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10.] [교육부령 제81호, 2015.12.10., 제정]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044-203-66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의 표시·광고 또는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분야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법인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인증 신청 시와 변동이 없는 부분에 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증 등의 공개)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인증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현황(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분야와 인성교육프로그램 보유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등)
2. 인증일 및 인증 유효기간
3. 취소 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교원의 연수 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2. 해당 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예비교원이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제3호에 따른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는 기관
제7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3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과정 편성표 및 설명서
2. 교육과정별 기간 및 정원표
3. 교수요원 채용계약서 또는 채용계획서
4. 강사명단 및 강의 승낙서
5. 시설·설비 현황표 및 해당 시설·설비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용 설명서
6. 교육비를 포함한 경비 및 시설의 유지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④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부칙 <교육부령 제81호, 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성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연장)신청서.hwp
[별지 제2호서식] 인증서.hwp
[별지 제3호서식]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hwp
[별지 제4호서식]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hwp
[별표 1]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2조제3항 관련).hwp
[별표 2]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 기준(제2조제4항 관련).hwp
[별표 3]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hwp
http://www.law.go.kr/법령/인성교육진흥법시행규칙/(00081,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