행위, 개인적 일탈행위 등으로 회의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와 본인이 사퇴시 등 임원 중 서열에 따라 회의를 소집 해임할 수 있다.
어떠란 이유라도 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회비는 회의체에 귀속되며 환원하지 않는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 단체를 대표 총회 주재, 사업계획, 의결사항 이행 등 업무총괄 책임,
② 공동대표, 상임대표 유고시 대신한다.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순이다.
③ 사무국장, 회의준비 및 회의소집, 업무보고 회비나 후원금 등 입수 및 지출 회계, 책임,
④ 대변인, 회의록 작성, 단체 홍보 및 사회적 문제 공동선언 등 발표,
⑤ 감사, 회계업무 연 1회 보고. 회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의 소집 요구권, 감사 책임,
제11조(고문과 자문위원 구성)
본회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를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고문은 본회의 상임대표 임기를 마무리한 경우 자동으로 위촉하고 외부에서 1~3명 이내 위촉,
자문위원은 덕망이 높은 인사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5명 내외)
12조(회의)
회의는 1년에 1번 정기총회, 2개월에 1회씩 임시회의를 실시하기로 정하되 별도의 안건이 있을는 경우 임시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회비 수입 및 지출)
본 단체 예산은 회비와 후원금 등으로 수입 및 지출할 수 있다.
회비는 회원 1인 월 2만원으로 정한다. 회비 변경은 회의에서 재 결의하여 결정한다.
예산 결산은 매 회의때마다 보고하고 1년에 한번 감사를 받는다.
제14조(공동취재 광고 수취)
공동취재 주관사가 40%, 회비적립 20%, 나머지 40%는 공동취재 협력 언론사간 n분의 1로 정하되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등 광고주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5조(회의 정관 등 개정)
본 단체 운영은 총회나 임시회의에서 총회원 중 2/3 이상 참석 2/3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임 회원 가입은 제4조와 같이 전 회원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16조(본 단체 해산시 예산 처리)
해산시 잔여 예산 처리는 사회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는 등 과반수 이상 재석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본 단체 정관은 2024년 3월 22일 발족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