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랑
담은 산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 등산 및 기타 취미생활을 통해 삶의 여유와 건강 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전개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에 그 목 적을
둔다.
제2장 회원
제3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단, 남자는
대구 개인택시 사업자이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은 자)
1) 정회원: 정회원
가입비를 내고 3개월이
경과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단, 정회원으로서
금전적 혜택은 1년동안 3회
이상 빠지지 않거나 9개월
동안 한차례도 빠지지 않은 회원에게 주어진다.)
2) 준회원: 정회원
가입비를 미납했거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
3) 카페회원: 카페에만
가입한 회원
제4조(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본 산악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본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조(정회원의
혜택) 정회원에게는
아래와 같이 금전적 혜택이 주어진다.
1) 섬
산행 시에는 배 요금 지원
2) 1박2일의
특별 산행에 의결 된 회비 지원
3) 길,흉사
경조비용 지원
제6조(길, 흉사
경조금)
1) 경조금
지원 내역
1. 부모
장례 및 자녀 결혼: 100,000원
내지는 3단
생화
2. 본인
사망 : 100,000원
및 3단
생화
2) 길사,흉사에
관한 문제는 회원들의 참다운 형제애를 발휘하여야 함 으로 전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모든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이
임기 중 잔여임기 3개월
내에 공석 시 수석부회장>산행대장>카페관리
자>총무
순으로
자동 승계된다.
2. 그
외 회장 공석 시 운영진회의 주관 하에 재 선출한다.
3. 임원
공석 시 회장이 운영진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제10조(임무) 운영
위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운영진을
관리/임명하며
본 동호회의 모든 행사 및 관리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부회장은
여러 명 둘
수 있다.
3. 총무 : 본
회의 재정을 운영한다.
행사가
끝나면 답글로
참석인원과 재정 현황을 카페에 공지한다.
4. 자문위원
및 고문 : 본
회의 상징적 직책이며, 총회
및 각 회의 조언자로서의 직무를 할 수 있다.
5.산행대장 : 산행대장은
산행에 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산행대장은
산행에 있어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위험 사항을 방지한 다. 회장이
임명한다.
6.구조대장 : 산행
시 응급환자 구호 조치 및 회원들의 안전을 도모 하며 항상 상비약 품을 구비하여
지참해야
한다.
7.총
무 : 총무는
본 산악회의 등행일정, 예산, 회계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회장이
임명하며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8.감
사 : 감사는
본 산악회의 예산집행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정기총회
시에 감사 내용을 회원들에게 고시해야 한다.)
9.카페지기 : 본
카페를 대표하며, 모든
회원의 관리(등업, 승급, 강퇴
등)와
재정을 제외한 제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10.임원의
재선출 : 임원의
임기 중에 사임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담당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임원회의 결정으로 재 선출할 수 있다 (단, 회장
의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기
및 자격)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1월~12월)으로
하고 회원들의 동의 하에 연임
도 가능하다.
2. 회장
이,취임식은 12월에
하고 회장 선출 투표 권한은 우수회원 이상으로 한다.
3. 운영위원의
사임시
회장이 운영진회의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4. 회장이
선출되면 방장은 운영진을 임명하고 운영위원회 구성한다.
5. 회장
및 운영진의 자격은 정회원 이상으로 한다.
6. 회장은
운영진회의 모임 관리감독 한다.
7. 운영위원회
운영진 회의 경비를 일정부분 지원한다. (단,본회의
적립 금이 확보 될 때까지 유보한다.)
제4장
재 정
제12조(회비) 본회의
재정은 모든 행사의 잉여금과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1. 정기산행 : 정기산행
회비는 25,000원으로
한다.
2. 번개산행과
번개모임의 회비는 주최자의 의견에 따르되, 소요비
용 의1/N을
원칙으로 한다.제13조(회비의
면제) 총무는
회비를 면제하며, 회장은
년 200,000 원의
판공비를 지급 받는다.
제14조(관리)
1. 본
회의 자금은 총무가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거쳐 카페에 공지한다.
2. 지출하고
남은 회비는 본 회의 명의로 된 통장에 적립한다.
3. 적립금의
사용은 공동장비구입 및 기타 본 회의 공식행사에 사용한다.
제5장
활 동
제15조(활동)
1. 정기산행 : 정기산행은
년간 계획서에 정해놓은 날에 한다,.(섬
산행,특별산행)
산행대장
총괄 하에 진행한다.
2. 번개산행, 야간산행, 평일
산행, 비박
산행: 정기산행일과
정기모임 그리고 카페에서 공식 일정이 없는 날에 한하여 우수회원 이상이면 언제든지 공지할 수 있다.
3. 번개모임 : 정기산행일과
정기모임 그리고 카페에서 공식 일정이 없는 날에 한하여
우수회원
이상이면 언제든지 공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이
회칙에 해당되는 모든 회원들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제3조(예외) 운영회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보완한다.
제4조(책임)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시
참석자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와 비영리로
운영되는 본회의 특성상 자금 관리 내역을 카페에 공시하고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정및
운영의 잘못으로 인한 도의적인 책임(감등,강퇴)은
질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민,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사랑 담은 산악회 회칙개정
회칙 개정
(개정후)(2016년 10월25일)
10월
25일
운영자 회의에서 결정 된 사항(16년
10월
운영자 회의 참조)
정회원의
대한 금전적 혜택은 정회원 회비 납부후 6개월
이상 빠지지 않고 연속 참여하거나 1년
동안 3번
이상 빠지지 않은 회원으로 하되 적용 년도는 매년 1월
정기 산행부터 정회원 가입이 시작 되며
전년도
11월부터
가입한 회원부터는 익년 12월까지
유효하기로 함.
(개정전)
단, 정회원으로서
금전적 혜택은 1년
동안 3회
이상 빠지지 않거나 9개월
동안 한차례도 빠지지 않은 회원에게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