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홈택스에 로그인 후 전자신고(On-line)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On-line 전자신고 방법(매뉴얼) 참고하셔서 한분도 빠짐없이 주어진 기한내(25.1.31)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홈텍스 2024년귀속 연말정산 전자신고 On-line 제출 매뉴얼)
※ 주의사항(매년마다 착오로 과다공제 받아 수정 신고하는 사례 발생)
: 온라인 공제신고서 작성시 인적공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한번 더 체크하여 해당되지 않는 부양가족은 제외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전자신고 방법 및 제출 기한]
1) 전자신고 방법(공제신고서 제출 방법)은 첨부한 매뉴얼 참조 바랍니다.
※ 홈택스 접속 사이트 주소 https://www.hometax.go.kr/
2) 제출 기한
①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는 1월20일(월)부터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는 1월15일(월)부터 조회 가능하나
자동차보험.의료비등 일부 간소화 자료는 1월20일(월)부터 확정된 자료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② 공제신고서 제출기한은 1월31일(금) 24시까지입니다.
※ 2024년 중도입사자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신 분들은 공제신고서 작성을 1월 22일 이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징수세액 정산]
1) 원천징수세액 환급
① 재직자 : 2월분 급여에 포함 지급(지급일 2025. 3. 10.)
② 퇴사자 : 근무 당시 회사에 등록된 급여통장으로 지급(지급일 2025. 3. 10.)
2) 원천징수세액 징수(납부액 발생)
① 재직자 : 2월분 급여에 포함 정산(정산일 2025. 3. 10.)
② 퇴사자(2024년 12월/ 2025년 1월) : 연말정산 처리전이므로 퇴직하는 해당월
마지막 급여에 추징되는 세금은 공제되며,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는
직원들에 한해 재정산후 환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