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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강령(綱領) 및 당헌(黨憲) 창당일: 2016.5.7 장소:남산안중근의사기념관공원 등록번호:제191호 등록연월일:2016.5.16(하늘혁명) 총재:안동옥(安東玉)
통합민주당 강령(綱領) 및 당헌(黨憲) 창당일: 2016.5.7 장소:남산안중근의사기념관공원 등록번호:제191호 등록연월일:2016.5.16(하늘혁명) 총재:안동옥(安東玉)
통합민주당
강령(綱領) 및 당헌(黨憲)
통합민주당
환기9215년 신시기5913년 단기4349
2016년 05월 07일
통합민주당 강령
* 통합민주당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 된 정당입니다.
* 우리는 애국애족(愛國愛族)의 정신으로 헌법 전문에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1,3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고토인 ‘마고(하느님 나라) 환국 배달국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몽골 중국동북3성(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 중국북경지방까지 중국남부지방까지(백제 근초고왕 때 옛 영토) 시베리아 연해주 바이칼호 간도 대마도 만주 중원대륙’ 등 선조(先祖)들의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하여, 환기921?년 신시기591?년 단기435?년 201?년 ??월 ??일 새로운 나라의 통일환국인 금도환국(金島桓國)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양심과 지성의 존재인 ‘천손민족(天孫民族)’으로서, 충혼(忠魂)의 결의로 통합민주당을 창당한 정당입니다.
* 통합민주당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잘 살고, 행복한 세상과 국가 만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제대로 된 백성의 정당입니다.
* 통합민주당은 화려한 이념과 주의를 나열하고도 실천하거나 유지하지 못한 허물만 있는 정당이 아닌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정당입니다.
* 통합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풍요, 나눔, 상호이해와 균등, 행복한 삶을 조화로 여기는 영적으로 의식적으로 진보된 성숙한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당입니다.
* 통합민주당은 자유의지와 창조의지의 실현, 자유주의, 공존공생자본주의, 민주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 영성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반도의 평화정착, 남북통일, 자주적 상생외교, 5대양6대주 지구촌의 통일과 우주의 통일과 인류와 지구의 평화를 지향하며, 지상천국 우주의 보편적 질서와 상호이해를 존중하고 구현하는 정당입니다.
* 통합민주당은 하나되기 위해 혈연 지연 학연 나이 종교 남녀양성평등 사상 이념 인종 국경을 초월하여 반목, 대립, 부정, 부패, 모함, 맹목적 비난, 독선과 아집, 이념 등 낮은 의식에 집착하지 않고 극우, 극좌,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지역차별, 세대갈등 등 이념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 통합민주당의 관심은 백성(百姓)과 국가(國家)를 위한 올바른 정책, 백성 각자의 행복한 삶, 암행어사제도(暗行御史制度)를 부활하고, 한글세계화추진원 구성, 강건한 국가, 태극기(太極旗)를 음양에 조화에 따라 올바로 맞게 바꿀 것(3태극=8괘)이며, 찬란한 민족문화(民族文化)를 계승발전 하는데 관심을 둘 뿐입니다.
* 통합민주당은 보다 나은 경제적 풍요와 성장을 기초로, 보다 많은 나눔과 복지혜택, 보다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국정운영(國政運營)과 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연구하고 개선하는 백성의 정당입니다.
* 통합민주당은 각자가 올바른 마음으로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고 개선하여, 나눔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깨어 있는 백성의 정당입니다.
* 이에 우리는 위의 의지와 취지로 우리의 창조적 신념이 실현되도록 마음으로부터 하나로 통일하고 조직하여, 백성과 함께 뜻을 펼치고자 함이며,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되어, 통합민주당은 통일한국과 우주삼라만상(宇宙森羅萬象)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정부인 ‘통일의 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제(內閣制)에 의한 ‘제1대 금도환국정부(통일환국/초대대통령 통일대통령 황제폐하 천제성하 태조성하 천자성하)’인 ‘도(신)’와 ‘정’이 하나 되는 ‘선지국가(이상국가/유토피아 Utopia)’인 ‘신정(神政)/도정(道政)조화정부’의 ‘속죄장(贖罪長)’의 나라로써, 통일환국인 지상천국의 금도환국(金島桓國)을 세우기 위한 통일된 나라인 금도환국(金島桓國) 백성의 정당입니다.
환기9215년 신시기5913년 단기4349(2016)년 05월 07일
통합민주당 전국대의원 일동
통합민주당 전문(前文)
우리는 애국애족(愛國愛族)의 정신으로 헌법 전문에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1,3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고토인 ‘마고(하느님 나라) 환국(환인 안파견 천제~7분) 배달국(환웅 거발한 천황~18분) 고조선(국조단군왕검~47분) 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몽골 시베리아 연해주 바이칼호 중국동북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중국북경지방까지(고구려 19대 담덕 황제인 광개토태왕=광개토태제) 중국남부지방까지(백제 제13대 근초고왕 때 옛 영토) 시베리아 연해주 바이칼호 간도 대마도 만주 중원대륙’ 등 선조(先祖)들의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하여, 환기921?년 신시기591?년 단기435?년 201?년 ??월 ??일 새로운 나라의 통일환국인 금도환국(金島桓國)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양심과 지성의 존재인 ‘천손민족(天孫民族)’으로서, 충혼(忠魂)의 결의로 통합민주당(統合民主讜/統合民主黨)을 창당한다.
우리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 성통광명(性通光明)의 사상을 찬란한 민족문화를 우리나라와 5대양 6대주의 지구촌(地球村)의 세계와 우주삼라만상(宇宙森羅萬象)에 이를 전하고, 찬란한 원시반본(原始反本)의 역사인식을 갖는 위대한 한민족사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잘못되어 있는 ‘청와대(靑瓦臺)’를 ‘우리황궁(牛李皇宮)’으로 바꿔, 올바른 사람(四覽)이 되기 위하여 통합민주당을 창당한다.
우리는 정신문명과 영원한 인류평화를 위하여, 38선(휴전선)에 ‘유엔본부(세계통일정부청)/세계방송국’과 ‘세계자연사박물관’ 및 ‘세계평화국제관광도시’와 ‘통일수도’를 세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우리 사람(四覽)의 마음씨인 인성(人性)을 가져다가,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마음씨로 삼도록 하기 위해, 정신문명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는 정치관 경제관 사회관 문화관 종교관 전통관 민족관 역사관 국가관 통일관 세계관 해양관 지구관 우주관 충효관을 만들기 위해서, ‘교황청’ ‘기황청’ ‘법황청’ ‘세계통일정부청’ ‘금도환국역사관’ 1관 4청 등 다섯(5) 가지 상징건물을 유치하기 위하여 통합민주당을 창당한다.
우리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創意的)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여, 세계문명을 주도하는 새로운 금도환국(金島桓國)을 건설하기 위하여 변화와 혁신의 존재로서, 8.15광복을 맞아 민족(民族)의 주체성(主體性)이 회복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민주주의(民主主義)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헌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친미파와 친일파들이 주동이 되어 제정된 헌법(憲法)을 주권국가(主權國家)로 존립할 수 있도록, 정부형태로서 내각제로 개헌하고, 비효율적인 각 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기구로 편입하여, 행정부는 ‘대황제 수상 6원 6협의체 28관 56부 22청’을 세우고, 입법부는 ‘상원∙하원’을 두되, 상원 350명, 하원 700명으로 구성하고, 사법부는 법원을 ‘성원(聖院)’으로 바꾸어, 하늘의 마음으로 개헌(改憲)을 해야 할 당위성(當爲性)이 있어 통합민주당을 창당한다.
우리는 한우리(宇理)의 이치인 분리(分理)가 일본인들에 의하여 실종 당해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분리(分離)로 사용되어, 우리끼리의 우두머리들이 작당∙분당을 거듭하여 분열∙대립하며, 이합집산(離合集散)으로 힘 없는 백성들만 1일에 35명 이상이 생목숨을 끊고, 세계 제1위의 저출산율을 기록하기에, 출산율을 높여서 사람이 국력이듯이 국력(國力)을 강화하여, 이 실종된 분리(分理)를 복원하는 일이 공존공생(共存共生)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相生)의 길이라 믿기에 통합민주당을 창당한다.
우리는 국가화폐개혁원에서 화폐개혁(貨幣改革)을 단행하고, 지하자금(地下資金)을 양성화하여 산업자금(産業資金)과 통일자금(統一資金)으로 마련하고, EU의 ‘유로화’와 미국의 ‘달러화’처럼, 세계3대화폐인 50억 범아시아인의 화폐로서 ‘아로화(Arohwa)’를 발행하여, 그 기초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동서화합과 대한민국과 북한을 하나로 통일하여 통일환국인 금도환국(金島桓國)을 이루고, 부가세를 폐지하고 통일세를 신설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평화적(平和的) 존재로서,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를 실현하기 위하여 통합민주당을 창당한다.
우리는 국가암행어사원을 두어 암행어사(暗行御史)를 부활하고, 잘하는 사람은 훈장과 포상을 실시, 잘못된 사람은 징계하여 현실에 맞게 대사면령을 단행하고, 국가원로들의 경영자문과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국가원로경영자문원을 두며, 만주 독립군과 사할린∙태평양 전쟁 희생자 및 일본 강점하의 강제징용 희생자, 종군위안부, 전몰군경, 소방관 순직, 베트남 파월장병,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타의 모범과 귀감이 된 사람을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 예우를 시행하고, 사법행정부와 국가경찰부와 국가검찰부를 신설하며, 국가의 재난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부를 신설하여, 백성과 국가의 경제적∙물질적 풍요와 실질적 나눔의 기회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현실적이며, 가치지향적(價値指向的) 존재로서 통합민주당을 창당한다.
우리는 혈연 학연 지연 나이 이념 사상 여성 남성 종교 국경 인종을 초월한 인사탕평책(人事蕩平策)을 실시하고, 각 종교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국가초종교협의체를 두며, “유통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듯이, 유통을 글로벌하기 위하여 국가유통산업부를 신설하며, 장애우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가장애우권익보호관을 두며, 여성 장관 차관 및 고위직 공무원 50% 양성평등 우대 등용, 농어촌 서민 부채를 탕감하고, 신용불량자를 구제하여, 백성 개개인의 주권과 자유의지∙경제활동∙복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돕는 조력자이자 실천가이며, “조상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듯이, 국가선조씨족숭모관 산하에 국가씨족가족부 민족정신계승부 국가호국문무부 국가선조선현숭모부를 신설하고, 강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의식적(意識的) 존재로서 통합민주당을 창당한다.
