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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보조는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되며, 연령 상한 초과 시에는 지원 중단.
해당 기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착한목자의집 시설장 관련 사항
착한목자의집 시설장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시설장 본인은 착한목자의집의 설립자로서, 연령 특례 적용 대상자입니다.
📌 설립자의 경우 70세까지 인건비 보조가 가능하지만, 본 시설은 무보수이므로 인건비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후임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무보수 봉사직 특성상 지속적으로 응시자가 없음.
3. 설립자 기준에 따른 특례 적용 ● 적용 대상
2002.1.1. 이전 또는 이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또는 그 직계 가족 1세대
설립자 여부는 지자체가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 (예: 개인 재산 출연, 지속 운영 등)
● 특례 내용
구분조건인건비 보조 가능 기간
시설장 (설립자) | 현재 재직 중이며 설립자 지위 인정 시 | 최대 만 70세까지 |
종사자 (60세 초과) | 공고 후 응시자 없음 확인 시 | 최대 만 65세까지 (1년 단위 계약) |
4. 60세 초과 종사자 인건비 보조 특례 요건
조건 충족 시, 인건비 보조 연장 가능
공개모집 절차 필수: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 이상
15일 이상 공고
응시자가 없을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계약 방식:
60세 초과 → 1년 단위 근로계약
63세까지는 공모 없이 재계약 가능
63세 초과 시 매년 공개모집 필수
최대 만 65세까지 연장 가능
호봉 동결: 특례 채용된 경우 최초 호봉 기준에서 승급 불가
✅ 결론: 착한목자의집의 경우
시설장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정부 인건비 지원 해당 없음.
창립자이므로 만 70세까지 활동 가능하며,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특례 인정 대상.
후임자는 현재까지 응시자 없음으로 계속 공개모집 중이나 무보수 조건상 어려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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