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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과학 학생회 법령집 및 정책집
전문
국내 유일의 산림과학 특성화 대학으로 林學을 기반으로 한 우리 산림환경과학 대학 (이하 산림대)의 학생회는, 산림대 학우들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학생 자치 기구로써 학생들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학교 내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 협동을 기반으로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
초안을 발표한 정책집(법령집)은 이제 학생과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학생회는 학생 자치 기구이다
②모든 주권은 학생들에게 부여되며, 학생들에게 부터 나온다.
제2조
①학생회로 선출되는 방법은 합법적인 절차로 출마를 한 뒤, 투표로 결정되게 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 외의 임원은 2조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마한 뒤 투표 선출을 아니 할 수 있으며 회장, 부회장의 면접으로부터 선출된다.
제3조
①산림대의 학생회는 산림대 학우들뿐만이 아닌 강원대학교 전체 학우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제4조
산림대학 학생회는 산림대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존재로써,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5조
①법령집(정책집)에 의하여 체결·공표된 조약(사항)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학생회 법규(정책)은 현 학생회에 의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②산림대학 외의 타 대학학생에게도 산림대에 관련된 일을 할 시에 제5조 1항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제6조
①학생회는 학생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학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학생회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정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조
①동아리의 설립은 자유이다.
②동아리는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자유로워야 하며, 학생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지면 아니한다.
③동아리는 법률(정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회의 보호를 받으며, 학생회는 법률(정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동아리의 목적이나 활동이 기본질서에 위배가 될 때에는 학생회는 학생 전체의 뜻을 통합하여 회의를 가지고,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투표에 따라 그 동아리는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조
산림환경과학대학 학생회는 학문의 발전과 계승·진보·새로운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의무
제9조
모든 학생은 학생 으로써 학문의 발전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가지며, 자유로운 학교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회는 학생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①모든 학생은 법률(정책)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학과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학생회의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상장 등의 영정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1조
모든 학생은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정책)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압적인 탄압·제제·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정책)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학생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학과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대접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모든 학생은 전과·편입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①모든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학생회의 會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책은 분리된다.
제15조
①모든 학생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언론·출판은 타인(타과)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학생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학생은 법률(정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18조
①모든 학생은 법률(정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학생회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9조
모든 학생은 법률(정책)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①학생회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학생은 법률(정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회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회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정책)이 정하는 보상 외에 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
제21조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협·부상에 대한 피해를 받은 학생은 법률(정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회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산림대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관경에서 학문을 공부할 권리를 가지며, 학생회는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23조
①산림대 학생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정책)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산림대 학생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정책)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장 학생회
제24조
입법권은 학생회에 속한다.
제25조
①학생회는 학생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학생회 임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최소 8인 이상으로 한다.
③학생회 임원의 출신 학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26조
①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단, 다음 학생회 회장을 아직 선출 못할시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임시 학생회 임원직을 맡게 한다.
제27조
학생회 임원은 학생회실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행위에 관하여 학생회실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
①학생회 임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학생회 임원은 산림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학생회 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외부의 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일신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29조
학생회 정기 회의는 법률(정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주 1회 집회되며, 학생회장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
학생회는 회장1인과 부회장1인을 반드시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학생회는 법률(정책)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2조
①학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학생회 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회장이 산림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정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학생회에 제출된 법률안(정책안) 기타의 의안은 회의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학생회 임원인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학생회 임원과 학과는 법률안(정책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
①학생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정책안)은 산림대에 15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정책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생회장은 35조 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학생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학생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학생회장은 법률안(정책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정책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생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정책안)은 법률(정책)로서 확정된다.
제36조
①학생회는 학생회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학생회는 회계학기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학생회에 제출하고, 학생회는 회계학기 개시 15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학기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학생회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률(정책)에 의하여 실시된 행사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정책)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37조
①한 회계학기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회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학생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학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학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학생회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학생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학생회는 동의없이 학생회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40조
예산외에 학생회의 부담이 될 계약 또는 물품을 구입시에는 미리 학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장 학생회
제1절 학생회장
제41조
①학생회장은 학생회의 대표이며,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을 대표한다.
②학생회장은 산림대의 독립·계속성·보전과 법률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학생회장은 산림대의 자주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학생회장을 수반으로 하는 학생회에 속한다.
제42조
①학생회장은 학생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42조 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산림대 학생의 재적인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학생회장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아니면 학생회장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학생회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만20세 이상이 넘어야하며, 재학생의 신분 또는, 졸업 유보자의 신분이어야 한다.
⑤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정책)로 정한다.
제43조
①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50일 내지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학생회장이 궐위된 때 또는 학생회장 당선자가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44조
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5조
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법률이 정한 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6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요정책을 학생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47조
①학생회장은 법률(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학생회장령을 발할 수 있다.
제48조
①학생회장은 내우·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위기에 있어서 학생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학생회의 회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학생회장은 산림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상태에 있어서 산림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학생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정책)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학생회장은 제48조 1항과 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48조 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페지 되었던 법률(정책)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학생회장은 제48조 3항과 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49조
학생회장은 법률과 정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을 임명한다.
제50조
학생회장은 학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51조
학생회장의 행동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편집국장과 관계 임원이 부서한다.
제52조
학생회장은 사무국장·정책국장·기획국장의 장 기타 법률(정책)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3조
전직 학생회장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정책)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2절 학생회 임원
제1관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제54조
①사무국장은 학생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②사무국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회계에 관하여 학생회장의 명을 받아 통할한다.
제55조
①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②사무차장은 회계에 관하여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의 구성원으로서 회계를 심의한다.
③사무국장은 사무차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관 학생회의
제56조
①학생회의는 학생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학생회의는 학생회장·부회장과 8명 이상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학생회장은 학생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학생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제57조
①다음 사항은 학생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생회 운영의 기본 계획과 학생회 일반정책
2. 선전,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법률개정안·학생투표안·공약안·학생회장령안
4. 예산안·결안의 기본계획·학생회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학생회의의 임시적 집회의 요구
6. 상장(상품)수여
7. 학생회안의 권한의 위임 EH는 배정에 관한 기본 계획
8. 공약 및 행사 처리상황의 평가·분석
9.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0. 동아리 해산의 제소
11. 강원대학교 또는 산림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2. 정책국장·편집국장·미디어국장·기획국장·체육국장·복지국장,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임원과 국장의 임명
13. 기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또는 국장이 제출한 사항
제3관 기타국장
제58조
각국의 국장들은 학생회 임원 중에서 임원의 제청으로 학생회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