우리는 정도(正度)와 정의(正義)에 따라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사고(思考)로 국가를 영도하고, 안중근 의사께서 직접 쓰신 휘호인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 勞心焦思)’와 국태민안(國泰民安)과 인류화평(人類和平)을 위한 정책을 펼쳐, 우리 민족의 국혼(國魂)이며, 국가의 상징인 태극의 도형 속에 담겨져 있는 태극사상을 세계 인류 평화의 마음씨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백성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의로운 자로, 태극기(太極旗=3태극=8괘)를 음양의 조화에 따라 올바로 현실에 맞게 바꿀 것이며, 높은 윤리의식(倫理意識)과 도덕적(道德的) 품성을 함양한 영적존재(靈的存在)로서 통합민주당을 창당한다.
우리는 우주 에너지 및 정신문명 시대의 해원상생(解寃相生)과 과학적 진보와 영적 상승을 돕는 백성의식을 고취 계몽하여, 우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주를 관장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천문과학관을 신설하고, 1천만 해외교민들과 다문화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해외교민다문화가족관 산하에 국가해외교민부와 국가다문화가족부를 그리고 북한을 관장할 국가특임부와 국가특임청을 신설하며, 경로효행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경로효행부를 두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청소년부를 신설하고, 전통의학을 세계화하기 위하여 국가전통의학부를 신설하고, 통일헌법제정기구협의체 세계통일정부구성협의체 성씨문중국가경쟁력강화협의체 충효예도덕국가협의체 신정조화정부구성협의체 원시반본되는 고조선 6대 단군달문 때 신지발리가 예언한 것처럼, ‘환국 배달국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대한민국’ 선천의 시대인 9번째 국호에 이어, 10번째 국호가 바뀌는 새로운 세상에 더불어 살아나가는 상생의 시대인 후천시대에 통일된 나라인, ‘금도환국(金島桓國)’을 이룬다. 금도환국(金島桓國)역사국가원-역사방송국과 국가해외전략정보원 국가영성교육부를 신설하여, 인류와 지구행성이 사랑과 평화의 에너지로 충만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하늘의 덕과 하늘의 청사진(靑寫眞)의 비전을 제시하는 우주적(宇宙的) 존재로서 통합민주당을 창당한다.
우리는 백성 개개인의 각성과 의식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적 사명과 소명을 자각하고 있으며, 우리 문화인 한민족의 문화를 꽃 피우기 위하여, 한글세계화추진원-한글방송국을 신설하여 우리의 언어인 한글을 세계만국공용어로 보급, 강건하고 부강한 힘 있는 금도환국(金島桓國)을 건설하여, 통합민주당은 ‘자본주의∙민주주의∙인본주의∙신본주의(神本主義)∙영성주의(靈聖主義)와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통한 세계는 물론 인류문명사에,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찬란히 빛날 위대한 금도환국(金島桓國)인 통일국가를 완성하려는 존재로서 통합민주당을 창당한다.
이에 우리는 위의 의지와 취지로 우리의 창조적 신념이 실현되도록 마음으로부터 하나로 통일하고 조직하여, 백성과 함께 뜻을 펼치고자 함이며,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되어, 혁신적인 새로운 정부인 ‘통일의 정부’를 구성하고, ‘제1대 금도환국정부(통일환국/초대대통령 통일대통령 황제폐하 천제성하 태조성하 천자성하)’인 ‘도(신)’와 ‘정’이 하나 되는 ‘선지국가(이상국가/유토피아 Utopia)’인 ‘신정(神政)/도정(道政)조화정부’의 ‘속죄장(贖罪長)’ ‘천제장(天帝長)’ ‘천자장(天子長)’의 나라로써, 통일환국인 지상천국인 금도환국(金島桓國)을 세우기 위하여, 통합민주당을 창당하기로 선언한다.
환기9215년 신시기5913년 단기4349년 2016년 05월 07일
통합민주당 전국대의원 일동
당헌(黨憲)
제1장 조직과 목적
제 1 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통합민주당(統合民主讜/統合民主黨)’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① 통합민주당은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 민족사의 정통성을 회복 가장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치와 튼튼한 경제를 이룩하여 국운을 융성하여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유경제시장의 부흥과 도덕정치와 민주주의 공존공생자본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 영성주의를 실현하여, 1,300년 동안 잃어버린 선조들의 옛 고토를 수복하기 위하여, ‘마고(하느님 나라) 환국(환인 안파견 천제~7분) 배달국(환웅 거발한 천황~18분) 고조선(국조단군왕검~47분) 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몽골 시베리아 연해주 바이칼호 중국동북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중국북경지방까지(고구려 제19대 담덕 황제폐하 광개토태왕=광개토태왕) 중국남부지방까지(백제 제13대 근초고왕 때 옛 영토) 간도 대마도 만주 중원대륙’ 등의 옛 영토를 수복하여 수 천년 수 억년 찬란히 빛날 위대한 문화국가로써, 동서화합과 남북의 평화통일의 실현하는 통일환국인 지상천국을 위하여, 금도환국(金島桓國) 및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EU ‘유로화’와 미국 ‘달러화’처럼, 세계3대화폐인 50억 범아시아인의 화폐로서 ‘아로화(Arohwa)’를 발행하여, 3억에서 15억에 가까운 인구를 다스리고, 5대양 6대주 지구촌의 72억에서 120억에 가까운 지구촌의 세계인류의 평화와 번영과 우주삼라만상에 기여함과 통합민주당 창당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통합민주당이 실천할 강령과 기본정책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
제 3 조 (소재지)
① 우리당은 중앙당, 시·도지부 및 당원협의체로 구성한다.
②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각 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17개 시·도에 둔다.
제2장 당원의 권리와 의무
제 4 조 (당원의 요건)
①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의 입당과 탈당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③ 당원의 입당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고, 전자서명에 의한 입당절차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 조 (당원의 구분)
① 당원은 일반당원, 후원당원, 여성당원, 청년당원, 특별당원으로 구분한다.
②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찬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③ 입당, 탈당, 복당 및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원이 되려는 자는 제16조 당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6 조 (일반당원)
① 일반당원(이하 ‘당원’)은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찬동하고, 당규의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된 자를 말한다.
② 당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 조 (후원당원)
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찬동하고, 그 실현에 협력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당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후원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8 조 (특별당원)
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찬동하고 그 실현에 협력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당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특별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특별당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 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당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2.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4.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6. 당규에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③ 여성당원, 청년당원의 권리와 의무는 위 ①과 ②항에 준한다.
제 10 조 (후원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후원당원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② 후원당원은 후원당비 약정 후 2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당원을 말한다.
③ 후원당원,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후원당비나 직책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마지막 당비납부 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후원당원 또는 당직 자격이 정지된다.
제 11 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여성의 실질적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남녀평등을 구현하고, 여성의 권익보호 및 창의를 장려하고자 한다.
② 당직 임명과 공직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당원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제 12 조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지도자의 자질을 함양한 청년에게 올바른 정치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당원을 활동을 보장한다.
② 당직 임명과 공직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당원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단, 여기서 청년이라 함은 4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 13 조 (당비의 납부)
① 당원은 당규에 정한대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당비는 당원의 이름으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시·도당에 배분한다. 단, 당비의 배분비율과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④ 당비에 관한 액수 및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 14 조 (금품수수 및 부정행위 금지)
① 당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당원은 당직자 선출과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5 조 (당원과 자원봉사)
① 각급 당부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당원에게 당의 각종 당직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라 함은 당원이 각급 당부에서 실시하는 선거, 교육, 행사 등에 무급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
제 16 조 (당원자격심의위원회)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경제민주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찬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 복당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입당 복당 전적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도당 당원자격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당규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④ 당원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7 조 (당원의 관리)
① 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중앙당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명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5일 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당원명부를 관리할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④ 중앙당에 송부된 사본에 없는 당원은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별도의 인증양식에 따른다.
제 18 조 (훈장 및 포상과 징계)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후원당원 및 특별당원 등에 대하여는 당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과 포상한다.
②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국가원로경영자문회의
제 19 조 (국가원로경영자문회의)
우리당의 국가원로경영자문회의는 당의 자문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① 국가원로경영자문회의는 우리당의 원로로써 구성한다.
② 국가원로경영자문회의는 당의 자문기구로써, 당의 정체성을 갖는다.
제 20 조 (국가원로경영자문회의 의장)
국가원로경영자문회의의 의장은 최연장자의 명예총재와 공동대표 및 상임고문과 고문 중에서 의장을 할 수 있으며, 유고시 명예총재와 상임고문과 고문 중에서 추대 받은 원로가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원로가 없는 경우에는 총재가 추대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4장 전국대의원대회
제 21 조 (지위와 구성)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 대의기관이다.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중앙위원(제5장 중앙위원회 제28조 중앙위원회 구성과 권한 ②항 총재 및 공동대표 등 119명 이하)
2. 명예총재와 상임고문과 고문
3.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5.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6. 중앙당 각 위원회의 위원급 이상의 정무직 당직자와 사무직 당직자
7. 시·도당의 사무처장과 정책실장
8. 당협위원회 지역위원장
9. 당 소속 각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1인
10. 각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17인
11. 각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추천하는 대의원. 선출대의원의 총 규모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가. 총 규모의 50%는 국회의원선거구 수에 비례하여 배분
나. 총 규모의 50%는 국회의원선거구의 후원당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다. 총 규모와 별도로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인구 100,000인을 기준으로 초과 10,000인당 1인씩 추가 배정
12. 중앙위원회가 선임하는 19인 이하의 대의원
③ 제②항 제9호 내지 제12호의 대의원 임기는 다음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로 한다. 단,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②항 제10호 및 제11호의 대의원에는 여성당원과 청년당원이 각각 30%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12호의 대의원 선임 시에도 여성당원과 청년당원을 배려하여야 한다. 단 45세 미만 여성의 경우, 청년 비율에 중복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 전국대의원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제 22 조 (권한)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4.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중앙위원회에서 제청된 안건의 의결
6. 당명의 변경과 기존당명의 승계 안건의 의결
7.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23 조 (소집)
①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4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1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총재가 소집한다.
