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춘천옥'대일광업'을 개발한 전문광업인입니다.
저는 일제시대인 1935년에 태어난 올해로 82세입니다. 팔순 노인이 컴퓨터를 배우고 아고라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평생 일군 2조원대 기업을 누나(김음분 회장)와 조카(김현식 전무), 그리고 법조브로커와 짠 법률대리인들에 비리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대일광업은 국내 유일의 옥광산입니다. 저는 원시주주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수해 100%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87년 개정상법에 따라 실시된 대일광업의 유상증자(자본금 3000만원->2억원, 1주권 1000원->5000원)에 주주들이 불참하면서 본인만 1억70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저는 누구에게도 지분을 매각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에 의해 위조된 주권에 따라 김준한(40%), 김음분(45%), 김현식(15%)로 지분이 분리됐고, 후일 이것 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저는 평생 감춰 둔 가족사를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저의 고향은 경상북도 풍기입니다. 2남 3녀 중 차남입니다. 부친은 일제시대 부터 상업에 종사해 부자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친께서 속앓이를 하셨고, 주변의 권유에 따라 아편에 손을 댓고 결국 풍지박산하고 강원도 강릉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편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뒤 사망합니다. 이후 6.25전쟁이 발생했고, 맏형은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고 사망합니다. 누나인 김음분은 전쟁이 끝나고 경찰에 투신합니다. 곧 군인을 만나 결혼합니다. 당시 어린 저는 어머니와 어린 두 여동생에 가장이 됩니다. 우여곡절 피난민 속에 끼어 춘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춘천에서 이웃집 아주머니(현, 춘천 고봉산상회 주인)의 소개로 공병익 대령을 만나게 됩니다. 공 대령은 매월 15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트럭(GMC)를 맡깁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강원도 산간을 다니며 여러 운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1957년경 누이 김음분에게서 위급하다는 전보가 옵니다. 그래서 여동생과 함께 신철리에 찾아갑니다. 군철조망 인근에 골방에 생후 2개월된 김현식과 앏은 포대기만 덥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탈영해 도망간 뒤였습니다. 죽어가는 조카와 누이를 데리고 춘천에 옵니다. 저는 운송사업을 하다보니 외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돈을 벌면 누나에 맡겼습니다. 운송사업으로 번 돈으로 Kc그룹이 운영하는 영월광산 등을 매입했고, 누나에겐 현대주유소를, 여동생에게는 미용실을 차려줬습니다. 누나의 행실은 춘천시내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 줄입니다. 결국 주유소가 망합니다. 당시 제가 인수한 대일광업에 들어와 경리 등 대외 업무를 맡게 됩니다. 김현식도 성장하여 회사일을 돕습니다. 김현식은 말이 회사일을 돕는거지 도박 등으로 회사의 신뢰를 떨어트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0년초경에 주권을 위조해 저를 회사에 쫓아낸 것입니다. 죽어가는 조카를 데려다 평생 키웠던 것이 배신으로 끝을 맺은 셈입니다. 짐승도 보은하는데, 사람인데 어찌 그럴 수 있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제가 회사를 빼앗기는 과정에 법조비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 적었습니다. 법조인들에게 수십억~수백억원의 돈이 지급됐다는 의혹입니다. 대일광업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판매주 위주 사업입니다. 돈이 있어도 옥을 살수 없는 셀러 마켓입니다. 때문에 탈세를 위해 판매가를 낮추거나. 아예 판매를 누락하는 것은 예사입니다. 이런 비자금이 변호사 수수료와 브로커에게 흘러간 의혹이 있습니다.
법원, 로펌 로비로 법원등기 무시 관행적 주식 명의신탁 인정 판결
경영권 분쟁은 2000년에 발생합니다. 5월 7일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날 김현식이 대표이사인 제 사무실로 용역깡패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는 "어머니(김음분)와 내 지분이 과반을 넘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의 돌변에 화가 난 저는 책상 위에 있는 원석을 던집니다. 허리에 맞았고, 전치 4주 진단이 나옵니다. 당시 4주면 구속입니다.
변호사 김철수가 중재에 나섭니다. 상해고소 대신 4:6대 협약을 맺습니다. 제가 40%, 그리고 김음분과 김현식이 60%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싸움이 볼상스럽다고 생각해 합의했습니다. 이들이 60%를 제시한 것은 가짜 주권 때문입니다.
1992년 저는 춘천시내 부흥인쇄소에서 회사의 주권을 인쇄합니다. 87년 자본금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유상증자(1억7000만원)를 실시하고, 액면가(1000원->5000원) 변경한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 주권은 누군가에 의해 인쇄 전인 1990년12월 발행일로 하여, 김준한(40%), 김음분(45%), 김현식(15%)로 발행됩니다. 이것이 제가 60%를 빼앗긴 1차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가짜라는 증거는 증인과 서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87년 유상 증자에 저 혼자만 참여한 사실만 봐도 그렇습니다.
또한 김음분 회장이 내새운 증인 김성수는 1990년초에 김준한의 지시에 따라 위조했다고 위증합니다. 김성수는 대일광업에 입사한 게 1999년입니다. 그가 1990년초에 내 지시에 따라 위조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이같은 위증자와 위조서류가 법정에 제출됐지만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로펌과 변호사에 의해 진실처럼 날조됩니다.
