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 허용(보충성)
- 인력송출 비리 없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관리(투명성)
- 시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선발·도입 지향(시장수요 존중 원칙)
-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정주화 방지(단기순환)
- 노동관계법령 등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차별금지)
3.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
0 재입국 취업 제도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0 특별한국어 시험 재입국 제도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고 자진귀국을 유도,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
4. 외국인 노동관련 점검
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요점검 내용
- 불법체류자나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취업행위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가혹행위 발생 여부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미발급 등이다.
※ 대상 사업장은 어업, 농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일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퇴직금 지급여부 등을 점검해 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0 여수고용노동지청 외국인 노동인권 점검
- 어업, 농축산업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소수인 업종
-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업 사업장
- 불법체류자 고용 및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 의심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① 최저임금 미준수 ② 표준근로계약서 미이행 ③ 장시간 근로, 폭행 ④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이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주로 점검할 계획
특히 이번 점검은 어업,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들 사업장에 집중하여 근로개선지도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
5.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들은 비자 기간이 만료되거나 하는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를 회피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니만큼 세금도 내지 않으며 해당국의 공공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보통 발각될 경우 바로 추방된다.
따라서 그걸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게 되다 보니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적 입장으로서도 물들기 쉬워 사회 문제가 나름대로 큰데, 불법체류자의 경우 나라 안에 신원 정보가 등록되어있지 않다고는 하나 이들 중 상당수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만약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잠적해버린다 해도 그나마 입국부터 불법인 경우보다는 낫다.
밀입국을 거친 체류, 또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직장 이동 제한 횟수를 넘긴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더 일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그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하지만 인지상정적인 측면에 의거해 이런 비합법적 행위가 용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장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며 (그들 기준으로) 거액을 송금하는 사실이 고국에 홍보되면 이를 뒤따르려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오게 되고, 갈수록 불법체류자가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체류자들이 먼저 한국에 간 동포로부터 소식을 전해듣고 이런 류의 코리안 드림을 품어 건너오곤 한다.
6.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주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
-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강제퇴거, 입국금지 5년
7. 2015년도 사설 일부 내용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여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내 경제활동의 한 축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아직도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많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