제 24 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① 전국대의원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시도당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인 200인 중에 발기대의원 15인당 1명의 대의원을 둘 수 있고,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인 100인 중에 발기 대의원 15명당 1인의 대의원을 둘 수 있다. 단, 지구당 당원 190명당 대의원 1인을 선출하여 창당 등 당원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약을 명시한다.
4. 중앙당 창당대회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당 창당대회 대의원은 중앙당 대의원과 각 시·도당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5. 시·도당 창당대회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도당 창당대회 대의원은 당원 190명당 1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6. 전국대의원대회는 중앙당에 한하여 시행한다.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중앙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국대의원대회와 시·도당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제1부터 제6을 준용한다.
제5장 중앙위원회
제 25 조 (지위와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에 규정하는 1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 재
2. 명예총재 및 공동대표
3. 수석부총재 및 부총재
4. 원내대표
5. 상임고문 및 고문
6. 전국대의원대회의장 및 부의장
7. 사무총장
8. 정책위원회의장
9. 당 소속 국회의원
10. 17개 시·도당위원장(2014. 3. 26 개정)
11.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
12. 환민족평화통일재단 이사장/국가미래전략연구소장/농어촌우리생활통합민주당문화원장/한글세계화추진원장/국가통일연수원장/안중근의사유족회 이사장/안중근의사평화재단 이사장/국가호국문무예원장
13. 대변인
14. 지방자치위원장, 여성위원장, 재정위원장, U-통신위원장, 윤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15. 여성대표 약간 명
16. 청년대표 약간 명
17. 당총재가 추천하여 중앙위원회 의결로 선임하는 약간명
18. 당총재가 선임하는 약간명
③ 제②항 제15호 및 제16호의 경우 당대표가 추천하여 중앙위원회 의결로 선임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며, 부의장은 공동대표, 수석부총재, 부총재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26 조 (권한)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2. 당헌 개정안의 발의 및 부득이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당헌 개정과 당명변경
3. 당규의 제정과 개폐 및 부득이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당규 개정과 당명개폐
4. 당헌‧당규 유권해석 및 부득이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당헌‧당규 유권해석
5.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상벌 안의 결정
7.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8. 원내대표 신임투표 요구
9. 제24조 제②항 제12호에 규정된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임
10.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11. 지역위원장의 인준
12.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판정, 시∙도당 지역위원장의 직무대행자 지명
13. 사고 시∙도당 사고 지역위원회 발생시 개편대회준비위원장과 지역위원회준비위원장 임명
14. 국회의원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인준
15.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 및 선거인단대회 참가 당원의 자격기준 설정
16.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관리 등을 할 수 없는 선거구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정
17.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명백한 부정선거행위 등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선거 결정 및 후보자 교체 등을 포함한 심사권한
18.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19. 주요 당직 인사의 인준과 의결
20.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1.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22. 주요정책 관련 안건의 당원투표 부의
23. 제28조 제②항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중앙위원 선임
24. 원내대표, 기타 모든 당직자에 대한 당무활동 보고 요구
25.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합당에 대한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
26. 제7조 제③항 단서 규정에 의거, 후원당원이 아닌 자의 선거권·피선거권 인정
② 중앙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총재, 총재단회의 또는 의원총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는 제28조 제①항 제11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와 공직후보자재심특별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특별위원회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선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중앙위원회는 대표단회의에서 협의하고, 당총재가 결정한 긴급한 안건에 대하여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 27 조 (소집 등)
① 중앙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 또는 총재단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제①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이 소집하고, 부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총재 중 연장자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③ 고문, 국회의 의장∙소장∙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총재단회의
제 28 조 (총재단회의의 지위와 구성)
① 총재단회의는 당무 집행에 있어서 최고의 협의기관이다.
② 총재단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 재
2. 명예총재와 공동대표
3. 상임고문 및 고문
4. 수석부총재 및 부총재
5. 원내대표
6. 사무총장
7. 정책위원회의장
8. 총재 비서실장 및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9. 총재 경호실장 및 대통령후보 경호실장
10. 총재 의전실장 및 대통령후보 의전실장
11. 총재 의전실장 및 대통령후보 의전실장
12. 환민족평화통일재단 이사장/국가미래전략연구소 이사장/농어촌우리생활통합민주당문화원장/한글세계화추진원장/국가통일연수원장/국가금융연수원 원장/안중근의사유족회 이사장/안중근의사평화재단 이사장/국가호국문무예원장
13. 대 변 인
제 29 조 (총재단회의의 권한)
총재단회의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의 심의
2. 일반적 당무에 관한 심의
3.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의결
4. 주요 당직 임명에 관한 협의
5. 당 예산∙결산 대한 심의
6. 중앙위원회 소집 요구
7.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 및 공직후보자재심특별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특별위원회 및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선정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협의
8.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추천
9.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10. 제4장 전국대의원대회 제22조 6항 당명의 변경과 기존당명의 승계 안건의 의결을 준용한다.
11. 당명변경과 약칭연경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하게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당명변경과 약칭변경은 총재단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2. 제4장 전국대의원대회 제22조 6항과 제29조 10항의 당명의 변경과 기존당명의 승계 안건의 의결을 준용한다. 10항 11항 12항에서 총재단회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0 조 (총재단회의의 소집 등)
① 총재단회의는 주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재가 소집한다.
② 총재가 제①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재단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석부총재, 부총재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③ 명예총재와 공동대표 및 상임고문과 고문은 총재단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1 조 (총 재)
① 총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에 의하여 선출한다. 총재의 선출은 대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1, 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로서 선출한다. 만약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상무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총재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하며, 중앙위원회의장이 된다.
③ 총재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각종 회의 소집 및 주재
2. 명예총재 및 공동대표 추대 임명
3. 부총재 추천 및 수석부총재 지명
4. 주요 당직추천 및 임명
5. 당무 전반에 대한 집행·조정∙의결
6.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처리
7. 기타 전반에 관한 일체의 사항
④ 총재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을 가진다.
⑤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총재가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총재, 부총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제 32 조 (명예총재 및 공동대표)
① 명예총재와 공동대표는 총재가 약간 명을 추대하여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명예총재와 공동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후임자를 추대하여 임명하며, 그 명예총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총재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는 당연직으로 창당총재는 명예총재로 보하고, 나머지 총재와 공동대표는 상임고문으로 위촉한다.
제 33 조 (수석부총재 및 부총재)
① 부총재는 1인 이내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 의결로 약간 명을 총재가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수석부총재는 총재가 지명한다.
③ 부총재가 궐위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며, 그 부총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수석부총재와 부총재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는 당연직으로 수석부총재는 상임고문으로 부총재는 고문으로 위촉한다.
제 34 조 (상임고문과 고문)
① 총재는 총재단회의와 협의하여 약간 명의 상임고문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상임고문과 고문은 총재 및 총재단회의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고문은 총재단회의에 주요 당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상임고문과 고문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35 조 (총재특보)
① 총재의 당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총재특보를 둔다.
② 총재는 각 분야의 특보를 두며 총재가 임명한다.
③ 총재와 마찬가지로 ①항과 ②항을 둘 수 있으며, 총재가 임명권을 가진다.
제 36 조 (대통령후보특보)
① 대통령후보의 대통령후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후보는 각 분야의 특보를 둔다.
② 대통령후보는 각 분야의 특보를 두며 대통령후보가 임명한다.
③ 대통령후보는 총재와 마찬가지로 ①항과 ②항을 둘 수 있으며, 대통령후보의 특보는 대통령후보가 임명권을 가진다.
제 37 조 (재정위원회)
① 당비모금 활동 등 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재 산하에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에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③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총재가 총재단회의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④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총재의 지시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재정위원회의 위원과 관련된 당직자는 재임 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 재정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8 조 (특별보좌역, 경호실장, 의전실장, 수행실장, 경호원)
① 총재는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 명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 1인의 경호실장과 약간 명의 경호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역과 보좌역, 경호실장과 의전실장, 수행실장, 경호원은 총재가 임명한다.
③ 대통령후보는 총재와 마찬가지로 ①항과 ②항을 둘 수 있으며, 대통령후보의 특별보좌역과 보좌역 및 경호실장과 의전실장, 수행실장, 경호원은 대통령 후보가 임명권을 가진다.
제 39 조 (총재 비서실)
① 총재의 당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총재 비서실을 둔다.
② 비서실에는 실장을 두며 총재가 임명한다.
③ 대통령후보는 총재와 마찬가지로 ①항과 ②항을 둘 수 있으며, 대통령후보의 비서 및 비서실장은 대통령후보가 임명권을 가진다.
제 40 조 (대변인)
① 당의 정책과 견해를 발표하기 위하여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 3인 공동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② 대변인은 3인 공동대변인을 둘 수 있는데, 그 중 1인은 반드시 여성대변인을 둔다.
③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총재가 총재단회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 41 조 (인사위원회)
①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에 규정하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무총장
2. 정책위원회의장
3. 원내수석대표
4. 지방자치위원장
5. 총재 비서실장 및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6. 총재 경호실장 및 대통령 후보 경호실장
7. 여성위원장
8. 총재가 총재단회의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위원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재가 총재단회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 42 조 (확대간부회의)
① 확대간부회의는 총재, 공동총재, 명예총재, 수석부총재, 부총재, 상임고문, 고문,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의장, 대변인, 상설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 확대간부회의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일상적 당무를 보고받고 당무에 대한 제안
2. 기타 당무 일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③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장 사무처
제 43 조 (구성)
①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그 산하에 기획조정위원회,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 연수원, 직능위원회, 청년위원회, 종합민원실과 필요한 국을 둔다.
③ 사무처 각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국을 두고, 지원단 등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④ 당과 관련한 법률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직속으로 법률자문단을 둔다.
제 44 조 (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당무 집행 전반에 관하여, 당직자의 복무상황을 관리한다.
② 사무총장은 총재가 총재단회의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사무처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총재단회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규로 정하는 사무처 소속 선임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45 조 (당직자의 구분과 임면)
① 당직자는 정무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한다.
②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당 위원회 위원급 이상의 당직자를 말한다.
③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당 및 관련 법인 등의 국장급 이하 당직자를 말한다.
④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는 총재가 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⑤ 당직자의 구분, 인사, 업무분장, 직급, 임면, 보임,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의원총회
제 46 조 (구성과 권한)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의 일상적 원내활동 대책의 심의∙의결
2.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3. 당무에 관한 의견 제시 및 보고 청취
4. 정당법 제32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5.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선출
6. 국회상임위원장 인준
7. 당의 주요정책의 심의∙의결
제 47 조 (원내대표)
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원내 활동에 관하여 당 소속 국회의원과 정책위원회를 지휘한다.
