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야사모”라고 한다.
본 회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내의 모임으로서 맛집, 건강, 재테크 등의 여가생활을 함께 영위 및 공유하기 위한 모임”이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도모를 통하여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건강 및 경제 등을 매개로 한 원활한 정보교환과 이해와 상식의 공유를 통하여 즐거운 야사문화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소재]
본 회의 소재지는 “http://cafe.daum.net/YASAMOKEST”로 도메인이 지정된 곳에서 한다.
제4조 [모임]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모임을 한다.
1. 매월 시행하는 정기모임. 단 모임의 형태 및 날짜는 주관자가 지정한다.
2.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3.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임.
제5조 [회원]
1. 본 회의 회원가입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소속의 직원에 한한다.
2.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야사모” 구성원의 전원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한다.
3. 회원으로서의 의무
- 맛에 대한 풍류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 건강 및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및 관심이 있어야 한다.
-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모임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이 모임에 대한 모든 것을 기밀로 한다.
4. 본인 의사 및 강제탈퇴 된 모임의 회원은 영구 재가입 불가이다.(다만 사정 통보 후 임시 탈퇴는 허가한다.)
제6조 [강제탈퇴]
1. 모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자.
2. 회원간 결속을 저해하거나 분파, 분당 행위를 하는자.
3. 이해와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하는 자.
4. 본 모임에서 취득한 업무나 내용을 불필요하게 발설, 유포하는 자.
5. 기타 본 모임의 목적과 취지에 심각하게 위배된 행위를 하는 자.
6. 1회 경고, 2회 경고시 내용전달, 3회 경고시 강제탈퇴를 원칙으로 함.
제7조 [모임회비]
1. 본 회의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월 회 비 : 회원으로서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회비
- 특별회비 : 연회비를 제외한 특정의 목적을 위한 부정기적인 회비
2. 회비의 납부
- 월 회 비 : 매월 26일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모임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 월 회 비 : \10,000원/월
- 특별회비 : 특별회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목적에 맞게 지출 후 잉여자금이 있을 경우 일반계정으로 부기하며, 손실금이 있을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본 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5. 본 회의 회비는 양도, 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첫댓글 1. 모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자…우리의명예는 기본적으로 건강입니다. 건강하지않음은 명예훼손 모임이미지 실추이니 건강유념바랍니다. 야사의 원의미(하루4번)를 기억하시길.
ㅋㅋㅋㅋ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