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홈택스에 로그인 후 전자신고(On-line)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On-line 전자신고 방법(매뉴얼) 참고하셔서 한분도 빠짐없이 주어진 기한내(24.1.31)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홈텍스 전자신고 On-line 제출 매뉴얼)
▶ [전자신고 방법 및 제출 기한]
1) 전자신고 방법(공제신고서 제출 방법)은 첨부한 매뉴얼 참조 바랍니다.
※ 홈택스 접속 사이트 주소 https://www.hometax.go.kr/
2) 제출 기한
①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는 1월20일(토) 06시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는 1월15일(월)부터 조회 가능하나
자동차보험.의료비등 일부 간소화 자료는 1월20일(토)부터 확정된 자료가 조회됨
※ 1월20일(토) 이전에 공제신고서 제출 하신분들중 수정사항 및 변동이 있으시면
공제신고서 회수 후 다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② 공제신고서 제출기한은 1월31일(수) 24시까지입니다
※ 주의사항 : 최종화면에서 간편제출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 신고서 작성시 종전근무지에 대한 소득자료를 수기로 입력하시면 당사로 제출이 안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종전근무지 자료가 ‘자동조회’ 되지 않을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합산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1.10 까지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신 분은 ‘자동조회’가 됩니다.)
▶ 2024. 3. 8 (2월분 급여지급일) 연말정산 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