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국회 원구성과 재임 시기를 같이 한다.
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앙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신임을 얻지 못하면 해임되며 정책위원회의장(이하 '정책위의장'이라 한다.)도 해임된다.
④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및 간사의 추천권과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의 배정 권한을 갖는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총재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고 의원총회에서 인준한다.
⑤ 의원총회에 약간 명의 원내부대표를 둘 수 있으며,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⑥ 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위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원내대표의 선출과 신임투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8 조 (의원총회 소집 등)
의원총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하며,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재단회의, 정책위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제 49 조 (원내기획실 등)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기획실, 원내행정실을 둘 수 있다.
제10장 정책위원회
제 50 조 (정책위원회 구성)
①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총회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총재가 지명하는 원외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위원회에 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연구원을 둔다. 정책개발연구원의 구분, 인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1 조 (정책위원회 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의 실현에 관한 조사∙심의 및 입안
2. 법률안의 연구 및 심의
3. 당 정책에 대한 심의
4.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5. 당 정책에 대한 대외홍보
6. 각급선거 공약개발
7. 기타 당 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 52 조 (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집행을 통할한다.
② 정책위의장은 총재가 지명하고, 총재단회의 협의와 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정책위의장이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인정되어, 총재나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⑤ 정책위원회에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수석부의장과 부의장은 총재가 정책위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⑥ 정책위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조정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3 조 (정책조정위원회)
① 원활한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위원회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조정위원장은 총재가 정책위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11장 조직위원회 등
제 54 조 (조직위원회)
① 원활한 당의 활성화와 조직 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직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제 55 조 (상임분과위원회)
① 정책위원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응하는 상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분과위원장과 위원은 총재가 정책위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 정책위원회에 정책자문기구, 정책평가기구,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정책기획단을 둘 수 있다.
제 56 조 (법안심사위원회)
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책위의장 산하에 법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법안심사위원회는 정책위의장이 소속 정책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지명하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제12장 지방자치위원회
제 57 조 (업무와 구성)
① 지방자치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와 기획, 지방자치연수, 지방자치정책협의체운영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위원회에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20인 이하의 위원과 필요한 국을 둔다.
제 58 조 (지방자치위원장 등)
지방자치위원장은 총재가 총재단회의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다만, 부위원장 중 1인을 상임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 59 조 (통합민주당지방자치시민대학)
지방자치위원회는 국민들의 지방자치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통합민주당지방자치대학을 개설할 수 있다.
① 통합민주당지방자치시민대학 학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통합민주당지방자치시민대학 학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③ 통합민주당지방자치시민대학 직원은 학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13장 여성위원회
제 60 조 (업무와 구성)
① 여성조직의 확대와 정치참여 확대,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정책 개발 등을 관장하기 위해 여성위원회를 둔다.
② 여성위원회에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20인 이하의 위원과 필요한 국을 둔다.
제 61 조 (여성위원장 등)
여성위원장은 총재가 총재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다만, 부위원장 중 1인을 상임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14장 U-통신위원회
제 62 조 (업무와 구성)
① 당의 유비쿼터스 통신환경을 구축, 추진하고, 네티즌과의 활발한 의사소통 및 인터넷에서의 당 지지세 확산을 위하여 U-통신위원회(약칭 ‘U-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U-통신위원회에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20인 이하의 위원과 필요한 국을 둔다.
제 63 조 (U-통신위원장 등)
U-통신위원장은 총재가 총재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U-통신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다만, 부위원장 중 1인을 상임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15장 특별위원회
제 64 조 (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의 종류와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 총재가 총재단회의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장애우권익특별위 : 장애우권익 보호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시민특위 : 인권옹호와 신장, 각종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인효행복지특위 : 노인 및 고령화 대책, 복지대책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제협력특위 : 당의 외교와 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통일안보특위 : 안보문제에 관한 조사∙심의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남북화해협력특위 : 남북교류협력의 지원과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농어민특위 : 농어민 문제에 관한 조사∙심의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근로복지특위 : 노동계와의 협력과 근로복지 문제에 관한 조사∙심의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특위 :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학생특위 : 대학생 정치·문화사업과 학생문제 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재외교민교류특위 : 재외백성의 권익 향상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미래전략특위 : 국가미래정책 및 전략을 위한 정책의 연구·수립에 관한 사항
13. 영성종교특위 : 참 신앙생활과 영적성장 및 의식고양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우주항공과학특위 : 우주 및 행성탐사, 위성체 및 우주개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생명의약식품특위 : 생명의약품 개발, 식품관리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6. 통상산업특위 : 경제, 무역, 통상산업 및 기업활동 정책의 연구에 관한 사항
17. 환경재난특위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재해재난, 전염병, 국가재난 대응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8. 창조지식특위 : 창조의식, 지식기반 사회∙전반의 수립에 관한 사항
19. 역사정통성계승특위 : 겨레의 얼 계승과 한민족의 역사의 정통성 정책의 연구에 관한 사항
20. 기타특위 : 기타특위에 관한 사항
②특별위원회에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과 20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재가 총재단회의와 협의하여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 65 조 (비상설특별위원회)
① 특정한 당면과제에 대처 또는 당세확장 등을 위하여, 총재가 총재단회의화 협의하여 비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상설특별위원회에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두며, 20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 비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16장 통합민주당정치연수원
제 66 조 (통합민주당정치연수원)
우리당 당원의 통합민주당 정치연수의 교육과 우리당 당원과 백성들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르신과 장년층과 청년조직을 강화하고, 청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통합민주당정치연수원을 둔다.
① 통합민주당정치연수원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통합민주당정치연수원 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③ 통합민주당정치연수원의 직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17장 통합민주당정치여성연합
제 67 조 (통합민주당정치여성연합)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제백성당정치여성연합을 둔다.
① 통합민주당정치여성연합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통합민주당정치여성연합 이사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③ 통합민주당정치여성연합의 직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18장 경통합민주당정치대학원
제 68 조 (통합민주당정치대학원)
우리당과 백성들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르신과 중장년층과 청년과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능력개발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통합민주당정치대학원을 둔다.
① 당정치대학원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통합민주당정치대학원 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③ 통합민주당정치대학원의 직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19장 환민족평화통일재단
제 69 조 (환민족평화통일재단)
백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5대양6대주 지구촌 세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지상천국을 세우기 위하여 세계인들의 남녀노소인 어르신과 장년층과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능력개발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환민족평화통일재단을 둔다.
① 환민족평화통일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환민족평화통일재단 이사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③ 환민족평화통일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20장 국가미래전략연구소
제 70 조 (국가미래전략연구소)
우리당의 당원과 우리나라 백성들인 남녀노소 어르신과 장년층과 청년과 청소년과 아동들의 능력개발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가미래전략연구소를 둔다.
① 국가미래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국가미래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③ 국가미래전략연구소의 직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21장 농어촌우리생활통합민주당문화원
제 71 조 (농어촌우리생활통합민주당문화원)
우리당의 당원과 우리나라 백성들인 남녀노소의 어르신과 장년층과 청년과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능력개발과 생활경제 참여 확대를 위하여, 농어촌우리생활통합민주당문화원을 둔다.
① 농어촌우리생활통합민주당문화원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농어촌우리생활통합민주당문화원 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③ 농어촌우리생활통합민주당문화원의 직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22장 한글세계화추진원
제 72 조 (한글세계화추진원)
한글세계화추진원 및 국가통일연수원과 국가금융연수원은 남북한을 하나로 통일하고 1,300년 동안 잃어버린 옛 고토인 영토를 수복하고 강건하고, 부강한 힘 있는 통일한국인 지상천국의 금도환국(金島桓國)을 만들기 위하여, 한글을 세계만국공용어로 보급하여 백성들과 5대양6대주의 지구촌의 세계의 남녀노소인 어르신과 장년층과 청년과 청소년과 아동들의 능력개발과 한글세계화공용어를 5대양6대주 지구촌의 세계에 보급하고, 국가통일을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한글세계화추진원을 둔다.
① 한글세계화추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한글세계화추진원 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③ 한글세계화추진원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23장 국가통일연수원
제 73 조 (국가통일연수원)
국가통일연수원은 남북한을 하나로 통일하고 1,300년 동안 잃어버린 옛 고토인 영토를 수복하고 강건하고, 부강한 힘 있는 통일한국인 지상천국의 금도환국(金島桓國)을 만들기 위하여, 한글을 세계만국공용어로 보급하여 백성들과 5대양6대주의 지구촌의 세계의 남녀노소인 어르신과 장년층과 청년과 청소년과 아동들의 능력개발과 한글세계화공용어를 5대양6대주 지구촌의 세계에 보급하고, 국가통일을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가통일연수원을 둔다.
① 국가통일연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국가통일연수원 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③ 국가통일연수원의 직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24장 국가금융연수원
제 74 조 (국가금융연수원)
국가금융연수원은 남북한을 하나로 통일하고 1,300년 동안 잃어버린 옛 고토인 영토를 수복하고 강건하고, 부강한 힘 있는 통일한국인 지상천국의 금도환국(金島桓國)을 만들기 위하여, 한글을 세계만국공용어로 보급하여 백성들과 5대양6대주의 지구촌의 세계의 남녀노소인 어르신과 장년층과 청년과 청소년과 아동들의 능력개발과 한글세계화공용어를 5대양6대주 지구촌의 세계에 보급하고, 국가통일을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가금융연수원을 둔다.
① 국가금융연수원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국가금융연수원 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③ 국가금융연수원의 직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25장 안중근의사숭모회
제 75 조 (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의 활동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응칠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 유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남녀노소인 어르신과 장년층과 청년과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능력개발과 평화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5대양6대주 지구촌의 세계와 우주삼라만상에 전할 수 있는 안중근 의사의 평화사상의 확대와, 그 안중근 의사를 숭모하고 보호하며 지원하기 위하여, 안중근의사숭모회를 둔다.
①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③ 안중근의사숭모회의 직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26장 안중근의사추모회
제 76 조 (안중근의사추모회)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의 활동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응칠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 유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남녀노소인 어르신과 장년층과 청년과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능력개발과 평화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5대양6대주 지구촌의 세계와 우주삼라만상에 전할 수 있는 안중근 의사의 평화사상의 확대와, 그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고 보호하며 지원하기 위하여, 안중근의사추모회를 둔다.
