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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 마포구야구연합회 |
국민생활체육 마포구야구연합회 규정
2012년 01월 03일 개정
이 규정은 마포구생활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 규정에 의거 국민생활체육 마포구야구연합회(이하“구연합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국민생활체육 마포구야구연합회(이하 “국마야연”라 한다.)라 칭하고 외국에 대해서는 MAPO (종목기재) FEDERATION표시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마포구에서 소관 생활체육 운동(종목기재)을 구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본회 사무소는 마포구청 관할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하에 동호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2.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주관
3. 생활체육(종목기재)교실 지도자 배치 및 운영
4. 생활체육(종목기재)교실 프로그램 개발 ․ 보급
5. 동호회별 회원 관리, 지원
6. 강습회 개최 및 강좌 개설
7. 생활체육시설 위탁 운영
8. (종목기재)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9. 지역구민 (종목기재) 활성화운동 전개
10. 기타 본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 (조직) ① 본회의 동호회는 마포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하고 그 단체회원으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 한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단체의 권리) 동호회는 본 연합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다.
1. 동호회는 총회에 대의원(동호회 소속 당해 이사 중 추천된 1인)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제7조 (동호회의 의무) ① 동호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호회 임원 선출 및 변경사항의 보고
3. 동호회는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0일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동호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동호회가 ①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회장은 제6조의 권리행사 정지 등의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동호회 및 소속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제8조 (가입) 본회에 가입은 본회 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하고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인정한다.
① 본회의 신입회원단체 가입 자격은 관내 동별, 클럽별, 직장별, 교실별 동호회가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1개클럽당 15명이상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② 마포구 관내 지역주민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동호회는 가입조건에 우선 혜택을 받아 가입할수 있다.
③ 새로 가입하는 가입팀들은 가입비가 부여되며 가입비는 기회원이 납입한 연회비의 50% 금액으로 산출된다.
④ 가입신청 시 본회에서 정한 가입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제9조 (탈퇴) ① 본회에 가입한 동호회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 의결로써 확정되고,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동호회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로서 탈퇴케 할 수 있다. 단, 탈퇴한 동호회는 향후 2년간 재 가입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이 사 : 4인이내 (회장, 부회장, 사무장 포함)
회 장 : 1인
부회장 : 1인
사무장 : 1인
감 사 : 1인
2. 위촉임원
고 문 : 약간명
대 의 원 : 약간명
운영위원 : 약간명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과 동일하다.
④ 임원의 임기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이상일 때는 신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⑤ 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⑥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⑦ 본회 동호회장으로써 선임된 임원은 동호회장직에서 퇴임할 경우 그 시점에서 본회 임원직은 자동 해촉된다.
제12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본회 임원을 역임한자에 한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한다.
③ 이사는 4인 이내로 하되 생활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본회 회장, 사무장, 회원단체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대의원은 감사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⑤ 회장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포구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⑥ 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회장 궐위시 수석부회장, 부회장중 연장자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될 경우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사회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위촉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③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전반에 관하여 회장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마포구생활체육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⑤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7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사무장을 제외한 선임 및 위촉임원 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 (구성) ① 총회는 동호회가 당해 이사 중에서 추천한 1인의 위촉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임원은 위촉임원에 피선 될 수 없다.
② 전항의 대의원은 총회 3일전까지 당해 동호회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호회의 장이 추천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회 개최 1일전까지 교체 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촉임원의 자격은 당해 총회로부터 다음 총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다.
제19조 (의결사항)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동호회의 제명결정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②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마포구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때
제22조 (의장의 표결권) 본회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는 표결권과 가부동수일 때의 결정권을 가진다.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취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4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해임안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임안이 의결되었을때에는 즉시 해임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7조 (임원의 발언권)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8조 (의사운영 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임 원 회
제29조 (구성)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장 및 이사 와 위촉위원 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30조 (의결사항) ①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동호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8. 총회 부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제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10. 본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중요사항
② 임원회는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 (소집) ①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의 유고시 임원회 의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사무장의 순으로 한다.
③ 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임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임원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마포구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임원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3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임원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임원회의 의사는 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4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 6 장 동 호 회
제36조 (기관) 본회 동호회에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37조 (임원인준 및 취소) ① 동호회의 선임임원은 동호회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인준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생활체육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 (임원의 불신임) ① 각 동호회 대의원총회는 당해 이사회(회장, 부회장 및 이사)에 대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만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해임은 대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9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처리 기관으로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0조 (사무장의 직무) 사무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1조 (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와 직원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42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 금
4. 보통재산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본회의 재산 중 전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3조 (재정)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동호회의 회비
2. 임원 찬조금
3. 기부금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금
4.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금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사업수익금
7. 기타수익금
제44조 (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회 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년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5조 (재산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또는 용도 변경 및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 (재산의 대여 및 사용) ① 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 및 동호회의 임직원
2. 본회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척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3. 기타 본회 및 동호회와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7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① 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마포구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사업보고 및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마포구생활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회가 예산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포구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모든 생활체육 지원금은 반드시 본회를 경유하여 동호회로 지원되어야 한다.
제4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9조 (기금 및 적립금) ① 본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50조 (회계감사)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이상 실시한다.
②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호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51조 (규정의변경) ① 본회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정의 변경은 마포구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52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서 결정하여 마포구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3조 (포상 및 징계) ① 본회는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거나 비위가 있는 동호회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제54조 (직원의 신분보장) 본회 임직원은 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부 칙 (‘12.01.0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마포구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