김음분은 회사를 빼앗은 뒤 4:6대 협약마져 깼습니다. 결국 주권위조 소송이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패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정신을 가진 법무법인'로고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상대측에선 법조브로커의 소개로 이홍렬 변호사(춘천)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습니다.
소송은 로펌끼리의 전쟁이었다. 로펌 소송은 진실보다 돈 싸움이었습니다. 요즘 정운호 게이트 사건만 보더라도 돈 전쟁임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이 변호사 선임료를 일반적 관행만큼을 지급했습니다. 상대측에선 수십억원을 줬다는 소문이다. 법조브로커에게는 수십억원대에 이권을 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수임료는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법원은 김 회장 측이 제출한 서류 만을 인정한 일방적인 재판으로 진행한다. 김 회창이 투자해 대일광업을 인수했고, 지분60%를 보유했다는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립니다.
저는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일광업이 84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87년 자본금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유상증자했고, 주권도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렸다. 기존 주주 모두 실권하고 저만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저의지분은 89.45%를 가진 최대주주가 됩니다. 김음분(3.75%), 송선녀(0.75%), 김장한(0.3%), 박승무(0.15%),고영광(3%),정호영(2.6%)순입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단 한 차례도 지분을 누구에게 매각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고영광·정호영 등의 지분을 매입해 지분100%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통고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제가 법원에 제출한 통고서는 1천원권이며, 김음분 측이 낸 통고서는 5천원 권입니다. 고영광이나 정호영은 5천원권 주권을 단 한차례도 가진 적이 없으며, 그들이 가진 주권은 1천원권입니다.
소송과정에서 김성수 등의 위증이 발견됐다. 1999년에 입사한 그가 김 전 대표에 지시로 1990년초경에 주권을 위조했다고 위증합니다. 이를 검찰과 법원은 눈감았습니다.
<가처분 압류물품 사라져도 법적책임 없다>
제가 가진 나머지 지분 40%를 빼앗긴 과정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4:6협약에 따라 40%는 저의 소유입니다. 당시 저는 대일광업에 보관한 옥광석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 들입니다.하지만 김음분은 법원의 가처분마저 무시하고, 옥광석을 3자에게 판매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무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김회장의 돈아래 깔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법원은 2004년 8월 유채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결정(2004카합78호)에 따라 야적장과 적치장의 옥분말, 원기옥, 옥원석에 가처분 고시문을 게시합니다. 그해 10월, 법원은 물품인도청구사건(2004가합1097)과 관련 범진엔지니어링애 대일광업 사업장 내 적치원석에 관한 수량 감정을 실시하는 촉탁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결과 감정량은 옥원석(2132톤), 분말(359.78톤), 원기옥(304톤)등 2795.78톤이다. 싯가 500억원 상당입니다. 반면 가처분량은 옥원석(564톤), 옥분말(350톤), 원기옥(300톤)등 1214톤이다. 차이량은 전체 1581.78톤입니다.
김 회장은 법원의 반출금지를 무시하고 외부로 반출시키다가 발각됩니다. 이 건으로 2005년 김 회장은 300만원에 약식 기소됩니다. "초과분을 반출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이에 송해정 판사는 "가처분 결정문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하는 양이 있었고, 가처분 목적물을 집행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면서도 가처분 목적물을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명확히 하지 아니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
다. 이때 법원이 인정한 옥 수량은 1581.78톤이다.
이후 2008년 대일광업은 제게 재임시절 횡령한 회삿돈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주식양도명령사건(2008타채 134)을 제기합니다. 대주회계법인은 2조원대 회사의 지분40%을 6억1000만원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2005년 춘천지법 송해정 판사가 인정한 1581.78톤마저 사라진채 평가한다. 설상가상 법원조차 옥 원광석을 부존재로 본다. 페석이라서 매립폐기했다는 김회장 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반적 상식은 가처분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일광업은 가처분 물건이 설령 폐석이었다고 해도, 법원의 명령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김 회장의 행위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조원 회사 법조브로커와 짜고 돈 한푼없이 꿀꺽>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세종과 K변호사가 검찰과 법원을 움직였다. 2조원대 회사를 돈 한푼 안들이고 집어 삼키게 한 것이다. 법조비리로 썩을 대로 썩은 법조계가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정말 한심
한 판결입니다"
"대일광업이 옥원석을 매립해 폐기한 게 아니다. 브로커 장영호(경기도 김포), 미옥공방 조남주(서울종로), 옥 가공업자 남광열(경기 가평), 이찬영(춘천 후평동), 이재술(춘천 후평동), 브로커 김현수(춘천) 등에 팔려 나갔다. 이런 사실을 여러차례 소송 과정에서 제기했는데도 묵살했다. 법조브로커와 연계된 검찰이나 경찰은 아예 수사할 의지조차 없었다. 중국에 5000억원 이상 팔려나갔다. 수출과정에 농수산물로 위장해 수출단가를 낮춰 탈세를 했고, 해외에서 잔금을 받는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다. 이들의 범죄를 조사하는 기관이 없다. 한심한 대한민국입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공정하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돈이 법이라면 정말 가망이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제가 대일광업을 빼앗긴 것은 김철수, 이홍렬, 그리고 대형로펌 세종이 짜 맞춘 소송 틀 때문입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사법범죄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경찰, 검찰, 국세청이 나서서 대일광업에 대해 원점에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