① 안중근의사추모회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안중근의사추모회 이사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③ 안중근의사추모회의 직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27장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제 77 조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의 활동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응칠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 유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남녀노소인 어르신과 장년층과 청년과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능력개발과 평화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5대양6대주 지구촌의 세계와 우주삼라만상에 전할 수 있는 안중근 의사의 평화사상의 확대와, 그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고 보호하며 지원하기 위하여,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를 둔다.
① 안중근의사기업사업회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③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의 직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28장 안중근의사유족회
제 78 조 (안중근의사유족회)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의 활동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응칠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 유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남녀노소인 어르신과 장년층과 청년과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능력개발과 평화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5대양6대주 지구촌의 세계와 우주삼라만상에 전할 수 있는 안중근 의사의 평화사상의 확대와, 그 유족들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안중근의사유족회를 둔다.
① 안중근의사유족회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안중근의사유족회 이사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③ 안중근의사유족회의 직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29장 안중근의사평화재단
제 79 조 (안중근의사평화재단)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의 활동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응칠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 유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남녀노소인 어르신과 장년층과 청년과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능력개발과 평화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5대양6대주 지구촌의 세계와 우주삼라만상에 전할 수 있는 안중근 의사의 평화사상의 확대와, 안중근 의사를 숭모하고 추모하고 기념사업을 하고, 그 유족들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안중근의사평화재단을 둔다.
① 안중근의사평화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안중근의사평화재단 이사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③ 안중근의사평화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30장 국가호국문무예원
제 80 조 (국가호국문무예원)
우리의 찬란한 환민족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통이 사라져 가는 가운데 국가관과 호국관 충효관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호국을 지키는 정신의 근간을 마련하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함을 그 목적으로 백성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남녀노소인 어르신과 장년층과 청년과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능력개발과 평화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5대양6대주 지구촌의 세계와 우주삼라만상에 전할 수 있는 통일한국인 지상천국을 세우기 위하여 금도환국 국가와 5대양6대주의 지구촌의 세계와 우주삼라만상을 보호하고, 평화를 애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호국문무예원을 둔다.
① 국가호국문무예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국가호국문무예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③ 국가호국문무예원의 직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한다.
제31장 타당과의 공조 연합
제 81 조 (타당과의 공조 연합)
① 당의 강령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당과 정책,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천 등에 관하여, 공조 또는 연합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협의기구의 구성원은 총재가 총재단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공동협의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장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1절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 82 조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지위와 구성)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대의기관이다.
②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2. 시·도당 상무위원
3. 지역구 국회의원
4.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5. 시·도의회 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6. 지역위원장
7. 10인 이내의 시·도당 사무처 간부
8.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인을 일괄 배정하여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9.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후원당원 30인당 1인씩 추가하여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등이다. 단, 55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①항 제8호의 대의원에는 여성당원과 청년당원이 각각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45세 미만 여성의 경우, 청년 비율에 중복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단지 ①항과 ②항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각급 시·도당을 창당할 때에는 시·도당 당원 1명 중에 대의원 1명씩으로 할 수 있다. 또 이 규정을 통합민주당의 정체성을 통하여, 통합민주당 정당의 비용 절감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차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83 조 (시·도당 대의원대회 권한)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위원장 선출
2.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②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상무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84 조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소집)
① 정기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4년마다 소집한다. 단,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기준 45일 전까지 정기 시∙도당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임시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시∙도당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당 의결 또는 시∙도당의 대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단 중앙당 사전 승인이 있어야 소집이 가능하다.
2. 중앙당이 요구하는 경우
제2절 시‧도당 상무위원회
제 85 조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① 시∙도당 상무위원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써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된다.
1. 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
3.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1인
4.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5. 시·도의회 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장단
6. 지역위원장
7. 여성 종교특별위원장
8. 사무처장, 정책실장 및 대변인
9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
② 시∙도당 상무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상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한 부의장이 소집한다.
제 86 조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권한)
① 시∙도당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부위원장의 임명에 대한 인준
2. 시·도당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의결과 인준
3. 당규로 정하는 공직후보자 추천 업무
4. 시·도지사 후보자 추천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선출
5. 자치구·시·군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추천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필요시 지역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6. 시·도당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인준 및 위원회가 심사∙의결 상벌안의 확정
7.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의 선출
8. 지역위원장의 추천
9.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10.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시∙도당 상무위원회는 제①항 제3호에 규정된 공직후보자 추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당 공직후보자추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시‧도당의 구성과 집행기구
제 87 조 (시‧도당 구성)
① 시∙도당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시∙도당 사무처와 정책실을 두며, 사무처에 처장을 두고 정책실에 실장과 전문위원을 둔다.
③ 시∙도당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둔다.
④ 시∙도당 상임고문과 고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88 조 (시‧도당 위원장)
①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 업무를 통할한다.
②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상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중앙당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임면하고, 대변인과 정책실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직무대행 부위원장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재가 중앙위원회의 지명을 받아 위원장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
제 89 조 (시∙도당 간부회의의 구성)
① 시∙도당 간부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책임자, 정책실장 및 대변인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 간부회의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제 90 조 (시∙도당 간부회의의 권한)
시∙도당 간부회의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 중요한 당무와 정책의 심의·의결
2. 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3. 자치구·시·군의 장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 개진
4. 시·도의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후보자 선정에 관한 분규의 조정
5. 시∙도당 상무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6.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의결
제4절 지역위원회
제 91 조 (지역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당해 지역 후원당원의 협의회이다.
② 지역위원회는 시∙도당 산하에 두며, 국회의원선거구별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자치구∙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약간명 이상의 당해 지역 후원당원이 당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단, 취약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중앙위원회 의결로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2 조 (지역위원회의 후원당원대회 지위와 구성)
① 후원당원대회는 당해 지역 지역위원회 소속 후원당원의 총의기관이다.
② 후원당원대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둔다.
③ 후원당원대회는 지역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하되 후원당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후원당원대회는 당해 지역 후원당원으로 구성하되, 후원당원대회 명부확정 전일까지 당해 선거구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후원당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후원당원 수가 현저히 과다하여 후원당원대회의 소집 공고 등이 사실상 어려운 때에는 중앙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역대의원대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93 조 (지역위원회의 후원당원대회 권한)
① 후원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규 제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7조 제1호에 관한 사항
2. 지역위원회의 당무보고 청취
3. 상무위원회가 부의한 안건 등의 처리
4. 기타 주요현안 등 당무처리
② 후원당원대회는 상무위원회 또는 간부회의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임할 수 없다.
1. 제①항 제1호의 경우
2. 후원당원대회에서 처리하도록 상급당부가 명한 경우
제 94 조 (지역위원회의 후원당원대회 소집)
① 정기후원당원대회는 4년마다 소집한다. 단,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기준 60일 전까지 정기후원당원대회를 개최한다.
② 임시후원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후원당원대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단 중앙당과 시∙도당 사전 승인을 받아야 소집할 수 있다.
2. 상급당부가 요구하는 경우
제 95 조 (지역위원회의 상무위원회 지위와 구성)
① 상무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의결기관이다
② 상무위원회는 의장 1인과 3인 이내의 부의장을 둔다.
③ 상무위원회는 지역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하되 상무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일시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이 직무대행 부의장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상임고문 및 고문
3. 여성∙청년∙직능∙지방자치∙종교특별위원장
4. 지방의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5. 지역위원회 산하 구∙시∙군 단 지역위원회가 2 이상의 구∙시∙군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6. 읍∙면∙동 협의체장
7. 사무국처장 및 사무국장
8. 지역위원장이 추천하고 상무위원회가 의결로써 선임한 약간 명의 위원
⑤ 상무위원회의 위원에는 여성당원과 청년당원이 각각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5세 미만 여성의 경우, 청년비율에 중복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 96 조 (지역위원회의 상무위원회 권한)
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지역위원회의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2. 주요 당직인사의 인준과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상무위원회 부의장 인준
4.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및 시∙도당 대의원 선출방식의 결정
5. 지역위원회에 설치하는 위원회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과 의결
6.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추천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선임. 단 상급당부에서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7. 공직선거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선임
8. 자치구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인준
9. 임시후원당원대회 소집 요구
10. 후원당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11. 후원당원대회에서 위임한 당무 처리
12. 지역위원회의 당직자에 대한 당무활동 보고 요구
13. 상급당부에서 요구 심의 공직후보자 추천업무 등 당무 처리
14. 기타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97 조 (지역위원회의 상무위원회 소집)
상무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와 중앙당 또는 시∙도당 지시가 있는 경우 지역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98 조 (지역위원회의 간부회의 지위 및 구성)
① 간부회의는 지역위원회의 협의기관이다
② 간부회의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여성∙청년∙직능∙지방자치∙종교특별위원장
3.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4. 사무처장 및 사무국장
5. 지역위원장이 추천하고 간부회의가 의결로써 선임한 약간 명
제 99 조 (지역위원회의 간부회의 권한)
간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지역위원회의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감독 등 당무집행에 관한 사항 협의
2. 지역위원회의 주요 당직 임명 협의
3. 상무위원회의 소집 요구 및 제청할 안건의 협의
4. 자치구 의장 및 부의장 후보추천 협의
5. 후원당원대회 또는 상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의결
6. 기타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제 100 조 (지역위원회의 간부회의 소집)
간부회의는 주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지역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01 조 (지역위원장 등)
① 지역위원장은 당해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한다.
② 지역위원장은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직무대행 부위원장을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직무대행 지명 절차를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총재가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⑤ 지역위원회에 상임고문과 고문, 자문위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02 조 (지역위원회의 당원협의체)
지역위원회에 다음의 당원협의체를 둔다.
1. 지역위원회가 단일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읍∙면∙동 당원협의체를 둔다.
2. 지역운영위원회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자치구∙시∙군별 당원협의회와 읍∙면∙동 당원협의체를 둔다.
제 103 조 (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 포상과 징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04 조 (중앙당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두고,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9인 이하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당 윤리위원은 총재가 총재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③ 중앙당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당 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105 조 (중앙당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① 중앙당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원, 후원당원과 당외인사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2.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와 결정
4. 당의 회계에 관한 감사
5.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다만, 조직감사는 제외한다.
6. 시∙도당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② 제①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포상과 징계는 윤리위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재가 시행한다.
제 106 조 (시∙도당 윤리위원회)
①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9인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 윤리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하되,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③ 시·도당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107 조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원, 후원당원과 당외인사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2.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시∙도당 회계에 관한 감사
4.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② 제①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포상과 징계는 윤리위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도당 위원장이 시행한다.
제 108 조 (경비)
당의 경비는 당비, 후원회의 후원금과 모집금품, 기탁금, 정당보조금 및 부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 109 조 (당비)
① 당비는 후원당비, 직책당비와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② 후원당비는 후원당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③ 직책당비는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가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④ 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⑤ 당비의 금액, 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10 조 (예산과 결산)
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제 111 조 (정기보고 및 회계연도)
당의 정기보고와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 개시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
① 중앙당은 익년도 0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기보고 및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당은 익년도 01월 31일까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정기보고 및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112 조 (예산의 편성과 확정)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전년 10월 31일까지 각 집행부서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아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표단회의와 재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총재는 총재단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①항의 예산안을 확인하고 11월 30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예산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제 113 조 (결산과 정당보조금 사용내역의 공개)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재단회의에 보고한다.
② 총재단회의는 제①항의 결산서를 확인하여 03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당보조금과 당비의 사용내역을 총재단회의에 보고하고, 총재단회의는 이를 확인한 후 03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한다.
제 114 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 심의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전년 09월 30일 이전에 총재단회의 산하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집행부서의 장은 예산결산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위원 중에서 총재가 총재단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 115 조 (회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당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①항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장은 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이 중 회계전문가 등 외부감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 116 조 (세부규정)
예산과 결산,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19 조 (환민족평화통일재단/국가미래전략연구소/농어촌우리생활통합민주당문화원/한글세계화추진원/국가통일연수원/안중근의사숭모회/안중근의사추모회/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안중근의사유족회/안중근의사평화재단/국가호국문무예원)
① 지구보호, 난민구호,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정당에 부합하도록 이에 필요한 정책개발, 중장기 전략 개발 및 지원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환민족평화통일재단(이하 한민족재단)/통합민주당 부설 국가미래전략연구소(이하 연구소)/경제민주당 부설 농어촌우리생활통합민주당문화원(이하 문화원), 한글세계화추진원(이하 추진원), 국가통일연수원(이하 연수원), 국가금융연수원(이하 연수원), 안중근의사숭모회(안중근숭모회라 한다.), 안중근의사추모회(안중근추모회라 한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안중근기념사업회라 한다.), 안중근의사유족회(안중근유족회라 한다.), 안중근의사평화재단(안중근재단이라 한다.), 국가호국문무예원(문무예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환민족평화통일재단, 국가미래전략연구소, 농어촌우리생활통합민주당문화원, 한글세계화추진원, 국가통일연수원, 국가금융연수원, 안중근의사유족회, 안중근의사평화재단, 국가호국문무예원 등 이사장, 원장은 총재가 맡을 수 있지만, 총재는 이를 임명함에 있어서, 재단 이사장, 연구소 이사장 문화원 원장, 추진원 원장, 연수원 원장, 숭모회 이사장, 추모회 이사장, 기념사업회 이사장, 유족회 이사장, 평화재단 이사장, 문무예원 원장 등을 다른 유능하고 훌륭하고 참신한 인재를 임명할 수도 있다. 다만 주요 임원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가 선임한다.
③ 환민족평화통일재단, 국가미래전략연구소, 농어촌우리생활통합민주당문화원, 한글세계화추진원, 국가통일연수원, 국가금융연수원, 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의사추모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유족회, 안중근의사평화재단, 국가호국문무예원의 직원(연구·관리직)에 대한 인사는 재단, 연구소, 문화원, 추진원, 평화재단, 문무예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장이 임명하고 연구소 이사장, 문화원장, 추진원장, 숭모회 이사장, 추모회 이사장, 기념사업회 이사장, 유족회 이사장, 평화재단 이사장, 문무예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⑤ 재단 및 연구소, 연수원, 추진원, 연수원, 숭모회, 추모회, 기념사업회, 유족회, 평화재단, 문무예원의 운영에 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120 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총재, 원내대표 등을 선출하는 당직선거와 대통령,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등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 개시 90일 내지 20일 전에 그 선거를 실시하는 각급 당부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개시 5일 전까지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3인 이하의 부위원장을 두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총재, 원내대표의 선거와 대통령후보자 추천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시‧도지사후보, 국회의원후보자, 시장‧군수‧구청장후보, 시‧도의회의원후보자의 추천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등록, 선거공영제 실시, 투∙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2.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투∙개표부정 등 선거부정의 적발과 제재
3. 당선자의 결정
⑤ 위원회의 정수,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21 조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는 후보자∙선거운동원 및 대의원, 각급 선거인단, 기타 관련자들에 대하여 당규에 규정된 선거부정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1. 주의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선거부정의 내용을 적시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준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선거부정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고, 경고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당부와 선거에 참여하는 그 하급당부 및 중앙당(이하 이 장에서 ‘관련당부’라 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3. 자격상실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후보자 자격 또는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관련당부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4.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제명할 것을 제소하고,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행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적시하여 관련당부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② 제①항 각 호에 규정된 제재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로부터 제①항 제3호에 규정된 자격상실 결정을 받은 후보자, 대의원 및 각급 선거인단은 그 결정을 통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상실 결정통고는 그 결정이 그 선거를 주관하는 당부의 게시판에 공고된 날에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중앙당윤리위원회가 제③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당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의결로써 자격상실 결정은 확정된다.
⑤ 중앙당윤리위원회는 제①항 제4호의 제명제소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징계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명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원자격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대의원 및 각급 선거인단 자격은 상실된다.
⑥ 중앙위원회는 중앙당윤리위원회로부터 제⑤항의 징계결정을 통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②항의 의결을 하여야 하며, 그 의결로써 그 징계결정은 확정된다. 다만,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 소속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확정된다.
제 122 조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
① 이 당헌에서 규정하는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5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경선 불복에 대한 조사 및 심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23 조 (선거대책기구)
① 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대통령선거대책기구는 대통령선거 후보가 구성하되 선거기간 개시 2월 전까지 설치한다.
1.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당규에서 규정하는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 구∙시‧군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필요시 국회의원선거구별 또는 지역위원회별로 설치할 수 있다.
5. 구‧시‧군과 읍‧면‧동 선거연락소
②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당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③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장 통합민주당 창당 시대적 배경
제 124 조 통합민주당 창당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민주당 창당 시대적 배경은 ~의ㅡ 시대이다.
1. 기초과학과 우주과학 및 은하문명의 우주시대
2. 나노과학, 생명공학의 획기적인 발전시대
3. 의식의 상승, 영성회복을 향한 영성주의 영성시대
4. 창조문명과 정신문명과 문화와 전통의 문화시대
5. 지구환경, 지구는 하나 지구통합의 환경시대
6. 나눔, 상생, 조화협력, 갈등봉합의 통합시대
7.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과 세계중심지도국 등극시대
8. 경제적 부의 불균형 극복과제의 경제시대
9. 자유 에너지, 무한동력 에너지의 자원시대
10. 물질과 정신의 융합과 윗 어른의 공경시대
11.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충효시대
12. 형제간의 우애와 친우와 이웃들의 친화시대
13. 하늘의 덕과 하늘의 청사진의 비전을 갖추는 시대
14. 아시아화폐의 아로화(Arohwa) 중심가치와 세계영적지도국 창출시대
15. 하늘의 창조주와 지구촌의 생명수가 흐르는 시대
16. 통일된 나라인 지상천국의 금도환국(金島桓國)을 이루는 금도환국시대
17. 정부형태로서 내각제로 개헌하고, 비효율적인 각 위원회 제도를 폐지,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내각제시대
18. 행정부는 ‘대황제 수상 6원 6협의체 28관 56부 22청’을 세워 '통일의 정부'를 이루는 통일의 시대
19. 입법부는 ‘상원∙하원’을 두되, 상원 350명, 하원 700명으로 구성하여 상하원의 시대
20. 사법부는 법원을 ‘성원(聖院)’으로 바꾸어 성원의 시대
21. 하늘의 마음으로 개헌(改憲)을 해야 할 당위성(當爲性)이 있어 경제민주당을 창당하는 시대적 배경
22. 1,300년 동안 잃어버린 선조들의 옛 고토를 수복하기 위하여 영토수복시대
23. 자유경제시장의 부흥과 도덕정치와 민주주의 공존공생자본주의 및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된 나라인 지상천국의 금도환국(金島桓國)을 이뤄 ‘영성주의(靈聖主義)’를 실현한다.
24. 금도환국(金島桓國)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양심과 지성의 존재인 ‘천손민족(天孫民族)’으로서, 충혼(忠魂)의 결의로 통합민주당(統合民主讜/統合民主黨)을 창당하는 시대적 배경이다.
② 통합민주당 창당 시대적 배경은 ~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1. 우리 서로 하나되어 사랑과 평화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2. 우리 서로 하나되어 화해와 용서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3. 우리 서로 하나되어 통합과 통일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4. 우리 서로 하나되어 화합과 협력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5. 우리 서로 하나되어 경제와 정치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6. 우리 서로 하나되어 문화와 전통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7. 우리 서로 하나되어 인본과 백성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8. 우리 서로 하나되어 해원과 상생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9. 우리 서로 하나되어 번민과 고뇌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10. 우리 서로 하나되어 의식과 각성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11. 우리 서로 하나되어 물질과 정신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12. 우리 서로 하나되어 한글과 역사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13. 우리 서로 하나되어 인성과 영성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14. 우리 서로 하나되어 국가와 민족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15. 우리 서로 하나되어 번영과 능동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16. 우리 서로 하나되어 긍정과 비전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17. 우리 서로 하나되어 지구와 세계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18. 우리 서로 하나되어 과학과 우주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19. 우리 서로 하나되어 민심과 천심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20. 우리 서로 하나되어 평안과 평강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21. 우리 서로 하나되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22. 우리 서로 하나되어 삶의 질이 아름답게 하는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23. 우리 서로 하나되어 통일환국인 지상천국의 금도환국(金島桓國)을 이뤄 통일의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24. 우리 서로 하나되어 한글의 세계화를 실현하여 세계만국공용어가 되는 에너지가 흐르게 하자.
제34장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제 125 조 (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
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등 각급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심사, 경선, 추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26 조 (공직후보자의 추천 원칙)
모든 공직후보자는 상향식을 포함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열경쟁에 따른 혼탁, 고비용 그리고 경선 이후의 당 조직 분열 등 부작용이 예상된 때와 외부인사 영입, 여성∙청년과 정치신인 발탁, 선거 전략상 고려가 필요한 지역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제 127 조 (대통령후보자 추천과 선출)
① 대통령 공직 선거에 후보는 중앙당 창당대회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체 대의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의 추인으로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경선일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 참여에 의해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 제2 득표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하며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심사, 경선, 추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후보를 선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당무회의에 선출할 수 있으며, 중앙위원회를 열 수 없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재단회의에서 인준할 수 있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열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해야 한다.
제 128 조 (공직후보자의 공모)
① 각급 공직후보자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는 후보자를 공모하여야 한다. 단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할 수 있다.
②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당내경선은 공직후보자로 공모 신청하여 심사가 개시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29 조 (공직후보자의 국민추천 제도)
① 공직후보자 선출시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발탁하기 위하여, 국민추천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접수창구, 시행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30 조 (지역구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추천)
① 지역구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는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공모·심사한다.
② 제①항의 심사결과 경선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가 경선방법과 시기를 포함한 심사결과를 당총재에게 보고함으로써 경선후보자로 확정된다.
③ 제②항에 의거 경선후보자가 확정되면 선출대회 등 경선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당총재에게 보고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로 확정되며 총재가 추천한다.
④ 제②항 및 제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선관리 등을 할 수 없어 경선실시가 어렵다고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가 인정한 선거구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재에게 보고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로 확정되며 총재가 추천한다.
⑤ 제①항의 심사결과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가 그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로 확정되며 총재가 추천한다.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31 조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가 공모·심사 후 당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 및 관계서류 일체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특별위원회에 이첩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특별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직능별 대표성, 지역별 대표성, 당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대상자를 제안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선정특별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후보자와 그 순위를 확정하여 총재에게 보고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로 확정되며 총재가 추천한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 및 선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위원회가 의결로써 선임하는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
2. 제1호의 위원 선출에 있어 당내인사와 당외인사를 각각 동수로 구성
3.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추천위원에서 배제
⑤ 추천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의 1.5배를 추천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추천위원회에서 비례대표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제척된다.
1. 중앙위원회가 의결로써 선임하는 적정수의 위원
2. 제1호의 위원 선출에 있어 당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32 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추천)
①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는 시∙도당이 공모·서류심사의 절차를 거쳐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중앙당에 추천하고 경선방법과 시기를 건의한다.
② 제①항의 추천 및 건의가 있는 때에 중앙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하여 경선후보자 및 경선시기, 방법을 확정하여 시·도당에 통보한다.
③ 제②항의 통보에 따라, 시∙도당 선출대회 등 경선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로 확정되며 총재가 추천한다.
제 133 조 (광역의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① 비례대표를 포함한 광역의회의원 후보자는 시∙도당이 공모·심사하여 선거구별 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중앙당에 추천한다. 단, 심사 시기 및 방법을 중앙당과 사전 협의한다.
② 제①항의 추천이 있는 때에 중앙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총재에게 보고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로 확정되며 총재가 추천한다.
제 134 조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의 추천)
① 비례대표를 포함한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는 시∙도당이 공모·심사하여 선거구별 후보자를 선정하고, 시∙도당에 보고함으로써 경선후보자로 확정된다.
② 제①항에 의한 경선후보자가 확정되면 시∙도당위원회는 시∙도당공직후보자추천특별위원회 통보하고, 시∙도당공직후보자추천특별위원회는 경선 방법, 시기를 결정하고 경선을 실시한다.
③ 제②항의 경선실시 결과 선거구별 의원 정수 이상의 후보를 순위를 정하여 중앙당에 추천한다.
④ 제③항의 추천이 있는 때에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하고 중앙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로 확정되며 총재가 추천한다.
제 135 조 (공직후보자의 양성평등)
① 각급 공직선거에 50% 이상의 여성후보자 추천을 목표로 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에 50% 이상의 여성을 할당하며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단 비례대표기초의회의원 정수가 1인인 선거구에 대해서는 당해 시∙도별로 1인 선거구 수를 합한 선거구 수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36 조 (이의신청)
①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신청 당사자 및 경선후보로 참여했던 당사자는 공직후보자재심특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37 조 (공직후보자의 인준 등)
① 중앙위원회는 인준 요청된 자가 공직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공직후보자 인준요청이 없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결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38 조 (공직후보자의 재추천)
① 공직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입후보등록이 불가능 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직후보자재심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39 조 (공직후보자 추천업무의 위임)
① 중앙당은 공직후보자 추천업무 중 일부를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당은 공직후보자 추천업무 중 일부를 지역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40 조 (지방자치정책협의체의 설치)
① 지방자치에 관한 당정 간의 정책협의 및 여론 수렴을 위하여 중앙당에는 총재단회의 산하에, 각 시∙도당에는〈각 시∙도당 위원장 직속으로 지방자치정책협의체(이하 이 장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41 조 (중앙당협의체)
① 중앙당에 설치하는 협의체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 재
2. 명예총재와 공동대표
3. 수석부총재 및 부총재
4. 원내대표
5. 사무총장
6. 정책위원회의장
7. 총재 비서실장 및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8. 총재 경호실장 및 대통령후보 경호실장
9. 총재 의전실장 및 대통령후보 의전실장
10. 총재 수행실장 및 대통령후보 수행실장
9. 대 변 인
10. 지방자치위원장
11. 시∙도당 위원장
12. 당소속 시‧도지사
13. 당소속 시‧도당 의장 또는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
14. 환민족평화통일재단 이사장, 국가미래전략연구소 이사장, 농어촌우리생활통합민주당문화원 원장, 한글세계화추진원 원장, 국가통일연수원 원장, 국가금융연수원 원장,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안중근의사추모회 이사장,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안중근의사유족회 이사장, 안중근의사평화재단 이사장, 국가호국문무예원 원장
15. 총재가 총재단회의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
② 중앙당에 설치하는 협의체의 의장은 총재가 되며, 간사위원은 지방자치위원장이 된다.
제 142 조 (시‧도당 협의체)
① 시‧도당 설치하는 협의체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2. 당 소속 시‧도당 및 자치구·시·군의 장
3. 당 소속 시‧도당 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장단
4. 시‧도당 사무처장, 정책실장, 대변인
5. 시∙도당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
② 시∙도당에 설치하는 협의체의 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된다.
제 143 조 (발의)
①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로 발의된다.
② 제①항의 발의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 144 조 (공고와 의결)
① 당헌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당헌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 당헌 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재단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145 조 (회의의 소집과 의사)
① 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해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각급 회의는 당헌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개최일시, 장소와 의제를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의 출석의 편의를 고려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지에 불응하는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당헌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행에 따른다.
제 146 조 (표결)
① 모든 의안은 당헌‧당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에 의한다. 다만, 참석자 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의안을 제외한 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나 특별기구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참석자 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표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공인전자 서명을 통한 대의기관 결의시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당법 제3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 147 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자진해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그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 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 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자진해산을 할 경우에는 정당법 48조 1항을 준용하고 재정은 국고나 공익법인단체나 사단법인에 기부한다. 단, 통합민주당 산하에 있는 안중근의사유족회와 안중근의사평화재단 환민족평화통일재단 등에 기부한다.
제 148 조 (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49 조 (당규의 제정 등)
① 각급 당부의 각 대의기관 및 회의의 소집,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각급 당부의 각 집행기관, 부서 및 자문기관의 조직, 기구, 업무분장, 운영, 인원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의 제청, 추천, 등록, 인준, 선거운동의 방법, 투·개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 150 조 (당헌∙당규 해석)
당헌‧당규 해석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 151 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의 변경)
당헌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은 당의 사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후 2개월의 기간 내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52 조 (대통령의 총재와 당직겸임)
우리 당의 당원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그 임기 동안에도 총재와 당직을 가질 수 있다.
제 153 조 (총재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출마)
총재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할 경우에도 그대로 총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 154 조 (대통령 선거 후보의 총재 위상)
총재 선거와 대통령 후보 추천을 위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재에 당선된 자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도 1위를 한 경우에도 총재직을 겸임할 수 있다.
제 155 조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의 공직선거 출마시 사퇴시한 등)
①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이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일 기준 2월 전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단, 당세취약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사퇴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는 당헌 제28조 제①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단 직무대행자는 공직후보자 경선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③ 제①항의 사퇴가 있는 경우 제②항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사퇴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 156 조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절차 등)
① 우리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우리당을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해당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제명한다.
② 우리당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절차는 법 33조를 준용한다.
③ 우리당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절차는 당무회의에서 제적 당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제명할 수 있다.
제 157 조 (시∙도당 창당승인의 절차 등)
① 우리당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절차는 중앙당에 시∙도당 창당의 의사가 있는 위원장에게 승인한다.
② 우리당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절차 등은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총재가 승인한다.
③ 우리당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그 지역의 명망가나 사회적인 신념이 투철한 인물을 시∙도당 창당승인의 절차 등을 총재가 승인할 수 있다.
제 158 조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사유와 절차 등)
① 우리당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최소사유와 절차는 법 46조를 준용한다.
② 우리당의 시∙도당 취소사유는 사회적인 통념에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재의 직권으로 당무회의의 추인을 받아 취소한다.
③ 우리당의 시∙도당 취소사유의 절차는 사회적인 통념에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와 우리당의 해당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재의 직권으로 당무회의의 추인을 받아 취소한다.
제 159 조 (통합민주당의 당원의 단합 정권창출과 집권청사진 등)
① 통합민주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당원의 단합과 정권창출과 집권 청사진을 그 목표로 한다.
② 통합민주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정당은 정권창출과 집권 청사진을 그 근간으로 함을 총재와 명예총재 공동대표 수석부총재 부총재 상임고문 고문 등 당직자 등이 혼연일체로서 최선을 다한다.
③ 통합민주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등은 제21대 총선거에서 승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당선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통합민주당은 집권하여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운을 마지막으로 열어, 통일된 나라인 지상천국을 세우기 위하여, 금도환국(金島桓國)을 여는데 당력을 총집중할 것이다.
제35장 통합민주당이 집권하면 통일의 정부로써 ‘내각제’로 개헌한다.
‘통합민주당(統合民主讜/統合民主黨)'은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한다.
대통령 정부인 ‘통일의 정부’=‘예비내각(Shadow Cabinet)’ 조직구성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각제로써 대황제 수상 6원6협의체 28관 56부 22청을 둔다. 지역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동서화합과 통일된 나라인 지상천국의 금도환국(金島桓國)을 이루기 위한, 인사탕평책의 일환으로 혈연 지연 학연 나이 인종 남녀 국경을 초월하여 거국내각을 구성한다.
대황제 수상 6원6협의체와 28관 56부 22청 6원장6협의체장 28관장 56장관·차관 22청장 등 임명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녀 50%씩 나눠 임명한다. 우리황궁(청와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제 160 조 {우리황궁(청와대)}
① 대황제는 국가의 원수이며, 외교 안보 국방을 책임진다.
② 청와대를 우리황궁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③ 청와대를 옮기고, 우리황궁은 통일수도에 둔다.
④ 통일수도는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상이 이를 대황제에게 건의하여 추인을 받아 환도한다.
⑤ 대황제는 수상 6원6협의체 28관 56부 22청으로 한다.
⑥ 기타권한
제 161 조 (행정부) 행정부는 수상 6원6협의체 28관 56부 22청으로 구성한다.
① 수상은 대황제를 보좌하며, 내정 전반을 책임진다.
② 6원장6협의체장은 수상급/국무총리급으로 한다. 6원은
1. 국가암행어사원
2. 국가해외전략정보원
3. 국가화폐개혁원
4. 국가원로경영자문원
5. 한글세계화추진원(한글방송국)
6. 금도환국역사국가원(역사방송국)
③ 6협의체장은 수상급/국무총리급으로 한다. 6협의체는
1. 국가초종교협의체
2. 충효예도덕국가협의체
3. 세계통일정부구성협의체
4. 통일헌법제정기구협의체
5. 신정조화정부구성협의체
6. 성씨문중국가경쟁력강화협의체
④ 28관은 부수상 부총리급 관장으로 한다.
1. 국가선조씨족숭모관
2. 우주항공천문과학관
3. 국가외교안보통일관
4. 국가산업연료자원관
5. 국가통신우정사업관
6. 창조지식특허영상관
7. 농수림유통산업관
8. 인성교육영성청소년관
9. 지구환경대체전통생명관
10. 국가효행보훈복지관
11. 국가관광문화홍보관
12. 국가사법경찰검찰관
13. 국가재정경제예산관
14. 국가회계금융감사관
15. 국가인사인성관
16. 국가부패방지보호관
17. 국가미래전략관
18. 국가재난행정관리관
19. 국가법률제정관
20. 국가중앙선거관리관
21. 국가신문방송언론관
22. 국가인권보호관
23. 국가장애우권익보호관
24. 국가영성선도문명관
25. 국가은하문명연구관
26. 국가법률제정관
27. 국가중앙선거관리관
28. 국가출입국관리관
⑤ 56부는 장관급/장관으로 한다.(국가특임부 장관은 북한을 관장한다.)
1. 국가씨족가족부
2. 민족정신계승부
3. 국가호국전통문무부
4. 국가선조선현숭모부
5. 우주천문부
6. 우주항공부
7. 기초과학부
8. 생명과학부
9. 국가외교상생부
10. 평화통일부
11. 국방안보부
12. 통상산업부
13. 국가자연대체연료부
14. 건설주택부
15. 도로교통부
16. 중소기업부
17. 국가통신부
18. 국가우정사업부
19. 영상영화부
20. 국가상품창조부
21. 발명특허부
22. 국가농림진흥부
23. 국가유통산업부
24. 국가수산해양부
25. 국가인성교육부
26. 국가청소년부
27. 국가영성교육부
28. 국가지구환경부
29. 국가생명의학부
30. 국가식품위생부
31. 국가전통의학부
32. 국가보훈복지부
33. 국가체육부
34. 근로복지부
35. 국가경로효행부
36. 관광진흥부
37. 문화예술부
38. 전통문화부
39. 국가홍보부
40. 사법행정부
41. 국가경찰부
42. 국가검찰부
43. 국가예산부
44. 국가경제부
45. 국가조세부
46. 국가관세부
47. 국가조달부
48. 국가통계부
49. 국가감사부
50. 금융감독부
51. 공정거래부
52. 국가재난관리부
53. 국가행정관리부
54. 국가해외교민부
55. 국가해외다문화가족부
56. 국가특임부
⑥ 22청은 차관급/청장으로 한다.(국가특임청 청장은 국가특임부 장관 산하의 외청으로써 북한을 관장한다.)
1. 국기상예보청
2. 국가안보청
3. 국가병무청
4. 국가물류관리청
5. 국가새만금개발청
6. 국가무한동력청
7. 국가우정금융청
8. 국가기술관리청
9. 국가디자인청
10. 국가해양경찰청
11. 국가실업자구제청
12. 국가산림청
13. 국가농림진흥청
14. 은행감독청
15. 증권감독청
16. 보험감독청
17. 선물거래청
18. 신용기금관리청
19. 국가행정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 통일수도건설청
21. 국가특임청
22. 국가세계복지청
제 163 조 (입법부) 입법부는 상·하원을 둔다.
① 상원을 둔다.
1. 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상원의 350명으로 구성한다.
3. 상원은 각 씨족 문중에서 1인을 배출한다.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통일환국인 지상천국 금도환국(金島桓國)을 이뤄 광활한 영토를 수복하였을 때 이를 시행한다. 다만 인원이 적은 성씨는 몇 개를 합쳐 1인을 배출하고 단, 김씨 이씨 박씨 등은 예외조항을 두어 2~3인 이내로 선출할 수 있다.
4. 해외교민을 대표하여 배출한다.
5. 국가주요정책의 동의는 인준과 비준을 한다.
1) 선전포고 3/5 전시작전권 동의 상원은 조약을 비준하고
2) 해외파병권 동의 3/5
3) 외교조약체결, 협정권 동의 2/3
4) 영토 및 주권에 관한 동의 2/3
5) 헌법개정 2/3 국민투표 부의 및 발의
6) 권한쟁의 조정권 과반수
7)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8) 국정감사권
9) 탄핸소추권
10) 기타권한
② 하원을 둔다.
1. 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하원은 700명으로 구성한다.
3. 하원은 각 지역을 대표한다.
4. 해외교민도 하원을 둔다.
5. 하원의 국가정책동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상입법활동 및 의결 동의 승인
2) 관련법률제정 및 개정
3) 예산심의 확정권
4) 예산심사권
5) 기금심사권
6) 재정입법권
7) 국정조사권
8) 기타권한
제 165 조 (사법부) 사법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사법부는 법원의 명칭을 성원(聖院)으로 한다.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통일환국인 지상천국 금도환국(金島桓國)을 이뤄 광활한 영토를 수복하였을 때 이를 시행한다.
1. 대법원의 명칭은 대성원으로 한다.
1) 대성관은 23인을 둔다.
2) 대성원은 국가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단독부 (2) 합의부 (3) 가사부 (4) 민사부 (5) 상사부 (6)가정부 (7) 형사부 (8) 특별부 (9) 헌법부
2. 고등법원의 명칭을 고등성원으로 한다. 고등성원은 37인으로 구성한다.
1) 단독부 2) 합의부 3) 가사부 4) 민사부 5) 상사부 6) 가정부 7) 형사부 8) 특별부
3. 지방법원의 명칭을 지방성원으로 한다.
1) 단독부 2) 합의부 3) 가사부 4) 민사부 5) 상사부 6) 가정부 7) 형사부 8) 특별부
4. 행정법원의 명칭을 행정성원으로 한다.
1) 단독부 2) 합의부 3) 가사부 4) 민사부 5) 상사부 6) 가정부 7) 형사부 8) 특별부
5. 특허법원의 명칭을 특허성원으로 한다.
1) 단독부 2) 합의부 3) 가사부 4) 민사부 5) 상사부 6) 가정부 7) 형사부 8) 특별부
② 법관의 명칭을 성관(聖官)으로 하고 판사의 명칭을 성사(聖事)로 한다.
③ 대성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성관 성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附則) (환기9215년 신시기5913년 단기4349(2016). 05. 07)
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창당대의원대회 ‘통합민주당(統合民主讜/統合民主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16년 5월 7일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제20조 제②항의 소집요구가 없더라도, 2020년 05월 7일 이전에 임시 전국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 총재와 총재단을 비롯하여 현 집행부가 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 3 조 (총재와 부총재의 선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당헌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창당대의원대회 총재와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되,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시까지, 공동대표와 수석부총재 및 부총재를 선임하지 않고, 총재가 지명하여 창당대의원 대회의 인준을 얻어 선임하는 대표로 하여금 총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며, 이 당헌 중 총재단의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이 당헌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창당대의원 대회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시까지, 총재가 추대 임명한 명예총재와 공동대표 등 당원 중 원로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지명하여 창당대의원 대회의 인준을 받은 19인 이하의 국가원로경영자문회의로 구성된 국가원로경영자문회의를 설치하며, 국가원로경영자문위원은 당무위원이 된다. 국가원로경영자문회의는 총재의 자문기구로 주요 당무에 관하여 총재의 자문에 응하며,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명예총재와 공동대표 및 상임고문과 고문은 국가원로경영자문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 조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중앙당선거대책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임시조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중앙당선거대책위원장은 총재가 지명하여, 창당대의원대회의 인준을 얻어 선임한다. 제1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는 총재가 당무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추천한다.
제 5 조 (대통령후보 선출 경과조치)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대 대통령후보 선출은 2016년 5월 7일 창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대로, 타당과 합당하였을 경우와 기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후보를 변경할 수 없다.
제 6 조 (단서조항) 제24조③ 단지 ①항과 ②항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각급 시∙도당을 창당할 때에는 시∙도당 당원 190명 중에 대의원 1명씩으로 하고, 당원이 1만명을 초과시에는 1천명당 대의원 1명씩을 둘 수 있다. 또 이 규정을 통합민주당의 당의 정체성을 통하여, 정당의 비용 절감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차후에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등 실시하는 대회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합민주당 강령(綱領) 및 당헌(黨憲) 창당일: 2016.5.7 장소:남산안중근의사기념관공원 등록번호:제191호 등록연월일:2016.5.16(하늘혁명) 총재:안동옥(安東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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